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학 강당 개보수공사시 공사금액이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41 선고일 2003.01.09

각 공정별 공사금액을 보면 공사의 시공자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사 전체를 모두 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1.0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612,720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98,241,010원은 청구법인이 시공한 ○○대학의 ○○관개보수공사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 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08.31.부터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일반토 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체인데 1999년에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인재대학 강당 개보수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410,000,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도급받은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입금액 계상하고,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음이 없이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999.10.02. 145,454,545원, 1999.11.01.136,363,636원 합계 281,818,181원(이하 "쟁점허위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공사원가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허위세금계산서 281,818,18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01.05.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612,72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98,241,0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2.08.1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실지 시공한 금액은 163,636,363원이나 쟁점공사 발주자인 ○○대학의 요청으로 사실과 다르게 410,000,000원에 도급받은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제세신고를 하였으므로 차액 246,363,637원은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관련 매출액을 공사계약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액 410,000,000원이 아닌 163,636,363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학교 교직원의 확인서외에 구체적인 대금 수수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며, ○○대학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검토한 결과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공사금액을 410,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공사금액이 410,000,000원지 아니면 163,363,636원이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에서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2)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에서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이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11매 1,294,030천원인데 주민등록번호기재분 2매 136,363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9매 1,157,667천원은 전액 ○○대학과의 거래분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당해 과세기간중 대부분의 매출액이 ○○대학에서 발생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금액을 실제 보다 부풀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동기를 당시 청구법인은 그 학교의연구동공사(13억6천만원)를 시공중이었고 앞으로 시행될 후속공사를 기대하였기에 학교 사무국장 유○○ 교수가 예산의 계획 및집행에 필요하다면서 쟁점공사금액이 451,000,000원(VAT포함)으로 기재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발주자는 ○○대학이고 시공자는 청구법인이며 공사기간은 1999.07.13. ~1999.11.25.이고 도급금액은 451,000,000원(공급대가)으로 되어 있으나 대금은 기성부분을 월1회 지급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계약금을 포함한 대금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 쟁점허위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사실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를 실지 쟁점공사금액은 163,636,363원인데도 410,000,000원인 것처럼 부풀려서 수입금액을 계상함에 따라 대응원가를 맞추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 쟁점공사 발주자인 ○○대학장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금액 451,000,000원(VAT포함) 중 총괄계약자인 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시공한 공사도급금액은 180,000,000원(VAT포함)이며, 이에 대한 공사대금은 은행송금 또는 공사감독자인 박○○ 교수를 통하여 청구법인에 180,000,000원 전액을 지불하였고, 총 공사견적비 451,000,000원 중 학교에서 책임시공한 공사비 180,000,000원과 청구법인이 시공한 1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1,000,000원은 공정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절감되었기에 이를 미집행하였음을 아래 자료로 확인합니다."라고되어 있다. (원) 총괄도급계약 (

○○ 종합건설) 총계약액 ① 451,000,000 비 고 업 체 명 공 사 명 실제 지급액 청구법인 가설ㆍ토공사, 벽돌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외 180,000,00 000-00-00000 김

○○ 해체, 철골, 지붕, 바닥공사외 91,000,000 000000-0000000

○○ 석재 석(돌)공사 35,000,000 000-00-00000 나

○○ 전기공사 24,700,000 000000-0000000

○○ 엔지니어링 창호공사및외부 12,300,000 000-00-00000 간접 공사 비용 박

○○ 설계비 3,000,000 000000-0000000 현장관리비 7,000,000 이

○○ 준공청소 1,000,000 목포시내업체 간접노무비 직영인부 4,000,000 권성회외 9명

○○ 대대학원 외부기둥 디자인 시공 2,000,000 미술전공대학원생들 실제 집행액 ② 360,000,000 예산절감액 (① - ②) 91,000,000 ※ 위 서류말미에 작성자는 그 학교 전임강사인 박○○, 확인자는 같은 학교 부교수인 유○○이라고 각자 날인하였음 ㉲ 쟁점공사의 현장감독자였다는 그 학교 건축토목계열 전임강사 박○○의 확인서를 보면 "○○대학에서 1999.07.13.부터 1999.11.25.까지 학교내에 있는 기계과 전공실습장을 강당으로 개보수하면서 일부 공사(가설, 토공, 철근콘크리트, 벽돌, 미장, 천장, 벽체마감, 무대공사, 드라이비트, 도장공사)를 청구법인에 발주하여 1999.09.22. 15,000,000원,1999.10.12. 60,000,000원, 1999.11.15. 70,000,000원, 1999.12.10. 35,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여공사(철골공사, 석공사, 바닥마감공사, 창호공사, 전기공사)는 학교에서 직영공사로 직접 시공하였다."고 되어 있고, 동인이 제출한 노트(○○ DIARY 1999) 원본을 보면 "안○○ 사장님 소강당 공사비 지출내역"이라는 제하에 09.22. 15,000,000원, 10.22. 60,000,000원, 11.15. 70,000,000원, 1999.12.30. 35,000,000원을 기록하고 일자별로 안○○이라는 성명과 함께 서명(Sign)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쟁점공사 시행당시 그 학교의 사무국장이었다는 선교복지계열부교수 유○○의 확인서를 보면 "본인이 사무국장으로 재직시 ○○관개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공사의 총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예산 산출 자료의 필요성을 느껴 공사비를 산출한 후 기존의 각 공정도급 업체 등을 총괄하여 ○○법인과 공사금액 451,000,000원 규모의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금액 451,000,000원(VAT포함) 중 총계약자인 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시공한 공사도급액은180,000,000원(VAT포함)이며, 이에 대한 공사대금은 1999.09.22. 15,000,000원, 1999.10.12.60,000,000원, 1999.11.15. 70,000,000원, 1999.12.30. 35,000,000원 합계180,000,000원을 전액 지불하였다."고 되어 있다.

(2)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451,000,000원(VAT포함)에 도급받은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지 공사금액은 180,000,000원(VAT포함)에 불과하다면서 제시하는 쟁점공사의 발주자인 ○○대학장과 그 대학 전임강사 박○○ 및 부교수 유○○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공사금액 451,000,000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한 공사금액은 180,000,000원이며 학교서 책임 시공한 금액은 180,000,000원으로 잔액 91,000,000원은 예산이 절감되어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학교장의 확인서에 첨부된 ○○관 공사 각 공정별 공사금액을 보면 쟁점공사의 시공자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모두 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사도급계약금액 451,000,000원과 실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 금액 180,000,000원의 차액 271,000,000원의 실지 공사자를 밝혀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시공한 쟁점공사금액은 얼마인지를 재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