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전환청구시 전환사채 장부가액을 그대로 유가증권에 대체분개하여 이자상당액은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시 전환사채 장부가액을 그대로 유가증권에 대체분개하여 이자상당액은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합성섬유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1997.1.1. ~ 1997.12.31. 사업연도(이하 “1997 사업연도”라 한다)인 1997.3.27. 청구외법인 ○○물산(주)(이하 “○○물산”이라 한다)가 발행한 전환사채 액면가액 200억원(이하 “쟁점1전환사채”라 한다)을 취득하고, 1997.12.30. 전환권을 행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1전환사채 취득시점부터 전환권청구시점까지의 기간에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1,827,945,205원(이하 “쟁점1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이 장부에 누락되었다고 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02.5.3.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10,681,8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1997.3.27. 발행한 전환사채 300억원(200억원은 ○○물산이 직접 인수하고 100억원은 ○○물산이 ○○석유화학으로부터 양수, 이하 “쟁점2전환사채”라 한다)을 ○○물산이 취득하여 1997.12.22. 전환권을 행사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전환사채발행시점부터 전환권행사시점까지 기간에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1,856,673,972원(이하 “쟁점2이자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2002.5.3. 청구법인에게 1997 과세연도 원천세 408,468,270원을 법인세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 6.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1전환사채 전환권행사가격에 쟁점1이자상당액은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원천징수 대상금액인 쟁점2이자상당액은 ○○물산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본세(371,334,794원)는 취소하고 가산세(37,133,479원)만을 과세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전문 개정 전, 이하 같다) 제91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전환사채를 중도에 매각하거나 전환청구할 때에는 보유기간에 만기보장수익률{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 + 발생시의 할인율
• 발생시의 할증률 + 추가지급이율(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물산은 쟁점1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1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이 건 원천세 과세 전에 ○○물산에 대하여 쟁점2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처분청은 2002.9.17. 원천(법인)세 본세 상당액 371,334,794원을 경정감하여 이를 시정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 구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후단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1998. 9. 16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1998. 9. 16 개정)
② ~⑤ 생략
⑥ 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중개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5. 12. 29 신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 의 3【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전액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 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 (1995. 12. 30 개정)
- 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 나.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적용 이자율 (1995. 12. 30 개정)
- 가. 당해 채권 등의 이자 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 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1996. 12. 31 개정)
③ 법 제39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이자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95. 12. 30 개정)
④ 제1항 및 법 제39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 등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채권 등으로 하되,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 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 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5. 12. 30 개정)
⑦ 법 제39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⑧ 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 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37조의 3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하는 방법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37조의 3 제2항 제2호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1.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일 (1995. 12. 30 개정)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 (1995. 12. 30 개정)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의 규정을 준용하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 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 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이자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과 매도일 중 어느 한쪽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1995. 12. 30 개정)
⑩ 제1항 내지 제9항외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의 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4.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1980. 12. 31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3.28. 쟁점1전환사채 취득시 200억원을 전환사채 계정에 계상(차변 전환사채 200억원, 대변 당좌예금 200억원)하였고, 1997.12.30. 쟁점1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에도 200억원을 유가증권 계정에 계상(차변 유가증권 200억원, 대변 전환사채 200억원)하여 쟁점1전환사채의 취득시부터 전환청구시까지의 쟁점1이자상당액은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주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 의 3 제2항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된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에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이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익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1호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 의 3 제2항에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에 당연히 해당된다(같은 뜻 국심 2002부1092, 2002.6.28)고 보여지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세청장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해석(재경부 예규 법인세제과-704호, 2004.12.22. 및 국세청 예규 법인46013-1068, 1997.4.16.)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1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쟁점1전환사채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하여 수익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청구주장에서 “쟁점1전환사채를 전환권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가격에 쟁점1이자상당액이 포함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전환청구하여 취득할 주식의 시가가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식으로의 전환을 포기(포기는 청구법인의 권리임)하여 쟁점1이자상당액을 지급받았을 것이고, 쟁점1전환사채를 전환청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은 쟁점1전환사채를 처분하였다 할 것이므로 전환이 확정된 시점을 쟁점1이자상당액의 손익귀속기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전환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쟁점1사채의 취득가액에 쟁점1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쟁점1이자상당액을 동시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어야 할 것이다.
4. 쟁점1전환사채의 전환청구시 전환사채 장부가액을 그대로 유가증권에 대체분개하여 쟁점1이자상당액은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1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