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18 선고일 2003.06.30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자)○○소재라는 상호로 상하수도기기 및 공해방지기기를 제조하던 법인으로 2002.10.30. 폐업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1,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1998년 제2기 6매 150,500,000원, 1999년 제1기 6매 150,7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1998.1.1~12.31사업연도 및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굽버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각 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2002.4.10.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565,00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050,670원,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8,222,270원,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2,772,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8년 10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청구외 황○○와 이○○로부터 폐합성수지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1998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의하여 고발된 사업자로 실지 거래를 입증할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의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어음사본 및 거래관련인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동대구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청구외 □□실업(주) 등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065,41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였고, 청구외 □□실업(주)로부터 허위로 공급가액 426,1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2001.5.31.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으나 제조장이 없으며, 특수관계법인과 외형신장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법인으로 조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할인한 청구법인의 어음 8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할인된 어음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제시된 어음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 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청구외 상호기업의 대표자 청구외 김○○의 확인서 및 청구외 상호기업의 직원 청구외 조○○외 1인의 확인서, 청구외 황○○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에게 청구외법인를 소개하여 주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원자재를 납품하였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장○○외 11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공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공장까지 원재료를 운반하였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에 의임로 작성가능한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삼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 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제조과정에 투입되었다며 제시한 매출액대비 원재료사용내역을 보면 쟁점금액이 반드시 원재료로 투입되어야지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산정한 제품 단위당 원재료 투입량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폐합성수지를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