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봄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27 선고일 2003.02.14

실지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화물 운송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1999년 제2기 ~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석유주식회사●●주유소, 청구외 ○○석유주식회사 ◎◎주유소, 청구외 중도석유주식회사 ◇◇주유소(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16,754,628원(1999년 제2기 61,521,818원, 2000년 제1기 142,378,370원, 2000년 제2기 91,216,280원, 2001년 제1기 21,638,160원, 이하 "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2. 1. 4 1999년 제2기 ~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865,870원(1999년 제2기 10,181,560원, 2000년 제1기 22,267,980원, 2000년 제2기 13,427,020원, 2001년 제1기 2,989,310원)과 1999 ~ 2000사업연도 법인세 88,004,900원(1999사업연도 14,976,420원, 2000사업연도 73,028,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2. 이의신청을 거쳐 2002. 7. 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한 사실이 입금표, 거래명세서, 배차일지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0. 7. 4. ○○산업주식회사에서 △△산업주식회사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와 거래명세표상 2000. 7. 4. 이전에도 △△산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1999년 제2기 ~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362,850,909원의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지방국세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특별조사결과에 따라, 위 가공매입액 중 청구법인에서 과세자료 소명안내시 제출한 가계수표에 의하여 실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50,700,000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가계수표 사본, 입금표, 거래명세표,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를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지방국세청에서 유류 소매업을 운영하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은 쟁점거래처의 실질 경영자인 청구외 정○○의 권유에 의하여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대표이사직을 맡았으며, 청구외 정○○의 지시에 의하여 은행 입. 출금업무 및 지점설치, 소방서 신고, 인감증명 발급업무 등을 행하였으나 회사의 운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 바,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거래내역을 확인할 만한 위치에 없는 청구외 최○○이 청구법인과 쟁점금액의 유류를 실지거래하였다는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청구법인은 1998. 7. 1. ★★산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0. 7. 4. 현재의 △△산업주식회사로 변경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에서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보면 2000. 7. 4. 이전의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에도 2000. 7. 4. 자로 변경된 △△산업으로 기재된 사실로 보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지방국세청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특별조사시 쟁점거래처 및 본사의 원시장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의 가공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에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였다면 실지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금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