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지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23 선고일 2002.12.06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원시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5.11.10일부터 시흥시 ○○동 769-1번지에서 건설업(일반토목공사)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2002.1월 1997.1기~1998.1기의 과세자료현지확인조사 결과, 1997.1기 매출세금계산서 지연발행금액 36,520,000원과 1997.2기 가공원가 80,001,000원, 1998.1기 가공원가 35,257,000원을 적출하여 2002.04.01일자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 20,628,736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8,473,525원 1997.2기 부가가치세 10,400,129원 1998.1기 부가가치세 4,583,410원 합계 44,085,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현지확인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중 가공원가 115,258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적출이 있었는 바,

(1) 1997.2기 가공원가 80,001,000원과 1998.1기 가공원가 35,257,000원에 대하여 실거래처인 부천시 소사구 ○○동 301-44 소재 A판넬(130-35-*)에서 1997.2기 50,001,000원 및 1998.1기 35,257,000원을, 인천시 남동구 ○○동 1140-9 소재 B중기에서 1997.2기 30,000,000원을 각 각 흙막이 공사와 지하 터파기공사를 위하여 구입한 것이므로

(2)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원가로 인정하고 실거래처인 A판넬 천○○과 B중기 박○○에게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거래처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체인 B중기(139-01-)와 패널류 임대업체인 A판넬(130-35-)이라고 당사자간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2) 과세자료 현지 확인시에는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었고,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금융관련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어서 거래사실확인서의 신빈성이 없으므로 당초 조사내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금액이 실지거래인지 또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1. 인건비(1998.12.28 개정)

2. 복리후생비 (1998.12.28 개정)

3. 여비 및 교육·훈련비(1998.12.28 개정) 4~6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2기 C건설중기 외 6개 업체로부터 80,001,000원, 1998.1기 근표목재 외 1개 업체로부터 35,257,000원 합계 115,258,000원의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손금인정 받았음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결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C건설중기 외 8개 업체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기 고발된 업체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과세자료현지확인 조사당시 실지거래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자료로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위 C건설중기 외 8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1997.09.15 D종합건설(주)와 경기도 시흥시 □□동 상가 토목 및 흙막이공사(공급가액 130,000,000원)와 1997.11.07 E종합건설(주)와 경기도 시흥시 △△지구 46-03-38에소재하는 F병원 신축공사의 토목공사(공급가액 455,454,545원)를 위하여 포크레인, 도저, 덤프트럭이 필요하여 건설장비를 "B중기" 에서 임대사용 하였고, 흙막이 공사를 위하여 목재, 토류판, 패널, 각재 등은 "A판넬" 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처인 A판넬(130-35-)과 B중기(139-01-)로부터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공사현장확인사진, 1997~1998연도 매입매출장 사본,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사본, 작업일보 5권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제시된 매입매출장의 내용을 보면 1997년 10월의 경우에는 토공사 매출이 130,000,000원인데 반하여 쟁점중기사용료 3건 15,000,000원과 토류판매입 9,520,000원을 손금불산입 한다면 원가가 21,308,000원(부가가치율: 83.6%)이 되어 수익·비용의 대응이 되지 않는 문제점은 발생한다.

(5) 그러나 당심에서 국세청의 전산자료를 확인한 바 거래 당시 청구외 A판넬은 과세특례자임이 확인되고, 1997.2기 부가가치세 신고과표가 10,902,000원, 1998.1기 신고과표가 7,590,000원에 불과하며, B중기는 일반과세자이나, 1997.2기 신고과표가 21,205,000원에 불과하고 2001.12.30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응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원시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가 없으며 또한 거래금액이 고액(115,258천원)임에도 결제방법 등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당시 청구외 A판넬 및 B중기의 매출실적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 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