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파산종결된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42 선고일 2002.09.30

파산종결된 법인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종결 결정일에 법인의 대표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부가통신업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함)이 2001.1.18. ○○지방법원 제2파산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청구외법인은 2001년 제1기에 매출을 1,864,778,880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하여 2001.8.23 소집된 채권자집회가 종결되었다하여 동 재판부로부터 같은날 파산종결 선고를 받았으나 청구외법인의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직전사업연도 소득율로 법인소득을 산출직전사업연도 결손으로 소득은 0(영)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법인세 1,305,345원(무기장 가산세)을 2002.8.1 결정하고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므로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 라 함)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1.1.18 청구외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파산종결에 따른 배당이 종료되고 2001.8.23 서울지방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하였으므로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결되어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아님에도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상의 청구외법인 대표자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파산종결된 법인의 파산관재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에는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제1항에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제1항에는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파산법 제147조 (파산관재인의 선임)에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0조(파산관재인의 사임) 제2항에파산관재인이 그 임무를 사임하려고 할 때에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157조(파산관재인의 해임) 에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심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8조(계산의 보고의무) 제1항에는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0.10.18 ○○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이 나고, 같은월 24일 당시 대표이사 청구외 ○○○이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청구외 ○○○가 취임하였으며, 2001.1.18 ○○지방법원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청구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이후 2001.8.23 파산종결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법원 제2파산부의 사건 2001○ 12호 파산종결 결정문(2001.8.23)을 보면, 배당이 종료되었고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하여 2001.8.23 소집된 채권자 집회가 종결되었으므로 파산을 종결한다고 하고 있다.

(3) 본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쟁점고지서를 수령할 당사자가 아니라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본 건 관련 납세고지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본다. 파산법 제158조 제1항 에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법원 제2파산부의 2001○12호 결정문을 보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나타나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임무는 파산종결 결정일인 2001.8.23 종결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본 건 납세고지일 현재 대표자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조 에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에게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고지서 송달일 현재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고지서를 수취할 명의인이 될 수 없어, 본건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송달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고지서는 적법하지 않은 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징수법 제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