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운용리스로 보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47 선고일 2003.02.28

리스계약서에 운용리스로 명시되고, 리스회사도 운용리스로 보아 감가상각을 해 온 점 등으로 보아 운용리스로 보이므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1.4.1부터 ○○도 ○○군 ○○면 ○○리 335-1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4.2 리스회사인 ☆☆리스금융(주)와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이동용 변압기차 1대와 바이패스 케이블차 1대로 가액은 250,000,000원이고, 이하 "쟁점리스"라 한다)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소유자산으로 보아,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쟁점리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229,978,644원과 리스이자 75,778,57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리스를 운용리스로 보아, 쟁점리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229,978,644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대신, 리스료 220,152,916원을 손금산입하여, 2002.8.12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39,145,810원과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3,808,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3,557,760원, 1999.1.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175,540원,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022,840원은 환급 결정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리스 계약일(1997.4.2) 이전인 1997.3.27 쟁점리스 자산을 인수하고, 1997.3.31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시장에게 차량등록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쟁점리스 자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쟁점리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리스금융(주)간에 체결한 리스계약서에는 쟁점리스를 운용리스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리스를 운용리스로 보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림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리스를 운용리스로 보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이 통칙에서 "리스"라 함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 리스기간 종료시 임차인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규칙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 리스물건의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 금액(이하 "기본리스료"라 한다)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으로 하며, 리스실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율 등 기본리스료 산정요소의 변동에 따라 기본리스료 보다 증가 또는 감소되는 차액의 리스료(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는 당해 사업연도에 영수 또는 지급할 금액으로 한다.

② 운용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엉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등기·등록상의 특례] 제1항에서 『시설대여회사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리스금융(주)는 1997.4.2 광림특장차(주)가 제조한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리스대금은 250,000,000원으로 하고, 리스기간은 60개월로 하며, 매월 리스료는 U$ 5,955 상당원화로 하며, 리스기간 만료 후 청구법인이 리스물건을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취득원가의 10%에 상당하는 U$ 30,000 상당원화를 ☆☆리스금융(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리스계약은 운용리스방식으로 리스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청구법인과 ☆☆리스금융(주)는 1997.4.4 매월 리스료를 U$ 5,538 상당원화로 하고, 리스기간 만료 후 청구법인이 리스물건을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취득원가의 10.01%에 상당하는 U$ 27,928 상당원화를 ☆☆리스금융(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리스계약을 변경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리스 계약일(1997.4.2)이전인 1997.3.27 ◇◇특장차(주)로부터 쟁점리스 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997.3.31 ○○시장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리스 자산을 청구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보아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아래[표] 중 감가상각비 229,978,644원과 리스이자 75,778,57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 (단위: 원) ┌─────┬───────┬───────┬───────┐ │ 연 도 │ 감가상각비 │ 리스이자 │ 리스료 │ ├─────┼───────┼───────┼───────┤ │ 1997 │ 114,084,058 │ 11,386,276 │ 28,436,112 │ ├─────┼───────┼───────┼───────┤ │ 1998 │ 0 │ 15,479,719 │ 22,238,017 │ ├─────┼───────┼───────┼───────┤ │ 1999 │ 62,632,147 │ 34,227,992 │ 63,259,109 │ ├─────┼───────┼───────┼───────┤ │ 2000 │ 34,385,048 │ 9,557,258 │ 50,266,135 │ ├─────┼───────┼───────┼───────┤ │ 2001 │ 18,877,391 │ 5,127,325 │ 55,953,543 │ ├─────┼───────┼───────┼───────┤ │ 계 │ 229,978,644 │ 75,778,570 │ 220,152,916 │ └─────┴───────┴───────┴───────┘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리스를 운용리스로 보아, 쟁점리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229,978,644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대신, 리스료 220,152,916원을 손금산입하여 이 건의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6) 한편, 당심이 리스회사인 ☆☆리스금융(주)에게 확인하여 본 바, ☆☆리스금융(주)에서는 쟁점리스를 운용리스로 보아 리스회사에서 감가상각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리스 자산을 리스기간이 만료(2002.4.3)한 2002.4.15에 청구법인에게 매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쟁점리스 자산이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것에 대하여는,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등기·등록상의 특례"규정에 따라 리스이용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었을 뿐,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리스 자산의 등록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쟁점리스 자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쟁점리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리스계약서에 리스방식이 운용리스로 명시되어 있는 점과 리스회사인 ☆☆리스금융(주)에서도 쟁점리스를 운용리스로 보아 리스회사에서 감가상각을 하여온 점 및 리스기간이 만료한 2002.4.15에야 쟁점리스 자산이 청구법인에게 매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리스는 운용리스라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리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대신, 리스료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