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매입에 대한 매입처,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자료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고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손금불산입한 사례
물품매입에 대한 매입처,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자료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고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손금불산입한 사례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677-15 소재에서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1997년 1기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1997. 1. 1. ~12. 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2.6.1. 청구법인에게 1997.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54,12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건축자재인 중고 후레임(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을 중간상인을 통하여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중간상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이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지거래처를 입증할 건설회사 및 대금지급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건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0. 12. 31.자로 ○○지방경찰청 ○○경찰서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과세자료를 수보 받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중간상인을 통하여 실지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기본통칙 1-2-2…3)이고,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판명되고, 거래상대방에 의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 되었다면,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96누8192호, 1997.9.26. 외 다수 같은 뜻)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매입에 대한 매입처, 수량, 단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자료,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