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자료의 가공원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32 선고일 2003.02.28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건축자재를 가공계상하였음은 확인되나 기말에 그 가공건축자재가 재고액으로 계상된 금액은 가공자산이라 하더라도 공사원가로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종합건재(주)로부터 1996.10.5~1996.12.15 기간 중 공급가액 308,954,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996 사업연도 장부상 쟁점매입액의 건축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자료상 확정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고 보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01.10 청구법인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48,231,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09 이의신청을 거쳐 2000.08.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건축자재를 청구외 ☆☆정공주식회사(이하 "☆☆정공(주)"라 한다)로부터 구입하고,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최○○, 성○○, 강○○이 ☆☆정공(주)에 무통장 입금하였음이 ☆☆정공(주) 통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매입액을 부인하면 같은 업종의 통상 공사원가율 90%보다 낮은 58.3%에 해당되고 그 중 건축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4%가 되어 건축 자재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공사에서 이를 거의 투입하지 않고 41.7%라는 공사이익을 남긴 결과가 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건축자재를 ☆☆정공(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무통장 송금자인 청구외 최○○, 성○○, 강○○이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무통장 송금액이 청구법인의 어느 자금에서 출금하였고, 동 금액이 건축자재 구입대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2) 같은법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년 제2기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종합건재(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가공으로 공사원가에 계상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308,954,000원)의 공사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판 155,282,000원과 미송 74,655,000원의 가설재를 자재수불부에 계상하였고, 유로폼 79,017,000원을 공사경비(소모품)로 계상하였음이 건축자재 수불부 및 재고자산평가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6사업연도 건축자재 수불 및 재고 현황 (단위: 천원) ┌────────┬──────────┬─────────┬──────────┐ │ 구 분 │건축지재(가설재포함)│가설재(합판·미송) │ 비 고 │ ├────────┼──────────┼─────────┼──────────┤ │공사(자재비)원가│ 438,834 │ 270,569 │제조원가명세서 금액 │ ├────────┼──────────┼─────────┼──────────┤ │ 기초재고액 │ 23,410 │ 23,410 │ B/S상 금액 │ ├────────┼──────────┼─────────┼──────────┤ │ 당기매입액 │ 736,463 │ 556,113 │ 수불상 당기매입 │ ├────────┼──────────┼─────────┼──────────┤ │ 기말재고액 │ 321,029 │ 308,954 │평가명세서의 금액 │ └────────┴──────────┴─────────┴──────────┘ 쟁점매입액의 합판·미송 가설재가 연도말인 1996.10.05부터 1996.12.15 기간 중 입고되어 대부분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유로폼은 당기공사원가인 소모품비로 회계처리 한 것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건축자재 재고자산 평가명세서에 의하면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건축자재를 ☆☆정공(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최○○ 등이 ☆☆정공(주)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법인 통장의 출금내역(일자, 금액)과 상이하고, 청구외 최○○ 등이 청구법인의 직원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정공(주)에 송금하였다면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정공(주)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종합건재(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건축자재를 가공계상 하였음은 확인되나, 가공계상된 건축자재 중 합판 155,282,000원(수량 4,474개)과 미송 74,655,000원(수량 125,793개)의 가설재 229,937,000원은 건축자재 기말재고액 321,029,200원에 대부분 포함되었음이 건축자재수불부 및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위 쟁점매입액 중 유로폼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공공사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타당하나, 합판·미송 가설재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어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 공사원가로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손금불산입하면 다른 정상적인 공사원가를 부인하는 경우가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중 합판·미송 가설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1996사업연도 합판·미송의 품목별 규격별 기말재고의 수량 및 평가금액이 다소 불분명하여 쟁점매입액 중 합판·미송 가설재에 해당하는 가공매입금액이 기말재고와 당기공사원가로 각각 얼마나 계상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