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의 실권주를 고가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권주 인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증자 전ㆍ후의 당해 주식의 평가액이 ‘0’이므로 부당한 사례
타법인의 실권주를 고가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권주 인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증자 전ㆍ후의 당해 주식의 평가액이 ‘0’이므로 부당한 사례
[이유]
청구법인은 계열사인 청구외 ○○종합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1997.03.24 160억원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인 청구외 정○○외 6명(이하 "기존주주"라고 한다)이 포기한 실권주 823,000주(@ 5,000원이고, 이하 "쟁점실권주"라고 한다)를 재배정받아 액면가액인 4,115,000,000원에 증자참여하고, 199910.13에는 청구외법인을 1:0 비율로 흡수합병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 주식이동조사 결과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당 시가가 2,500원인 쟁점실권주를 액면가액인 5,000원에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기존주주에게 2,057,500,000원(5,000원-2,500원×823,000주)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연도인 1997사업연도에 2,057,500,000원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였다가 합병연도인 1999사업연도에 2,057,5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2.05.23 청구법인에게 1999 사업연도 법인세 910,424,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종합레저산업(주)]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면 1주당 평가액은 증자전 △24,000원, 증자후 △9,500원으로 모두 부수(負數)로 "0원"이 되고, 증자 전·후의 주식가액이 "0원"인 경우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실권주주가 분여받은 이익이 없다면 청구법인이 실권주주에게 분여한 이익 또한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익개념을 확대해석하여 이익분여로 본 것은 잘못이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실권주를 상법상 액면가액 미만으로 신주발행이 제한되어 있어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발행할 수 밖에 없었고, 쟁점실권주 참여는 청구외법인이 최대주주로서 기 출자금(115억원) 회수 및 청구외법인의 회생으로 투자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회피나 이익분여 목적이 없었으며, 이건 증자이후인 1999.10.13 청구외법인을 합병대가 없이 흡수합병하고 기존 개인주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전액인수하여 소각처리하였는 바, 쟁점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고,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실권주 인수로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실권주 분여이익 과세는 1998.12.3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1998.12.31 일자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동 부칙 제4조)이므로 쟁점실권주를 1997.03.24 인수하였기에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증자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신주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재정경제부 예규(재재산 46014-44, 2002.02.22) 및 국세심판원 사례(국심 2001광3148호, 2002.04.26)는 증여의제 과세와 관련된 것으로, 이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에는 원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쟁점실권주 인수로 증자후의 주식가치가 주당 2,500원으로 증가되었으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실권주를 1997.03.24 인수하였기에 1998.12.3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거 실권주 분여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으로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12.31 개정되기 전의 동 규정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영 제37조의3 제9항·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7.03.29 개정)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6)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종합레저산업(주)} 주식이동조사 보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1997.03.24일자 유상증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단위: 주, 천원) ┌─────┬──────────────┬────────┬────────┐ │ │ 증자전 │지분율 증자 경우│ 실지 유상증자 │ │ 주주명 ├────┬─────┬───┼────┬───┼───┬────┤ │ │ 주식수 │ 금액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실증자│실권증자│ ├─────┼────┼─────┼───┼────┼───┼───┼────┤ │정○○(사주) 625,500│ 3,127,500│ 19.55│ 625,500│ 19.55│78,500│ 547,000│ ├─────┼────┼─────┼───┼────┼───┼───┼────┤ │ 박○○ │ 60,000│ 300,000│ 1.88│ 60,000│ 1.88│ │ 60,000│ ├─────┼────┼─────┼───┼────┼───┼───┼────┤ │ 정△△ │ 13,000│ 65,000│ 0.41│ 13,000│ 0.41│ │ 13,000│ ├─────┼────┼─────┼───┼────┼───┼───┼────┤ │ 김○○ │ 10,000│ 50,000│ 0.31│ 10,000│ 0.31│ │ 10,000│ ├─────┼────┼─────┼───┼────┼───┼───┼────┤ │ 김△△ │ 13,000│ 65,000│ 0.41│ 13,000│ 0.41│ │ 13,000│ ├─────┼────┼─────┼───┼────┼───┼───┼────┤ │○○종합상운 120,000│ 600,000│ 3.75│ 120,000│ 3.75│ │ 120,000│ ├─────┼────┼─────┼───┼────┼───┼───┼────┤ │△△종합금융 60,000│ 300,000│ 1.88│ 60,000│ 1.88│ │ 60,000│ ├─────┼────┼─────┼───┼────┼───┼───┼────┤ │ 청구법인 │ 2,298, │11,492,500│ 71.83│ 2,298, │ 71.83│2,298,│ 823,000│ │ │ 500 │ │ │ 500 │ │ 500 │(쟁점 │ ├─────┼────┼─────┼───┼────┼───┼───┤실권주) │ │ 합 계 │ 320만주│ 160억원 │ 100% │ 320만주│ 100% │2,377,000 │ └─────┴────┴─────┴───┴────┴───┴───┴────┘ ┌─────┬──────────────┐ │ │ 증자후 │ │ 주주명 ├────┬─────┬───┤ │ │ 주식수 │ 금액 │지분율│ ├─────┼────┼─────┼───┤ │정○○(사주) 704,000│ 3,520,000│ 6.3│ ├─────┼────┼─────┼───┤ │ 박○○ │ 60,000│ 300,000│ 0.5│ ├─────┼────┼─────┼───┤ │ 정△△ │ 13,000│ 65,000│ 0.1│ ├─────┼────┼─────┼───┤ │ 김○○ │ 10,000│ 50,000│ 0.1│ ├─────┼────┼─────┼───┤ │ 김△△ │ 13,000│ 65,000│ 0.1│ ├─────┼────┼─────┼───┤ │○○종합상운 120,000│ 600,000│ 1.1│ ├─────┼────┼─────┼───┤ │△△종합금융 60,000│ 300,000│ 0.5│ ├─────┼────┼─────┼───┤ │ 청구법인 │ 5,420, │27,100,000│ 91.4│ │ │ 000 │ │ │ ├─────┼────┼─────┼───┤ │ 합 계 │ 640만주│ 320억원 │ 100% │ └─────┴────┴─────┴───┘ 1997.03.24일자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청구외법인이 3년 이상 계속 결손법인이므로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면 순자산가액이 △ 76,809,182,393원(자산 138,990970,632원-부채 215,800,153,025원)이므로 "0원"이나, 증자후의 1주당 시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제2항의 방법에 의해 평가{(증자전 주당가액 "0원"+증자금액 160억원)÷(증자전 주식수 320만주+증자주식수 320만주)=2,500만원}한 결과 2,500원이므로, 청구법인이 주당 시가가 2,500원인 쟁점실권주를 액면가액인 5,000원에 증자참여하여 특수관계자인 기존주주에게 2,057,500,000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이건 유상증자인 이후인 1998.05.06일자 유상증자당시 개인주주인 청구외 정○○외 3인이 731,600주를 실권하고 청구법인만 당초 주식소유 지분비율에 의해 500만주 250억원 증자참여인데 대해, 1주당 평가액을 증자전 "0원"{1997.03.24 이후 자본변동이 없었음에도 이건 부당행위계산부인시 평가액(시가)은 2,500원으로 보았음}, 증자후 2,192원으로 보고 청구외 정○○외 3인이 실권처리한 731,600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724,139천원 과세하겠다고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1주당가액은 증자전·후의 순자산가액이 모두 부수(負數)로써 "0원"으로 평가되고 신주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므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청구외 정○○ 외 3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채택"결정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제22호, 2002.04.25)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기존주주인 청구외 정○○외 6명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됨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4) 청구법인이 1주당 시가가 2,500원인 쟁점실권주를 액면가액인 5,000원에 고가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신주인수에는 인수대금의 조달이라는 부담이 따르고 법인세법상 타법인 출자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법령상의 제한 내지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신주를 인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같은뜻: 대법원 96누9966호, 1997.02.14)인 바, 청구외법인은 이건 유상증자당시 3년이상 계속 결손법인으로서 자본잠식상태(증자당시 순자산가액은 △76,809,182,393원임)에 있었던 법인으로서 회생을 위해서는 증자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기존주주로서는 신주인수가 주주로서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어서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에 쉽게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건 유상증자 후 약 14개월만인 1998.05.06 유상증자당시 기존주주는 모두 실권하고 청구법인만 250억원 증자참여하였고, 1990.10.13에는 청구외법인을 1:0 비율로 흡수합병한 사실을 보아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출자금 11,492,500,000원, 지분율 71.83%)로서 회사갱생을 목적으로 기존주주가 포기한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쟁점실권주 증자참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에 의거 증자후의 1주당 시가를 2,500원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실권주 인수가액 5,000원과 시가와의 차액 2,500원을 기존주주에게 이익분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은 3년이상 계속 결손법인이고 이건 증자후에도 순자산가액이 △60,809,182,393원으로 증자전뿐만 아니라 증자후의 주식가액도 "0원"임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증자후의 시가를 2,500원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