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및 영수증이 실거래를 나타내지 못하고 달리 상품수불부 등에 의하여 실거래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단을 매입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확인서 및 영수증이 실거래를 나타내지 못하고 달리 상품수불부 등에 의하여 실거래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단을 매입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 ○○타워 ○○번지 소재에서 의류 및 원단 도매업을 운영하던 청구법인은 ○○구 ○○동 ○○번지 소재 ○○기업(합자)(000-00-00000)으로부터 1998.07.01과 1998.07.05. 2회에 걸쳐 원단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58,14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2.04.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2002.04.01. 법인세 13,205,3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2.07.15.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은 평소 업계에서 알고 있던 청구외 백○○으로부터 덤핑 원단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수출하였으므로 단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본건 과세전 사실확인 요청 답변에 ○○기업(한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증 등을 제시하였고, 이제는 청구외 백○○으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하는데 이의신청시 첨부서류로 제시한 입금표에는 이 건과 관련없는 조○○세무사사무소의 영수증을 제시한 바 있어, 청구법인이 백○○에게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법인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위계인 것으로 보여 당초처분 정당하다.
(1) 세금계산서 교부자인 ○○기업(합자)은 2001.08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인정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백○○과 쟁점매입금액을 실지거래하였다며 여러 번의 백○○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 보면, 2002.07.12. 청구외 백○○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섬유제품 중개업자로서 실제 원단을 납품하였고, 사정상 청구법인의 소재지에 집 주소가 되어 있으며, 1998.07.01 현금 39,270천원, 1998.07.05. 현금 24,684천원을 영수하고 실거래하였다는 PC출력 확인서를 본 건 청구 관련 제시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앞의 확인 내용과 같다는 2002.04.10. 수기 작성 확인서에 청구외 백○○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처분청에 제시하였고, 이 확인서의 필체는 당초 본 건 과세전 청구법인이 실 거래가 정당하다며 처분청에 제시한 ○○기업(합자) 발행의 확인서(날짜미상)와 동일한 것으로 보여 진다.
(3) 청구법인은 본건 청구전 이의신청시 청구외 백○○이 대금을 받았다는 입금증을 제시하였으나 이 입금증에 영수인이 세무사사무실로 나타나자, 심사청구시에는 1998.07.01과 1998.07.05. 작성되고 수기로 작성 서명한 원단 대금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이 영수증과 2002.04.10 확인서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4) 청구법인은 본건 심리관련 상품수불부 등과 대급지급 출처 요청에 상품수불부는 없다고 하면서, 대금지급근거로 법인의 통장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 보면, 1998.07.01.은 현금 20백만원과 외화 1,000달러가 출금되고, 1998.07.05.은 출금이 없고, 07.04일에 외화 5,000달러만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통장 잔액이 3000여만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법인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근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5) 청구외 백○○의 주소지는 청구법인 소재지와 같고, 제시된 백○○의 인감증명은 청구법인의 직원 청구외 김○○이 위임받아 발급받은 것으로 본건 심리중 확인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백○○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청구외 백○○과 실제거래한 사실이 있다며 증빙서류로 통장사본, 백○○ 확인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위의 내용으로 살펴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외 백○○의 거래확인서와 거래당시 영수증의 글씨체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외 ○○기업(합자)의 거래사실확인서가 청구외 백○○의 인감증명을 청구법인의 여직원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확인서에 첨부한 점과 거래당시의 영수증을 당초 과세자료 소명요청시 제시하지 아니하고 본 건 청구시 제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백○○의 확인서들은 신뢰할 수 있는 확인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둘째, 대가 지급 영수일의 출금액이 2,000만원과 백여만원의 외화만 나타나고, 청구외 백○○과 청구법인 주장의 63,954천원 영수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대가지급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확인서 및 영수증이 실거래를 나타내지 못하고 달리 상품수불부 등에 의하여 실거래가 있다는 명백한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