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처 모두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어 청구법인이 실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재경정함이 타당함
매입・매출처 모두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어 청구법인이 실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재경정함이 타당함
[이유]
ㅇㅇ세무서장은 농산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였던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주)ㅇㅇ에이아이(대표자는 박ㅇㅇ이고, 범칙혐의자는 서ㅇㅇ임)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757,100,000원(2000년 제1기분 512,100,000원, 2000년 제2기분 245,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만을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으로 보고, 2001.12.1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12,560,210원(2000년 제1기분 77,659,960원, 2000년 제2기분 34,900,25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16,375,690원을 결정·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 79,216,800원을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신ㅇㅇ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2.7.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서ㅇㅇ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서ㅇㅇ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 # 청구외 (주)ㅇㅇ에이아이 고발서, ××세무서의 청구외 △△엔지니어링(대표자는 서××이고, 범칙혐의자는 서ㅇㅇ임) 고발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 서ㅇㅇ이 청구법인, 청구외 (주)ㅇㅇ에이아이, 청구외 △△엔지니어링 세회사를 가지고 세회사가 서로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의 가공매출금액에 대해서는 감액경정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인 신ㅇㅇ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외 서ㅇㅇ이 사실상 대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귀속불명의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는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ㅇㅇ세무서장은 #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주)ㅇㅇ에이아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2000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법인소득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이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 79,216,800원을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신ㅇㅇ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법인의 200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단위: 천원) ┌───┬────────────────┬───────────────┬────┐ │ 과세 │ 매 입 │ 매 출 │ │ │ ├────────┬──┬────┼───────┬──┬────┤납부세액│ │ 기간 │ 매 입 처 │매수│공급가액│ 매 출 처 │매수│공급가액│ │ ├───┼────────┼──┼────┼───────┼──┼────┼────┤ │ │(주)ㅇㅇ에이아이│ 6 │ 512,100│△△엔지니어링│ 6 │ 515,700│ │ │2000. ├────────┼──┼────┼───────┼──┼────┤ │ │제1기 │ 기 타 │ 1 │ 175│ │ │ │ 342 │ │ ├────────┼──┼────┼───────┼──┼────┤ │ │ │ 소 계 │ 7 │ 512,275│ │ 6 │ 515,700│ │ ├───┼────────┼──┼────┼───────┼──┼────┼────┤ │ │(주)ㅇㅇ에이아이│ 3 │ 245,000│△△엔지니어링│ 3 │ 246,000│ │ │2000. ├────────┼──┼────┼───────┼──┼────┤ │ │제2기 │ │ │ │ 기 타 │ │ 427│ 142 │ │ ├────────┼──┼────┼───────┼──┼────┤ │ │ │ 소 계 │ 3 │ 245,000│ │ 9 │ 246,427│ │ ├───┴────────┼──┼────┼───────┼──┼────┼────┤ │ 합 계 │ 10 │ 757,275│ │ 9 │ 762,127│ 484 │ └────────────┴──┴────┴───────┴──┴────┴────┘ ※ 쟁점세금계산서: 위 (주)ㅇㅇ에이아이와의 매입거래분 9매 757,100천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ㅇㅇ에이아이는 2001.3.7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매출처인 청구외 △△엔지니어링 또는 2001.10.31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신고외형은 1997사업연도 246,095천원, 1998사업연도 "0", 1999사업연도 무신고, 2000사업연도 103,447천원임을 알 수 있다.
(3) # 청구외 (주)ㅇㅇ에이아이(대표: 박ㅇㅇ) 고발서 및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 서ㅇㅇ(청구법인이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이고, (주)ㅇㅇ에이아이의 이사임)이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 및 △△엔지니어링에게 768,200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엔지니어링 등으로부터 908,800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고, ××세무서의 청구외 △△엔지니어링(대표자: 서×× -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됨)의 고발서 및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 서ㅇㅇ은 친동생인 청구외 서××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실물거래없이 (주)ㅇㅇ에이아이 등에게 538,900천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 및 (주)ㅇㅇ에이아이 등으로부터 1,206,000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외 서ㅇㅇ은 이건 과세이후인 2002.5.21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신ㅇㅇ과 함께 동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모든 경영을 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청구외 서ㅇㅇ이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ㅇㅇ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ㅇㅇ세무서장은 사실관계 확인없이 단순히 통보된 과세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귀속불명의 추계소득금액 79,216,800원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신ㅇㅇ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2000년도 연간매입금액 757,275천원 중 757,100천원이 가공거래일 뿐만 아니라 2000년도 연간 매출 761,700천원 중 761,700천원 또한 가공거래임이 확인되고, 주요 매입·매출처가 모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2000년도 중에 실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외 서ㅇㅇ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모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외 서ㅇㅇ 또는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ㅇㅇ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실지 사업내역,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경위,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재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