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주식저가 매입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50 선고일 2002.10.25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매입한데 대해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1998년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946,641,000원 저가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변동서면조사 결과통보를 받고, 위 주식저가매입액 946,641,000 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2.6.1 청구법인에게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99,159,720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 제10호는, 구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규정한 수익개념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없이 국민의 납세의무 성립 및 그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것으로써 위헌적인 조항이므로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1998.12.28 법인세법 개정시 위 조항을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2항에 규정한 것을 보아도 스스로 위헌성을 인정한 것으로서 헌법합치적인 해석을 통해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법률에 규정된 사항으로부터 명확히 법률의 취지를 추정할 수 있을때에는 일반적인 위임을 하는 것이 반드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조세법학자의 견해이므로 위헌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거 주식저가 매입액 946,641,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저가매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규정하고 있다.

(3)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946,641,000원 저가매입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의거, 주식저가매입액 946,641,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지방국세청장이 2002.5.2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법률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제1항에서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 주장은 심사청구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 뜻:국세심판원 국심2002부 340호, 2002.5.6)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거 주식저가매입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제1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