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 누락액에 대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쟁점매입누락액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매입 누락액에 대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쟁점매입누락액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2. 1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60,313,150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컴퓨터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한 매입액 114,600,000원(공급가액임)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처분청은 ○○시 ○○구 ○○가 ○○번지 ○○빌딩 ○○층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제조하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컴퓨터로부터 1999사업연도 중에 무자료로 114,600,000원(이하 "쟁점매입누락액"이라 한다)의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가 접수되자, 쟁점매입누락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 153,372,591원을 환산한 다음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 2002. 2. 1.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703,730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60,313,15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 7. 10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액에 대해 매출액을 환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는 바, 쟁점매입누락액을 위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누락액을 장부상 원가에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매출누락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컴퓨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컴퓨터가 1999 사업연도 중에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114,600,000원(쟁점매입누락액임)의 컴퓨터 부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자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무자료 매출 내역 (표) (단위: 원) ┌──────┬───────────────┬──────┐ │ 일 자 │ 품 목 │ 공급가액 │ ├──────┼───────────────┼──────┤ │1999. 5. 11 │28200 HDD │ 24,600,000│ ├──────┼───────────────┼──────┤ │1999. 5. 17 │Celeron 366 MHz BULK SLOT │ 90,000,000│ ├──────┼───────────────┼──────┤ │ 계 │ - │114,600,000│ └─────┴─── ───── ───────┴─────┘
(2) 상기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위 (표)의 매입누락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25.28%)를 적용하여 매출액 153,372,591원을 환산한 다음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의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컴퓨터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위 (표)와 같이 무자료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1999 사업연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청구외 ㈜○○○컴퓨터로부터의 매입내역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음이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가)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누락한 매입액과 매출액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매출누락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매입누락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컴퓨터로부터 쟁점매입누락액을 무자료로 구입하였고 그에 대한 매출액이 신고누락 되었다는 전제하에 쟁점매입누락액에 대해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쟁점매입누락액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