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위장 매입으로 보아 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30 선고일 2002.12.17

수급한 토공사중 일부를 하청하고 사실상 지급한 공사원가 상당액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외 A연합개발(주)와 함께 1996.07.13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666번지 소재 토지 3,110.9㎡를 취득하고, 1996.12.16 청구외 한국토지신탁과 위 토지상에 건물(지하 5층, 지상 13층의 "C타운" 임)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외 한국토지신탁은 1997.01.08 위 신축공사를 청구외 B건설(주)에게 도급주었고, 청구외 B건설(주)는 그 중 토공사와 흙막이공사를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주었으며, 청구법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중기사업자들로부터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1,238,74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중기사업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가 통보되자,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1,099,359,750원(당초 1,238,744,000원이었으나 실거래처가 밝혀진 139,384,250원을 손금인정한 나머지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02.07 법인세 457,146,510원(1997 사업연도분 316,779,970원, 1998 사업연도분 140,365,540원)을 과세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1,209,295,725원(1997 사업연도분 1,187,295,725원, 1998 사업연도분 22,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07.25 심사청구 하였다.(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시 오류로 밝혀진 1997 사업연도분 가공세금계산서 금액 20,202,000원이 추가 손금산입되어 법인세가 448,136,360원으로, 상여처분 금액이 1,187,073,525원으로 경정되었음)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B건설(주)로부터 도급받은 토목공사와 흙막이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를 청구외 박○○에게 하청을 주었으나, 청구외 박○○는 자신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되자 중기사업자들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법인에게 건네준 것이므로, 원가로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요구시 쟁점공사를 청구외 한○○에게 하청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청구외 한○○의 유족이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위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새로이 청구외 박○○에게 쟁점공사를 하청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이 건과는 관련없는 별도의 공사이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위장 매입으로 보아 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 및 제3항에서「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먼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 A연합개발(주)는 1996.07.13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666번지 소재 토지 3,110.9㎡를 9,201,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6.12.16 청구외 한국토지신탁과 위 토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3층의 C타운(연면적 32,720.77㎡)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외 한국토지신탁은 1997.01.08 위 신축공사를 청구외 B건설(주)에게 27,219,000,000원에 도급을 주었고, 청구외 B건설(주)는 그 중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를 청구법인에게 1,252,000,000원에 하도급(1997.04.16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2,891,357,273원으로 증액됨)주었으며, 청구법인은 동 공사와 관련하여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중기사업자들로부터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1,238,74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였다. 그 후 청구외 한국토지신탁은 청구외 B건설(주)가 C타운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진행 중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1999.02.04 잔여공사를 청구법인에게 16,787,254,545원에 도급주었고, 청구법인은 잔여공사를 완료하여 1999.10.25 C타운을 완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9.03.16 청구외 B건설(주)의 부도에 따른 도급공사 관련대금 3,861,072,545원을 서울지방법원 민사파견과에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자료상인 중기사업자들로부터 1,238,744,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가 통보되자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2001년 5월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인 청구외 김○○는 위 가공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C타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공사를 청구외 한○○에게 1,200,000,000원에 도급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와 청구외 한○○의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외 김○○의 위 확인내용에 따라 위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인정하는 한편, 청구외 한○○이 쟁점공사를 1,200,000,000원에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자서 세원관리과) 하였고, 2001년 10월 청구외 한○○이 2000.02.26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자 청구외 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보전압류를 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외 한○○의 상속인인 청구외 이○○는 2001년 11월 청구외 한○○이 쟁점공사를 1,200,000,000원에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동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 139,384,250원을 제외하고는 청구외 한○○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외 한○○의 과세자료 금액을 경정하는 한편, 쟁점금액(당초 과세자료 1,238,744,000원에서 청구외 한○○의 공사금액으로 인정한 139,384,25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6)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2.03.29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인 청구외 김○○가 제출한 청구외 한○○의 도급계약서는 청구외 김○○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실제는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박○○에게 쟁점공사를 1,018,000,000원에 도급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와 쟁점공사 관련 합의각서, 약정서 및 약속어음을 포함한 청구외 박○○의 공사대금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박○○에게 쟁점공사를 1,018,000,000원에 하도급주었고, 합의각서를 보면, 쟁점공사를 1997.08.09자로 정산(총공사대금은 1,102,185,000원이고 미지급금액은 434,265,500원임)하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였으며, 영수증(5매)을 보면, 청구외 박○○가 쟁잼공사 대금으로 507,417,732원을 영수하였고, 약속어음(3매)을 보면,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108,258,380원에 청구외 박○○가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요구시 쟁점공사를 청구외 한○○에게 하청주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청구외 한○○의 유족이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위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새로이 청구외 박○○에게 쟁점공사를 하청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공사대금 또한 약속어음에 의해 확인된 108,258,380원을 제외하고는 신빙성이 없다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9)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박○○에게 쟁점공사를 도급주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도,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청구외 박○○와의 합의각서에 나타난 공사대금 정산금액 1,102,185,000원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2.06.05 청구외 박○○에게 부가가치세 132,262,080원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외 박○○는 청구법인과 C타운 신축공사 중 쟁점공사를 1997.01.04 하도급받았다가 1997.08.09자로 쌍방합의하에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하면서 2002.07.30 심사청구를 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청구외 박○○의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2.07.16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경찰서장에게 고소하였다.

(10) ○○경찰서장이 청구외 박○○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박○○는 청구법인과 쟁점공사를 1,018,000,000원에 하도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 중 청구법인의 계속된 추가공사 요구로 공사금액이 맞지 않아 1997.08.09자로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쟁점공사를 포기하게 되었으며, 청구외 박○○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영수증은 당시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던 청구외 박○○의 사촌인 청구외 박□□과 박△△가 자신의 위임을 받아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작성한 적법한 영수증으로 확인되자, 청구외 박○○는 고소를 취하하는 한편 2002.07.30 제기한 심사청구를 2002.11.22 취하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은 이에 따라 위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해,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인 청구외 김○○가 쟁점금액의 실거래처는 청구외 한○○이라고 한 것은, 청구법인이 C타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금경색으로 1999.12.13 부도가 나자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장부가 모두 검찰에 영치되어 자세한 소명을 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장○○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박○○에게 뇌물을 받고 쟁점공사를 하도급주었으나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청구외 장○○의 지시에 따라 청구외 김○○가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의 수사자료와 청구외 박○○가 청구외 장○○에게 80,000,000원을 준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외 박○○와의 녹취록 및 청구외 박○○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가공원가가 아니라 청구외 박○○에게 하청공사를 준 금액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 박○○에게 하청준 금액은 이 건 과는 관련없는 다른 공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위 다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실거래처가 청구외 박○○라고 하자, 청구외 박○○는 공사대금 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등 자신이 실거래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소하였다가 공사대금 영수증이 위조되지 않는 등 자신의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지어지게 되자 고소를 취하하고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불복제기 하였던 심사청구를 취하하는 등의 일련의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이유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청구외 박○○와는 공사대금 정산금액 1,102,185,000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하면서 이 건과는 관련없는 공사라고 하였으나 어떤 공사대금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또한 위 금액은 손금으로 신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에도 과세자료로만 통보한 것은 잘못이므로,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금액이 이 건과 관련 있는지, 그리고 이 건과 관련없는 공사라면 어떤 공사인지를 다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상여처분 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