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에서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된 완화취지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을 갖추면 면제대상임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에서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된 완화취지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을 갖추면 면제대상임
[이유]
청구법인은 1986. 12. 22. 사립학교법 제10조 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광역시 ○○구 ○○동 592번지에 소재한 ○○대학교를 유지 운영하고 있는데,
1987. 1. 8. 취득하여 고유목적 사업용인 집수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광역시 ○○구 ○○동 589번지 답 6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 2. 27. 교육부장관의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개방81423-88, 1996. 2. 27)를 얻어 1996. 5. 22 청구외 심○○외 3인 소유 ○○광역시 ○○구 ○○동 571-2번지 답 654㎡(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 및 현금 170,000,000원과 교환한데 대한 특별부가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교환 당시 실지 양도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재산대장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 5. 1. 청구법인에게 1996. 3. 1.~1997. 2. 28. 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 129,893,89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 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쟁점외 토지와 교환하고도 교환일이 속하는 1996. 3. 1.~1997. 2. 2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시고시 특별부가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특별부과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④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6. 12. 30. 개정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6. 12. 30. 개정전)
2.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997. 12. 31. 개정)
1.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1997. 12. 31. 개정)
2.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997. 12. 31. 개정)
④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3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1996. 12. 30. 법률5195호)
①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ㆍ제44조ㆍ제70조ㆍ제71조 및 제7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쟁점토지의 교환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