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무재산임이 확인될 경우 대손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음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무재산임이 확인될 경우 대손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X번지에서 의류 및 예술품(도자기, 판화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미국소재 법인인 청구외 ○○○○사(□□□□□□ G.F INC)의 대표자 청구외 ○○○을 대위하여 1996. 12. 14 청구외 ○○은행에 대위변제한 883,224,53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잡손실 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이후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이 아직 계류중이기 때문에,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법인이 2001. 10. 25 위 소송에서 패소한 다음 쟁점금액을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자, 이를 인정하여 경정청구 내용대로 법인세를 환급하였다.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금액은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에 대손요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내용대로 법인세를 환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처분청은 감사지적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2002. 6. 1 청구법인에게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2,971,000원, 1999. 1. 1∼1999.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18,034,270원, 2000. 1. 1∼2000.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99,530,090원, 합계 120,53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7. 10 심사청구하였다.
재무상태가 열악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9억에 가까운 거액을 대위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청구외 ○○○을 찾기 위해 미국내 지인을 동원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찾았으나 오히려 경제적 비용만 낭비하였으며,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패소하였고, 또한, 미국의 금융기관이 청구외 ○○○이 행방불명되었기 때문에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은행에 변상을 요구한 점으로 보아도 청구외 ○○○의 소재 파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청구외 ○○○을 고소하지 않았다가,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위하여 민ㆍ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함에 따라, 청구외 ○○○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예상대로 검찰청에서 행방불명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보증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동금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으로 확정하고 대손요건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법인 46012-3727, 1998. 12. 2)인바,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이후에도 대위변제처인 ○○은행과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에 대한 형사상의 법적조치도 이 건 처분 이후에 하였으며, 구상권행사에 대한 조치가 없어 구상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금액을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94. 10. 11 수익자를 미국소재 법인인 청구외 ○○○○사(□□□□□□ G.F INC)로, 통지은행을 미국내 은행인 청구외 ○○○○○○○뱅크사로, 보증금액은 110만달러로 하여 보증신용장(Stand-by L/C)을 청구외 ○○은행 □□동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에서 개설하였고, (나) ○○○○사의 대표자인 청구외 ◈◈◈은 1995년 1월 위 신용장을 담보로 청구외 ○○○○○○○뱅크로부터 110만달러를 대출받았으나 이를 갚지 않자 1996년 4월 청구외 ○○○○○○○뱅크가 ○○은행에 변상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이를 변제하였고, ○○은행은 청구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1996. 12. 14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883,224,53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다) 청구법인은 1998. 12. 31 쟁점금액을 잡손실로 계상하여 대손처리한 이후인 1999. 11. 27 ○○은행을 상대로 위 신용장이 사기에 의하여 개설된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고법 2001나 996, 대법원 2001다 53332)을 제기하였고, (라) 처분청은 2000. 9. 25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 소송이 계류중에 있다는 이유로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법인이 2001. 10. 25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쟁점금액을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자 이를 인정하여 경정청구 내용대로 법인세를 환급하였으며,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금액은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에 대손요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1998 사업연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내용대로 환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고, (바) 처분청은 감사지적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2002. 6. 1. 청구법인에게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2,971,000원, 1999. 1. 1∼1999.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18,034,270원, 2000. 1. 1∼2000.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99,530,090원, 합계 120,535,3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사) 청구외 ○○○은 1996년 이후 2002. 2. 27 까지 14차례 우리나라를 출입하여 총 106일을 국내에 체제하였고, 청구법인은 2002. 4. 6 청구외 ○○○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2002. 5. 20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은 피의자 ○○○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2002형 제14101호)하였음이 이 건 심사청구 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법인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은 대위변제액에 대한 구상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법인46012-3727, 1998. 12. 2)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였으나, 1999. 11. 27 대위변제처인 ○○은행에 쟁점금액 및 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년여 동안 동 소송이 계류중에 있었고, 또한 2002. 4. 6에야 청구외 ○○○을 사기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으며, 청구외 ○○○이 1996년 이후 2002. 2. 27까지 14차례나 우리나라를 출입하여 총 106일을 국내에 머물렸음에도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에 쟁점금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법적절차를 마쳤다고 볼 수 없어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