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43 선고일 2002.11.22

가공매입으로 손금 부인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가 그 상당액을 타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한다면,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 정당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199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A양행으로부터 공급가액 131,9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02.04 1996사업연도 법인세 45,218,44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45,09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03 이의신청을 거쳐 2002.08.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시장의 원단 중개상(일명: B)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원단을 실지 구입하고 청구외 A양행 명의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으며, 쟁점금액의 원단이 생산에 투입되어 정상적으로 매출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쟁점금액의 실지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고, 매입대금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의 증빙으로 제시한 원재료·제품 입출고 현황은 단순한 추정자료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의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A양행(127-38-*)으로부터 199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없는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1996.07.19 공급가액 29,900,000원, 같은해 07.31 공급가액 27,000,000원, 같은해 08.07 공급가액 22,000,000원, 같은해 08.21 공급가액 26,000,000원, 같은해 09.12 공급가액 27,000,000원)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45,090,000원을 대표자 유○○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A양행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시장의 원단 중개상(일명: B)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매입·매출장, 외상매입금, 지급어음)과 원자재 및 제품 입출고현황 자료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원단을 실지로 구입하였는지에 있다고 하겠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원단을 중개상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여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후 1996.11.29 약속어음(자가 1213****, 만기일 1997.04.30)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반영하였으므로 대금지급 관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하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실지로 결제가 되었는 지와 결제가 되었다면 누가 약속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음배서사항이 기재된 금융자료가 없는 바, 쟁점금액의 원단을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원단 및 제품 입출고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원단이 생산에 투입되어 판매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실지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이는 단순한 정황 및 추정자료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5)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고, 과세관청에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였다면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에서 쟁점금액의 원단을 중개상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