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공통영업비, 회의비, 취재비 등의 지출증빙이 주로 음식・숙박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하여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공통영업비, 회의비, 취재비 등의 지출증빙이 주로 음식・숙박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하여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8.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법인세 53,607, 217,160원(97사업연도 10,836,210,250원, 98사업연도 373,261,940원, 99사업연도 42,397,744,970원)과 부가가치세 2,153,395,180원(96년 2기 565,688,140원, 97년 1기 358,517,790원, 97년 2기 285,166,570원, 98년 1기 298,969,660원, 98년 2기 166,083,460원)의 부과처분은
1. 쟁점 1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접대성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 과세한 금액중
- 가. 공통영업비의 경우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의 적출(계정)금액을 뒤바꾸어 시부인하였는지 여부
- 나. 개인회의비의경우 1997사업연도분은 1996사업연도로 1998사업연도분은 1997사업연도로 1999사업연도분은 1998사업연도로, 1996사업연도분은 1999사업연도로 적출(계정)금액을 잘못 적용하고, 1996사업연도의 적출(계정)금액은 1,561백만원이나, 1,121백만원으로 잘못 적용하여 접대비 시부인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쟁점 2와 관련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중 통상적인 회수지연으로 볼 수 없는 지연일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소비대차전환되지 않은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지연회수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재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쟁점3과 관련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지연회수금액 중 통상적인 회수지연으로 볼 수 없는 지연일수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소비대차전환되지 않은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지연회수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4. 쟁점4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면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쟁점 부가가치세 자산구입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접대성 경비로 확인된 매입세액불공제액은 젭대비로 보아 손금산입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고 소모품비,도서구입비,부서회의비 등 손금산입 비용관련 매입세액불공제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각 건별로 불공제한 매입세액의 성격의 무엇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5. 쟁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스스로 익금산입하였음에도 이중으로 다시 손금부인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6. 쟁점6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경정후의 과세표준에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액 등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7. 쟁점7과 관련하여 1996.5.31 (주)P 설립시 기○○ 등 8인 명의로 출자된 2억원, 1997.1.29 (주)○○기획 설립시 이○○ 등 5인 명의로 출자된 1억원, 1997.1.30 (주)●●기획 유상증자시 권○○명의로 출자된 5천만원, 1997.3.11 ○○B(주)설립시 김○○ 명의로 출자된 5천만원 등 합계 4억원의 주식취득 자금을 청구법인이 (주)○○기획 등 4개회사에 대여한 것(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기○○ 등 15인의 명의만을 빌려 출자한 타법인 주식취득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8.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2001.8.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3,607,217,160원(97:10,836,210,250원, 98:373,261,940원, 99:42,397,744,970원)과 부가가치세 2,153,395,180원(96.2기: 565,688,140원, 97.1기:358,517,790원, 97.2기: 285,166,570원, 98.1기: 298,929,660원, 98.2기: 166,083,460원) 합계 55,760,612,3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9 이의신청한 결과 2002년 3월 26일 아래주문과 같이 법인세는 32,362,44,965원(94:335,418,771원, 98:373,261,940원, 99:31,653,564,250원0으로 감액경정되었다.
1. 종로구 **동 114-2 번지 건물철거비와 관련 1999년 양도시 동 건물철거비용 중 926,594,300원을 취득원가로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7사업연도 중 용산구 @@동 738-36소재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적정시가와의 차액 1,836,658,046원을 비지정기부금에서 제외하며
3. 1998사업연도 중 ○○일보문화사업(주)에 대한 출자와 관련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8,124,165원을 익금산입하고 각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동액을 익금불산입하고 해당 상여처분을 취소합니다.
4.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 1 청구법인의 공통영업비, 회의비, 취재비, 자료수집비계정의 지출증빙이 주로 음식·숙박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 하여 96-99사업연도에 11,397,207,482원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 2
○○타운(주)에 대한인쇄비를 지연수금한 것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부당행위부인하여 인정이자 1,838,046,489원(98-00)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1,124,939,079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3
○○일보뉴미디어(주)와 ☆☆☆닷컴(주)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 수금한데 대하여 이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부당행위부인하여 인정이자 137,042,204원(98-00)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81,302,026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4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이면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매입세액 735,972,977원을 (96/1∼99/2)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같은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5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102,493,172원을 처분청이 다시 손금불산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6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 99,764,155원을 세액공제방법에서 손금산입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7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투입된 자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하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76,776,437원(96-97)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8 석간에서 조간으로 변경하면서 배달센타에 지급한 성장지원금, 조직보강비, 확장수당합계 10.555,728.559원(95지출)이 선급비용(지출일부터 1년간 안분)인지 당기비용인지 여부(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다툼)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9 청구법인은 차입금과다(자기자본의 2배초과)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배달센타가 무상으로 사용한 청구법인소유 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1,375,085,585원(96-98)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10 99.11.18 청구법인의 ○○○사업부를 (주)□□□시네마네트워크에 양도(매도손실 2,601,856,391원 발생)하고 5일후인 99.11.23 (주)○○○시네마네트워크의 주식을 취득한데 대아여 사업부 매도손실 2,601,856,391원을 (주)□□□시네마네트워크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11 해외현지법인(LA,뉴욕,시카고)에 파견한 직원에 대한 급여 1,138,573,076원(96-99)을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1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시에 손금산입하지 않고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 경우(98-99 해당금액 5,930,340,609원)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다툼)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13 부도어음 중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것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96-99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389,098,835원(가산세 포함 496백만원)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14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물을 철거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96/2기 67,291,848원, 가산세포함 74백만원)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15 특수관계없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구입하여 오던 각종 사무용품,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닷컴(주)로 변경하여 구매함에 있어 구입단가 인하 효과없이 구매수수료 75,559,900원(00)만 추가지급한 것을 부당행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16 95귀속사업연도 손금인 단체퇴직보험료 6,263,817,970원을 9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 경우 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다툼]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17 면세수입인 신문지대에 대하여 판매센타가 영세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1,187,934,792원(97-99)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18 개인주주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주식(#)을 법인소유로 실명전환함에 있어 주식을 양수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매수대금 2,340,000,000원을 차명주주의 계좌에 입금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를 자산(예금)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19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광고주가 대부분 개인이고 금액이 소액이면서 1일 건수가 200-300건에 이른다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555,115,585원(96-99)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20 ◎◎전자(주)에 ◇◇◇통신의 주식을 주당 5,400원에 매도한데 대하여 시가를 주당 5,800원(증감위가 정한 유가증권가액 결정방법으로 평가)으로 보아 부당행위(저가양도)계산부인하여 매각손실 796,271,60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21 사옥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가스료·관리용역비·전기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327,473,009원중 104,728,990원(96/1기∼99/2기)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22 청구법인이 ◎◎생명보험(주)로부터 임차한 ○○일보빌딩을 특수관계법인인 J(주)와 ○○방송(주)에 M층 및 지하1층 일부를 임차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전대한데 대하여 이를 저가임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137,484,574원(99-00)을 익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23 광고주를 초청하여 발생한 영업행사비를 접대비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27,398,604원(96-99)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3. 쟁점1에 대하여
- 가. 처분내용 청구법인의 공통영업비, 회의비, 취재비, 자료수집비계정의 지출증빙이 주로 음식·숙박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 하여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96-99 사업연도에 11,397,207,482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 나. 청구주장
(1) 공통영업비는 신문배달 현장에 직접 나가 각 배달센타별 구독자수, 배달원 실태파악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식대, 독려비, 센타장에게 지급하는 경조금 등의 판매관련 영업비와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담당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미나 비용, 식대, 주대, 경조사비 등의 광고수주관련영업비로서 영업수행중 발생하는 정상적인 경비이지 접대비가 아니고
(2) 회의비는 부서의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식대 등의 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있어서 부서의 책임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직원사기 진작 및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지출증빙이 주로 식대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본 것은 부당하고,
(3) 취재경비는 일반 제조업의 제조원가처럼 기사작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원가임에도 처분청이 기획취재비와 일반취재비 계정과목의 20%정도와 특별취재비 계정 전액을 지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개별검토 없이 접대비로 간주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법적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4) 자료수집비는 취재부서가 아닌 관리부서에서 사용한 것으로 외부기관등과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등으로 일반제조업체의 회의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며, 재무팀에 배정된 금액을 법인신용카드로 결재하여 지출증빙을 갖추었음에도 법인신용카드사용분이 약 80%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건별·개별 검토 절도도 없이 손금부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다. 처분청의견 지출증빙이 주로 음식·숙박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며, 지출의 상대방이 매출처·광고주·취재원 등이고 그 용도가 식대, 주대 등이어서 이를 접대성 경비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회계실무 책임자도 이를 인정하여 접대성 경비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접대비 시부인대상으로 보아 한도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라. 심리및판단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근거과세 ]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구 법인세법 제25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심리내용 청구법인의 경비중에는 공통영업비(신문판매관련 영업비, 광고수주관련영업비), 개인회의비, 취재정보비, 복리후생비 등이 있는바, 처분청은 동 경비의 지출증빙이 주로 음식·숙박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며, 지출의 상대방이 매출처·광고주·취재원 등이고, 그 용도가 식대, 주대 등이라 하여 이를 접대성 경비로 판단하였고 2002.11.15 당심에서 청구법인에 유사접대비(공통영업비, 회의비, 취재비, 자료수집비)계정의 지출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적요별로 sort(구분)하여 줄 것을 청구법인에 보정요구한바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표 생략)
(3) 판단 위 경비는 청구법인의 정상적 영업수행 중 발생한 원가성 경비임에도 처분청은 기획취재비와 일반취재비계정과목의 20%정도와 특별취재비계정 전액을 지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개별검토없이 접대비로 간주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법적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접대비 한도액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내용은 접대성 경비이나 유사계정 등을 통하여 분산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 지출증빙의 대부분이 음식·숙박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며, 지출의 상대방이 매출처·광고주·취재원등이어서 접대비 경비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금액(또는 일정%)의 탈루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2000두3610, 2001.2.23 ; 대법원96누14227,1998.7.10 ; 대법원98두2928, 1998.5.22 등 같은뜻)인바, 청구법인의 경리실무책임자가 작성한 특정계정과목의 일정금액이 접대비에 해당된다는 확인서를 기초로 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표에와 같이 처분청은 공통영업비는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의 계정금액을 뒤바꾸어서 잘못 적용하였으며 개인회의비는 1997사업연도분은 1996사업연도로, 1998사업연도분은 1997사업연도로, 1999사업연도분은 1998사업연도로, 1996사업연도분은 1999사업연도로 잘못 적용하고, 1996사업연도의 개인회의비 계정금액은 1,561백만원이나, 1,121백만원으로 잘못적용하여 이 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의 경정내용을 재조사하여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2에 관하여
- 가.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타운(주)에서 발행하는 생활정보지를 인쇄하여 주면서 발생된 인쇄비, 인쇄시설 임차료, 전광판 광고료 등 총 9,604백만원의 매출채권의 회수가 특수관계없는 다른 거래처보다 18-841일 지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징구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지연수금을 특수관계법인 ○○타운(주)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 지원행위(업무무관가지급금)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1,838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1,124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 나. 청구주장
○○타운(주)는 경영악화로, 98.99회계연도에 자본잠식상태였으므로 특수관계없는 타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인쇄비를 회수할 경우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지연 수금한 것으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 다. 처분청의견 자본감식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형식상 금전소비대차로의 전환여부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일반적인 수금 기일과의 차이에 대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1,838백만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1,124백만원)를 손금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규정 생략)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 지급리자의 손금불산입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 인정이자등의 계산 ]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3) 심리내용 청구법인과 청구외 ○○타운(주)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1998.10∼2001.2월 기간동안 특수관계자인 ○○타운(주)에서 발행하는 생활정보지를 인쇄하여 주면서 발생된 인쇄비, 인쇄시설 임차료, 전광판 광고료 등 총 9,604백만원의 매출채권 회수를 다른 특수관계없는 거래처보다 18-841일 지연하여 수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징구하였다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통보를 받고 이를 과세하였는바
(3) 판단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중 통상적인 회수지연으로 볼 수 없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소비대차전환 되지 않을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지연회수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심사법인 98-107, 1998.6.26 같은뜻 다수)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3에 관하여
- 가.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인물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 98∼99년 기간동안 특수관계법인인 ○○일보뉴미디어(주)와 ☆☆☆닷컴(주)에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료 830,692,354원을 다른 거래처보다 지연회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행위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계산액 137,042,204원을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 81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 나. 청구주장 인물정보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 ○○일보뉴미디어(주)와 ☆☆☆닷컴(주)에게 제공하고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업무를 분장하면서 실수로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매출채권 회수지연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실수이지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 다. 처분청의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은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 95누7260, 1996.7.12) 업무분장을 하면서 단순 실수로 지연 회수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을때 즉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를 치유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사실은 분명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규정 생략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 지급리자의 손금불산입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 인정이자등의 계산 ]
②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2) 심리내용 청구법인은 계열회사인 ○○일보뉴미디어(주)와 ☆☆☆닷컴(주)에서 DB정보 및 기사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료를 특수관계없는 다른 거래처보다 354-411일 지연하여 수금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징구하였다.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통보를 받고 이를 과세하였으나,공정거래위원회는 2002.12.30 위 건을 포함한 전 언론사의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하여 언론사의 특수성과 경영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취소 결정하였다(시정명령은 취소하지 않았음) 청구법인과 ○○일보뉴미디어(주) 및 ☆☆☆닷컴(주)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에도 다툼이 없다.
(3) 판단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은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같은뜻: 대법 95누7260, 1996.7.12),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지연회수금액 중 통상적인 회수지연으로 볼 수 없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소비대차전환되지 않은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지연회수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심사법인 98-107, 1998.06.26외 같은뜻다수)하다고 판단된다.
7. 쟁점4에 관하여
- 가.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면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매입세액 735,972,977원(96.1기 192,617,426원, 96.2기 160,644,597원, 97.1기 89,760,086원, 97.2기 101,406,333원, 98.1기 42,899,745원, 98.2기 48,396,145원, 99.1기 47,223,570원, 99.2기 52,725,075원, 가산세포함 841백만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으나,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 확인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는 발행자가 일반과세자로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과세관청에 납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재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이면 미확인분이라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므로 공제 요건(신용카드이면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이를 발생 원천별로 비용 또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 다. 처분청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인 청구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은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적법하다.
(2) 쟁점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이 식대, 주대 등 접대성 경비의 지출에 해당하므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접대비)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불공제매입세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21조 [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산입 등 ]
① 법 제21조 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2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심리내용 청구법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이면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지 아니한 관계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근거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였는바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대부분이 주대, 식대 등 접대성 경비의 지출에 해당하므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접대비)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세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하여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지 않았다. 2002.11.14 당심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96-99년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내역 전산data 및 지출내용의 성격별 항목을 구분하여 제출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청구법인은 전표를 입력하면서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나(착오로 869원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 자산구입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야 하고 접대성경비로 인정한 쟁점매입세액불공제액은 접대비에 합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야 하고 기타 차감 경정대상 매입세액불공제액은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한다.
(3) 판단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은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면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금액중, 자산구입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고, 접대성 경비로 확인된 매입세액불공제액은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한 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야하고, 소모품비·도서구입비·부서회의비 등 손금산입 비용관련 매입세액불공제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각 건별로 매입세액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쟁점5에 관한여
- 가.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무가지 등 간주접대비 26,415백만원을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하였다.(무가지 부분은 직권경정하였음)
- 나.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102,493,172원을 처분청이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경정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 다. 처분청 의견 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청구법인이 세무조정 신고한 102,493,172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중복하여 손금부인 하였으므로 경정하여야 한다.
- 라.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신고한 102,493,172원을 처분청이 이중으로 다시 손금부인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쟁점6에 관하여
- 가.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 99,773,155원이 있었으며, 2001년 3월 31일 제출한 2000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에는 동 외국납부세액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상에 이월액(익년도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으로 표시하였으나, 2002년 4월 1일(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2002년 3월 31일 일요일이므로)에 동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대신에 손금에 산입하고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숫자입력 오류 9,000원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2000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경정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주장 처분청의 재경정시의 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사항(과세표준을 99,764,155원 감액하는것)이 반영은 되어있으나 다만 경정결의서상 경정후 과세표준란이 아닌 당초과세표준란에 반영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의 경정결의서는 경정청구사항을 인용하겠다는 의사는 확실한 것으로 보이며 기재상의 오류로 인하여 경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정후의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액 등 99,764,155원은 추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 다. 처분청 의견 경정후 과세표준에 외국납부세액 99,764,155원 손금산입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예규 법인세법 제57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심리내용 및 판단 처분청이 직권경정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경정후의 과세표준에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액 등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쟁점7에 관하여
- 가.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1996.5.31 (주)P 설립시 기○○ 등 8인 명의로 2억원, 1997.1.29 (주)○○기획 설립시 이○○ 등 5인 명의로 1억우너, 1997.1.30 (주)●●기획 유상증자시 권○○명의로 5천만원, 1997.3.11 ○○B(주) 설립시 김○○ 명의로 5천만원 등 합계 4억원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취득자금을 권○○ 등 15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현금 시재액에서 출금하여 출자하고(현금시재액이 장부상 현금 시재액보다 부족한 상태로 됨), 발생된 현금시재부족액을 그 후 조성한 부외자금으로 97.11.28 대체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현금시재부족액을 권○○ 등의 명의로 출자한 날부터 부외자금으로 입금시킨 날까지의 기간동안(즉, 현금시재부족액 상태의 기간), 청구법인으로 보아서는 정상 출자금이 아니라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96년 21백만원, 97년 55백만원, 합계 76백만원)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권○○ 외15인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권○○외 15인은 고지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주장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려면 권○○등 15인 또는 (주)○○기획 등 4개회사가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이고, 청구법인은 이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권순용 등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쟁점주식취득자금을 특수관계법인인 ○○기획 등 4개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
- 다.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권○○ 등 15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회사의 현금시재액에서 먼저 인출하여 취득대금을 불입한 후,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97.11.28 청구법인에 입금하였으므로 출자일부터 회수일까지의 기간동안 쟁점주식 출자금은 청구법인으로 보아서는정상 출자금이 아니므로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차명주주들에게 부과한 증여세와는 전혀 별개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규정생략)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 [ 인정이자등의 계산 ]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심리내용 표 부과처분의 경위 및 처분의 당부 검토 (단위: 원) ┌───────────────────┬─────────────────┐ │ │ 적출금액득 │ │ 세부내역 ├─────┬─────┬─────┤ │ │ 1996 │ 1997 │ 합 계 │ ├───────────────────┼─────┼─────┼─────┤ │가지급인정이자(명의신탁주식취득자금을 │21,341,369│55,435,068│76,776,437│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본 부분) │ │ │ │ └───────────────────┴─────┴─────┴─────┘ 청구법인이 96-97년중 (주)○○기획, (주)●●기획, (주)P, ○○B(주)에 출자하면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출자하지 않고 권○○ 등 15인의 개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차명주주인 권○○ 등 15인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차명주주 권○○ 등 15인은 2001년 7월 31일자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명주식 취득자금을 (주)○○기획, (주)●●기획, (주)P, ○○B(주)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76,776,437원(96년 21,341,369원, 97년 55,435,068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였다.
(3) 판단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려면 권○○ 등 15인 또는 (주)○○기획 등 4개회사가 주식의 실지소유자이고 청구법인은 이들이 주식을 취득하는데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권○○ 등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추정은 되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주)○○기획 등 4개회사에 대여한 것(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아니면 쟁점주식취득자금이 타법인 주식취득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쟁점8에 관하여
- 가.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석간에서 조간으로 전환(95.4)하면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배달센타에 아래와 같이 성장지원금, 조직보강비, 확장수당을 지급하였다. 성장지원금은 전단배포에 소요된 배달센타의 인건비, 교육비에서 사용된 마켓팅활동비로 95.4∼97.12까지 분기별로 독자 확보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였고, 조직보강비는 새벽시간대에 배달할 인력확보 및 인건비 상승(왜냐하면 석간보다 조간이 더 비쌈)에 대비하도록 95.4∼96.12까지 일정기준 이상의 배달인력을 확보하는 경우에 지급하였으며, 확장수당은 구독자 확보를 위해 95.4∼97.12까지 사전에 설정한 부수확장경비지급기준에 의거 부수확장에 소요된 경비를 월단위로 지급한 비용으로 신문구독표준약관 제4조의 구독계약기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기준일로부터 12개월간 균등배분하여 차기로 이월시켜 손금(95년 10,556백만원, 96년 27,281백만원, 97년 28,906백만원이며, 이하 "조간화경비"라고 함)처리하였으나 처분청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될만한 근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월처리를 인정치 아니하고 98귀속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계상한 것은 97귀속사업연도의 손금으로, 97귀속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계상한 것은 96귀속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하였으나, 95사업연도 발생분 중 96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계상한 10,556,728,559원(이하 "쟁점경비"라 함)은 95사업연도는 장부 및 증빙파기를 이유로 추계 결정하였다하여 손금추인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조간화경비는 신문판매사업이 석간에서 조간으로 전환됨에 따른 신시장개척 및 조간시장으로의 진입에 따른 조직보강 등을 위하여 발생된 비경상적 필요경비이고 원칙적으로 구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독자확보를 통한 미래효익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상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기간동안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미래의 기간에 걸쳐 효익이 나타나는 비용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법인세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예비적청구) 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내용을 인정하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법인예규 46200-859, 96.3.18 같은뜻)
- 다. 처분청 의견 석간에서 조간으로 변경하면서 소요된 조간화경비를 선급비용으로 하는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될만한 근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95년에 지출된 비용을 96년으로 이월으로 손금계상한 쟁점경비는 95년귀속 관련장부 및 증빙의 파기로 실제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조간화경비라고 주장한 비용은 신문지국에 대한 지원성 경비 및 신문판매 확장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간화와 관련없이 계속 발생되어 왔고 95년귀속 사업연도는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연도에 발생된 쟁점경비를 포함하여 기 손금 인정하였으므로 96사업년도에 추가로 손금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회계기준 제35조 [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3.4호 내용생략
(2) 심리내용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반장과 재무팀장이 확인·서명한 질문조사서를 보면 95년에 이월되어 96년에 비용처리된 판매수수료 3,818백만원, 영업비 408백만원, 운반비 6,239백만원(합계 10,555백만원)의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하자 95년 관련서류가 전부 파기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청구법인의 재무팀장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95사업연도의 장부 및 증빙이 전부 파기되어 법인세 추계결정을 받았다. 당심에서 청구법인에게 95사업연도에 지출된 조간화경비 관련 지출증빙을 요구한바, 조직보강비는 95사업연도 귀속분 전부를 제출하였고, 성장지원금과 확장수당은 95사업연도 4/4분기중 실행한 지출품의서 관련 파일철을 당심에 제출하였다. 나머지 문서는 해당부서에서 사무실 이전시 유실하였다는 답변이다.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에 발생하여 96사업연도로 이월시켰다가 청구법인이 95사업연도 법인세가 추계결정됨에 따라 인정받지 못한 쟁점경비의 당초 배분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조간화경비는 표준구독계약서 상의 기본구독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석간의 조간 전환으로 일시에 다수의 장기구독자 확보를 위한 비용이므로 수익이 미래 1년의 기간에 걸쳐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발생된 경비를 집계 엑셀을 이용하여 발생 다음 달부터 1년의 기간에 걸쳐 12개월로 안분하여 손금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판단 기업회계기준상으로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1년내에 비용화하는 것을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 관련 장부 및 증빙의 파기로 쟁점경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95사업연도에 발생된 쟁점경비를 추계결정을 이유로 손금추인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2. 쟁점9에 관하여
- 가.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배달센터(지국)의 대부분이 재정적이므로 영세하므로 청구법인소유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이나 청구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배달센터(지국)가 무상 사용하도록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에 의한 차입금 과다법인으로서 신문배달센터에 무상 임대한 쟁점부동사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 지급이자 1,375,085,58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단위: 원) ┌───────────┬──────┬──────┬──────┬──────┬───────┐ │ 구 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합 계 │ ├───────────┼──────┼──────┼──────┼──────┼───────┤ │배달센터관련 지급이자 │382,829,200 │422,920,370 │569,336,015 │ 0 │1,375,085,585 │ └───────────┴──────┴──────┴──────┴──────┴───────┘
- 나. 청구주장 배달센터에 제공한 쟁점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이 아니다. 그 이유는 "임대전용부동산"이란 임대라는 형태로 법인의 고유업무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자기 고유의 용도로 사용·수익하도록 허용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신문배달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배달센타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다. 처분청 의견 임대전용부동산이란 임대등록 및 계약과 관련없이 부동산 소유법인이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사실상 임대(유·무상 불구)하고 있는 부동산을 의미하고, 임차인이 차입금 과다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면적의 10%이상을 배달센터에 무상으로 임대한 쟁점부동산은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 지급리자의 손금불산입 ]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
2. 삭제(1993.12.31)
3.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 항∼④항 내용생략
⑤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내용 생략
⑪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21> 영 제43조의 2 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4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다.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2) 심리내용 청구법인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판매거점인 지역, 건물임대인들이 배달센터의 입주에 대하여 빈번하게 퇴거를 요구하는 지역, 유가부수 500부 이상 판매센터 중 성장가능성·지역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건물을 직접 매입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배달센터사무실로 무상제공하였으며 배달센터는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신문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과는 법률적·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건물을 배달센터에 무상 제공한데 대하여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1,375,085,58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임차건물 무상제공은 과세제외) 표판매배달센터 현황 ┌──────────────────┬───┬───┬───┬───┐ │ 구 분 │ 1996 │ 1997 │ 1998 │ 1999 │ ├──────────────────┼───┼───┼───┼───┤ │① ○○일보 소유 건물을 사용 │ 20 │ 23 │ 26 │ 28 │ ├──────────────────┼───┼───┼───┼───┤ │② ○○일보가 전세 얻은 사무실 사용 │ 759 │ 844 │ 812 │ 743 │ ├──────────────────┼───┼───┼───┼───┤ │③ 센터장이 직접 사무실을 임차 │ 404 │ 401 │ 274 │ 269 │ ├──────────────────┼───┼───┼───┼───┤ │ 계 │1,183 │1,268 │1,112 │1,040 │ └──────────────────┴───┴───┴───┴───┘
(3) 판단 임대전용부동산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취지는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 필요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지가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이용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다. 청구법인의 1996.1.1∼1998.12.31 사업연도의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사실에는 양자간 다툼이 없고 배달센타(지국)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신문을 매입하여 구독자에게 판매하는 청구법인과는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로서 비록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주제품인 신문을 원활하게 배달하고자 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3. 쟁점10에 관하여
- 가.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99.11.18 종합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인 청구법인의 ○○○사업부문을 (주)□□□시네마네트워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2,602,856,391원의 매도손실(이하 "쟁점매도손실"이라 함"이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그로부터 5일 후인 99.11.23 (주)□□□시네마네트워크의 유상증자(33%, 1,480천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에 참여하여 증자대금으로 74억원을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실상 사업의 병합으로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대신 일정지분의 주식을 취득한 거래이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쟁점매도손실을 쟁점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 나. 청구주장 사업부매각과 유상증자 참여는 별개의 거래이고, 사업부매각을 (주)□□□시네마네트워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이는 교환거래이므로 현물출자 당시 장부가액과 출자액과의 차액은 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그 근거는 법인세법에서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함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교환거래는 손익거래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쟁점매도손실을 인식한 청구법인에 잘못이 없다.
- 다.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병합관련자료(사업병합에 관한 내부검토자료)와 회계기록(사업관련 자산과 부채를 일괄 대체하고 주식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함), 그리고 (주)□□□시네마의 주식 취득경위(사업병합을 위해 유상증자하였으며, 기존주주는 전부 실권하고 청구법인이 전액 인수)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부매각과 주식취득은 별개의 거래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현물출자나 교환시의 손익은 손익이 발생하였을 때 인식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 건의 경우는 위와 같은 사유로 교환거래가 아니라 사업병합과 관련하여 주식을 취득한 거래이므로 쟁점매도손실을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 라.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예규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심리내용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물산(주)가 1992.3월부터 운영하여 오던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공급사업인(채널번호31) ○○○사업부문을 양수하기 위하여 1999.8.1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1999.10.1(계약서상 양수도 기준일) ▲▲회계법인이 평가한 80억원에 1999.8∼9월 운영비 10억원을 추가한 90억원에 양수하였으며(장부상 순자산가액 2,633백만원과 양수가액 90억원과의 차액 6,397백만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음) 그 후 청구법인의 사주가 구속되자 금융권에서 각종 부채를 상환하라는 움직임이 있어 유동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케 되자, 1999.11.18 구조조정차원(청구법인 주장)에서 ○○○사업부를 (주)□□□시네마네트워크에 자산양도방식으로 74억원에 양도하면서 2,602,856,391원(양수시 영업권으로 계상한 6,367백만원과 양도시 영업권 평가액 3,766백만원과의 차액)의 특별(매각)손실을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업부를 양도한 후 1999.11.23 동 사업부를 양수한 (주)□□□시네마네트워크의 주식 148만주를 액면가(5천원)인 74억원에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총 발행주식의 33%지분율을 확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취득한 (주)□□□시네마네트워크의 주식중 50%(74만주)를 2개월 뒤인 2000.1.25 ●●제과(주)에 주당 10,473원, 합계 77억 5천만원에 양도함으로써 4,050백만원(74만주×(10,473-5,000원)의 차익을 실현하였고, 나머지 50%(74만주)는 현재까지도 보유중이다. 청구법인은 ○○○사업부문 양도와 (주)□□□시네마네트워크주식 취득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1999.11.22 전표)하였다. (차변) (대변) 가수금 29,015,008 자산양도 10,651,435,809 투자유가증권 7,400,000,000 미수금 620,564,410 사업부매각손실 2,601,856,391 그러나 처분청은 위 분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사업부를 양도하는 분개와 투자유가증권을 취득하는 분개를 동시에 하고 그 두가지 거래가 짧은 시간(5일 경과후)에 이루어진 것을 중시하여 쟁점매도손실(사업부매각손실)을 취득하는 쟁점주식(투자유가증권)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았다.
(3) 판단 현물출자자산의 장부가액과 출자지분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 과세하는 바(법인 4601-179,1993.11.04)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병합관련자료(사업병합에 관한 내부검토자료)와 회계기록(사업관련 자산과 부채를 일괄 대체하고 주식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함) 그리고 (주)○○○시네마의 주식 취득경위(사업병합을 위해 유상증자하였으며, 기존 주주는 전부 실권하고 청구법인이 전액 인수)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부매각과 주식취득은 별개의 거래로 볼 수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시네마에 사업부를 매각한 것과 5일 후에 (주)□□□시네마네트워크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는 별개의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도손실을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4. 쟁점 11에 관하여
- 가.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96-99기간중 LA, 뉴욕, 시카고 현지법인에 대표, 관리국장, 기자 등 총 15명을 파견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건비 중 급여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해외체재비용과 주택비용은 현지법인이 부담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현지 법인 파견직원의 급여 중 시카고 현지법인파견자의 96-99년 급여와 LA, 뉴욕 현지법인파견자의 96-97년 급여 지급분 1,138,573,076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할 금액이 아니라 하여 손금부인하였다. <표> 연도별 손금 부인 내역 (단위 ; 원) ┌────┬──────┬──────┬─────┬─────┬───────┐ │ 직 급 │ 1996 │ 1997 │ 1998 │ 1999 │ 총 합계 │ ├────┼──────┼──────┼─────┼─────┼───────┤ │ 기자직 │137,472,300 │107,658,030 │ 0 │ 0 │245,130,330 │ ├────┼──────┼──────┼─────┼─────┼───────┤ │비기자직│377,329,540 │402,256,176 │49,323,520│64,533,510│893,442,746 │ ├────┼──────┼──────┼─────┼─────┼───────┤ │ 계 │514,801,840 │509,914,206 │49,323,520│64,533,510│1,138,573,076 │ └────┴──────┴──────┴─────┴─────┴───────┘ LA와 뉴욕 현지법인의 경우 98년부터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사를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로얄티)를 파견직원급여 전액에 현지법인 매출액×50%×1-3%를 가산하여 받았음을 이유로 98년 이후는 손금인정하였다.
- 나. 청구주장 파견직원은 현지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부담한 인건비는 이러한 업무수행부분에 대한 비용으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로얄티와 청구법인이 부담한 인건비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로얄티를 받지 않았다하여 인건비를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현지법인 파견근무"라고 칭하고 있으나, 그룹 내 계열사간의 전출에 따른 근무형태로서 관련 급여등 인건비는 해당 근무처의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는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음을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입증하여야 손금을 산입할 수 있는 바(법인 46012-1141, 1997.4.24) 청구법인의 경우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가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음을 구체적 증빙을 갖추어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내국법인이 소속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인건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법인 46012-1532, 96.5.28)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파견직원 인건비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현지 법인간의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업무기여도 등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히 급여와 해외체재비용과 주택비용으로 나누어 급여부분만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1998.12.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규정 생략)
(2) 심리내용 해외지사인건비 직급별 손금불산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 │ 직 급 │ 1996 │ 1997 │ 1998 │ 1999 │ 총 합계 │ ├────┼──────┼──────┼─────┼─────┼───────┤ │ 기자직 │137,472,300 │107,658,030 │ 0 │ 0 │245,130,330 │ ├────┼──────┼──────┼─────┼─────┼───────┤ │비기자직│377,329,540 │402,256,176 │49,323,520│64,533,510│893,442,746 │ ├────┼──────┼──────┼─────┼─────┼───────┤ │ 계 │514,801,840 │509,914,206 │49,323,520│64,533,510│1,138,573,076 │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LA, 시카고, 및 뉴욕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 중 96, 97년분 전액(1,024백만원)과 98년, 99년분중에서 시카고 파견 직원의 급여(113백만원)를 현지법인 부담경비로 보아 비용 부인하였고 98.99년분 중에서 시카고 파견 직원의 급여(113백만원)를 제외한 LA, 시카고현지법인 파견자 급여분은 청구법인이 LA, 시카고현지법인으로부터 기사제공에 대한 로열티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금부인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로얄티수입과 청구법인이 부담한 인건비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로얄티 산정 기준을 보면, 파견직원 인건비 전액과 현지법인의 매출액중 일부(1-3%)로 구성되어 있고,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인 재무팀장은 1996-1999 사업연도에 해외현지법인에서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판단 그룹내 계열사간의 전출에 따른 파견근무형태의 관련 급여 등 인건비는 해당 근무처의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는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음을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입증하여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법인 46012-141, 97.4.24)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조사종결시까지 이러한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경우 파견직원 인건비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현지 법인간의 구체적인 약정이 없으며 파견직원의 청구법인 및 현지법인에 대한 업무기여도를 산정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히 인건비를 급여와 해외체재비용과 주택비용으로 나누어 급여부분만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5. 쟁점12에 관하여
- 가.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경과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후 사업연도인 98-99사업년도에 11,065백만원을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개별 채권별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기를 따져 96-98사업년도에 시효 완성된 5,135백만원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추인하였으나 나머지 5,930,340,609원(쟁점금액)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라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 나. 청구주장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채권에 대하여 회수 노력을 해왔고 그럼에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대손처리 하였으며, 소득조절목적없이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의견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을 시효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후 98-99사업년도에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손금으로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심리내용 아래 표(생략)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98 및 99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매출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이후에 대손처리한 금액을 기간경과후의 대손금으로 간주하여, 개별채권별로 소멸시효가 1996.1997 및 1998사업년도에 완성되는 5,134,712,277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 귀속연도만 조정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차액 5,930,340,609원은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된 95사업연도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여 손금부인만 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채권에 대해 회수노력을 해왔다고 주장만 할 뿐, 채무자의 재산추적이나 담보부동산 확보 채권회수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사실관계는 제시하지 못한다.
(3) 판단 손익의 귀속시기는 과세대상, 세율, 조세감면, 부과제척기간 등 여러가지 세법상 법률관계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으로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따른 적용예외 등 납세자의 개별사항을 일일이 고려하여 법적용을 하는 것은 조세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례, 심판결정사례에서도 세법에서 규정한 손익귀속시기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단하여 오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손익의 귀속시기는 세법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쟁점대소금은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그 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이후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96경980, 1997.02.11) 따라서 쟁점금액을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된 95사업연도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여손금부인만 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6. 쟁점13에 관하여
- 가.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6.2기∼1999.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채권과 관련된 부도어음이라 하여 389백만원의 대손세액공제를 하였으며 위 부도어음은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하거나 배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2기∼1999.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한 부도어음은 어음의 발행자가 신문광고주가 아니며 또한 어음이면에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의 배서내용이 없어 매출채권과 관련된 부도어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대손세액공제액 389,098,835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함, 가산세포함: 496백만원)을 대손세액공제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주장 광고대행사를 통한 광고의 경우, 광고대행사에 대가를 지급할 뿐 청구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지급보증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광고대행사와의 관계에서도 광고대행사로부터만 광고료를 받고 있는 것이 사전 약정사항이거나 업계의 관행인 상황에서 광고대행사가 파산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청구법인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를 못하였음에도 매출세액만 부담학 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있는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를 살려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하거나 배서하지 아니한 어음이라 하더라도 매출채권임에도 틀림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하여야 한다.
- 다. 처분청 제3자가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거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부가 46015-336, 98.2.25)
-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대손세액공제 ]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심리내용 처분청은 ○○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가 발행한 어음을 광고대행사가 배서하거나, 직접 ○○일보사에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어음이 부도가 발행한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청구법인과 무관한 다른 광고주가 발행한 어음을 광고대행사가 배서하거나 직접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경우와 광고대행사가 직접 자기의 어음을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등은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는 한편 청구법인은 광고주와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대행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므로 광고대행사가 광고게재의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청구법인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세금계산서는 수주한 광고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광고대행사와의 위·수탁관계를 명시한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광고주에게 교부하고, 광고대행사는 청구법인과 위수탁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광고주에게 직접 교부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광고주에 대하여 광고대행사가 직접 교부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광고주에 대하여 광고대행사가 부도가 발행한다 하더라도 채권을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것이다.(같은 뜻: 부가 46015-4092, 1999.10.7)
(3) 판단 제3자가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은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같은 뜻: 부가 46015-336, 98.2.25)이며, 광고대행사가 부도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실거래처인 광고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을 대손세액공제부인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7. 쟁점14에 관하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호∼3호 내용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매입세액의 범위 ]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심리내용 기업회계기준 해석 46-55 에 의하면 구건물 철거비는 토지를 의도된 목적에 사용가능한 상태까지 만들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3) 판단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였다면 토지를 이용가능하게 하기 위한 상태까지 소용된 비용이므로 그 비용이 신건물의 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8. 쟁점 15에 관하여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규정 생략)
(2) 심리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구매하여 오던 신문잉크, PS판 및 필름 2000.8∼2001.2월 기간 중 계열회사인 ☆☆☆닷컴(주)에 위탁하여 B2B거래형식에 의하여 구매하면서 기존구맥가격에 수수료를 더한 비싼가격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통보를 받고 이를 과세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12.30 위 건을 포함한 전 언론사의 과징금 부과건에 대하여 언론사의 특수성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취소 결정하였음(시정명령은 취소하지 않았음) 청구법인은 자체 구매해 오던 신문잉크, PS판, 필름의 구매를 2000년 8월 이후 계열사인 ☆☆☆닷컴(주)의 기업간전자상거래(이하 "B2B"라 함)를 통한 구매로 변경하였는바, 처분청은 B2B거래조건이 기존의 거래조건에 수수료만 추가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추가부담수수료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손금불산입하였다.
(3) 판단 청구법인이 B2B업체의 후발 주자로 사업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특수관계자인 ☆☆☆닷컴(주)와 거래하면서 특수관계없는 기존거래처에서 직접구매시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구매수수료를 추가하여 지급한 행위는 특수관계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9. 쟁점16에 관하여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4.12.22 개정)
② 내국법인이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 복리후생비 ]
① 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한다.
4.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2) 심리내용 쟁점단체퇴직보험료의 정상적인 손금귀속시기가 1995사업연도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1996사업연도로 이월시킨 사실을 청구법인도 시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 스스로 95사업연도의 장부와 증빙을 파기함으로써 95사업연도 지출후 96사업연도로 이월시킨 쟁점단체퇴직보험료의 정당성을 검증할 수 없으며, 95사업연도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연도의 영업비용을 포함하여 쟁점단체퇴직보험료도 기 손금 인정된 것으로 보아 손금추인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손익의 귀속시기는 기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므로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판례, 심판례, 감사원 모두 같은 견해임),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이를 지출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쟁점단체퇴직보험료의 정상적인 손금귀속시기가 1995사업연도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1996사업연도로 이월시킨 사실을 청구법인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이 착오로 사업연도를 잘못 적용한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이 건의 경우 조사 당시 해당 손금 귀속연도(95)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5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청구법인 스스로 95사업연도의 장부와 증빙을 파기하여 추계결정함으로써 95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음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0. 쟁점17에 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⑦ 내용생략 법인세법 제76조 [ 가산세 ]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심리내용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 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판매센타(지국)가 미등록 사업자이거나 센타 장의 잦은 변동이 있다할지라도 지대 청구 및 수령시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계산서 미교부사유눈 계산서 교부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판매센타(지국)가 미등록 사업자이거나 센타장의 잦은 변동이 있다 할지라도 지대 청구 및 수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 에 의한 계산서 교부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신문지대 수입중 계산서 미발행 및 허위 기재 발행 금액에 대해 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1. 쟁점 18에 관하여
(1)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심리내용 <정당한 회계처리> (차변) 투자유가증권 2,340백만원 (대변) 특별이익(누락자산) 2,340백만원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차변) 투자유가증권 2,340백만원 (대변) 현 금 2,340백만원 <차이 조정분개> (차변) 현금 2,340백만원 (대변) 특별이익(누락자산) 2,340백만원
(3) 판단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계산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소득원천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이므로 누락된 부외자산을 익금에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지출되지 아니한 현금을 다시 대변에 계상함으써 위의 차이조정분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시켰으므로 부외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외자산 2,340백만원을 1997사업연도에 자산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2. 쟁점 19에 관하여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심리내용 청구법인은 일반 개인들의 소액광고 및 법원경매광고 매출에 대해 소액이면서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처분청은 위 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판단 신문사의 지사나 보급소에서 수주받은 광고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신문사) 명의로 당해 지사나 보급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부가 1235-599, 1979.3.9)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4항)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만일 청구법인이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다면 광고센타 및 법원경매광고브로커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광고센타 및 법원경매광고브로커는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광고센타 및 경매광고 브로커가 미등록사업자라는 이유로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하고, 소액이면서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3. 쟁점20에 관하여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규정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고자 동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
②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
(2) 심리내용 처분청은 ◇◇◇통신(주)가 1998년 7월 6일 기업공개를 위해 이미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1998년 11월 11일에 협회중개시장에 등록을 한 회사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5,800원을 적정한 평가가액으로 간주하였고, 1998.7.6 1998.9.2 1998.9.25 1998.11.11 ─────○───────○──────○────────────○────── 유가증권신고일 유상증자일 유가증권양도일 협회중개시장 등록일 청구법인과 청구외 ◎◎전자(주)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다.
(3) 판단 98.7.6 협회등록을 위해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접수한 후 98.9.2 해당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액이 주당 @5,800원으로 결정된 이후인 98.9.25 특수관계법인에 주당 @5,400원에 양도한 것은 주당 400원씩 저가양도한 것에 해당(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및 제2항)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4. 쟁점 21에 관하여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2) 심리내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안분계산의 기준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당해 과세기준중의 과·면세 공급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은 법적근거 없다.
(3) 판단 당해 과세기간중의 과·면세 공급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은 법적근거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5. 쟁점22에 관하여
(1) M층 J(주)에의 전대 보안상 전대의 대상에 제한이 있고 외환위기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로 전대료의 하락요인이 발생하여 전대료를 인상할 수 없었으며, 부분 임대와 전층 임대의 경우 활용도가 달라 임대료 수준이 다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전대가격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AWSJ에 대한 전대가격과 동일한 수준이므로 특수관계자인 J(주)에 특별히 낮은 전대료를 받은 것은 아니며
(2) 지하1층 ○○방송(주)에의 전대 M층과 동일한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방송(주)에 전대한 공간의 전대료는 이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스튜디오 ★1(주)에 임대시의 임대료 수준과 동등한 것이어서 저가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2) 지하 1층 ○○방송(주)에의 전대 M층과 동일한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방송(주)에 전대한 공간의 전대료는 이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스튜디오 ★1(주) 임대시의 임대료 수준과 동등한 것이어서 저가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1) M층 J(주)에의 전대 J(주)는 99.8월 청구법인의 사업부였던 뉴스위크사업부가 분사되면서 기존 사용하던 공간과 일부 주변공간을 임차한 것으로 청구법인과의 업무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저가로 전대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고,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사정은 청구법인이 99.4월 ◎◎생명보험(주)로부터 ○○일보빌딩을 임차할 당시 이미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 J(주)에 대한 전대면적은 115.15평으로 M층 전체 임차면적(403.9평)의 28.5%를 차지하는 바 사무실 활용도를 이유로 전층 임대의 경우 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2) 지하1층 ○○방송(주)에의 전대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사정은 청구법인이 99.4월 ◎◎생명보험(주)로부터 ○○일보 빌딩을 임차할 당시 이미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 ○○방송(주)에 대한 전대면적은 162.81평으로 지하 1층 전체 임차 면적(745.81평)의 21.8를 차지하는 바 사무실 활용도를 이유로 전층 임대의 경우 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규정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규정 생략)
(2) 심리내용 ◎◎생명보험(주)로부터 임차한 ○○일보빌딩의 M층 및 지하 1층을 특수관계자인 J(주) 및 ○○방송(주)의 전대료를 ◎◎생명보험(주)에 지급하는 지급임차료보다 낮은 가액으로 책정하여 전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기사옥으로 ◎◎생명보험(주)에 매각하고 같은 건물의 지상 1층∼7층 및 1층∼3층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이 중 일부를계열회사인 (주)○○일보미디어인터내셔날 및 ○○방송(주)에 ◎◎생명보험(주)로부터 임차한 임대료의 53.7%∼57%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전대하였다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통보를 받고 이를 과세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12.30 위 건을 포함한 전 언론사의 과징금 부과건에 대하여 언론사의 특수성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취소결정하였다(시정명령은 취소하지 않았음) 청구법인이 ◎◎생명보험(주)로부터 임차한 ○○일보빌딩의 층별 임차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1] 층별 임차 현황(◎◎생명-○○일보) <생략> [표2] (주) ○○일보사 사무실의 임차 및 전대내역 (단위:평, 천원) ┌──┬───────────────┬────────────────────┐ │ │임차내역(임대인:◎◎생명보험) │ 전 대 내 역 │ │ ├────┬────┬─────┼────┬────┬────┬─────┤ │위치│ 면적 │ 보증금 │평당연간 │ │ 면적 │ 보증금 │ 평당연간 │ │ ├────┼────┤환산 │ 전차인 ├────┼────┤ 환 산 │ │ │ 기간 │월임차료│임차료 │ │ 기간 │월전대료│ 전 대 료 │ ├──┼────┼────┼─────┼────┼────┼────┼─────┤ │ │ 403.90 │399,861 │ │ │ 115.15 │ - │ │ │ 4층├────┼────┤ 1,326.6 │ J(주) ├────┼────┤ 756.0 │ │ │99.4.2∼│ 39,987 │ │ │ 99.8.1 │ 7,254 │ │ ├──┼────┼────┼─────┼────┼────┼────┼─────┤ │ │ 745.81 │335,615 │ │○○방송│ 162.81 │ - │ │ │★1 ├────┼────┤ 603.0 │ (주) ├────┼────┤ 324.0 │ │ 층 │99.4.2∼│ 33,561 │ │ │ 99.8.26│ 4,396 │ │ └──┴────┴────┴─────┴────┴────┴────┴─────┘ ※ 보증금의 연수익률을 14%로 적용하여 평당 연간환산임차(전대)료 계산함 평당 연간환산임차(전대)료 = {월 임차(전대)료 ×12월 + 보증금×14%} / 임대면적 [표3] 지원성 거래규모 및 지원금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 │ │ 평당연간환산임차(전대)료 │전대면적│ │ 지원성 │ │ │ 회사명 ├────┬────┬───┤ │ 전대기간 │ │지원금액│ │ │ 임차료 │ 전대료 │ 차이 │ (평) │ │거래규모│ │ ├──────┼────┼────┼───┼────┼─────┼────┼────┤ │ J(주) │1,326.6 │ 756.0 │570.6 │ 115.15 │99.8.1∼ │137,834 │104,032 │ │ │ │ │ │ │2001.2.28 │ │ │ │ │ │ │ │ │(19개월) │ │ │ ├──────┼────┼────┼───┼────┼─────┼────┼────┤ │○○방송(주)│ 603.0 │ 324.0 │279.0 │ 162.81 │99.8.26∼│ 79,776 │ 68,696 │ │ │ │ │ │ │2001.2.28 │ │ │ │ │ │ │ │ │ (552일) │ │ │ ├──────┼────┼────┼───┼────┼─────┼────┼────┤ │ 계 │ │ │ │ │ │ 217,610│172,728 │ └──────┴────┴────┴───┴────┴─────┴────┴────┘
(3) 판단 J(주)에의 전대는 99.8월 청구법인의 사업부에 있던 뉴스위크사업부가 J(주)로 분사되면서 기존 M층의 뉴스위크 사업부가 사용하던 공간과 일부 주변 공간을 전대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월스트리트저널(주)에의 전대가격이 시가라고 주장하나, M층 전체(403.90평)에서 ⊙⊙⊙월스트리트저널(주)에 전대한 부분(12.52평)이 차지하는 비율이 (3.1%) 극히 적어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에 뉴스위크 사업부로 존재하였을 당시부터 청구법인이 ◎◎생명보험(주)에 임차료로 지불한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하 1층 일부를 ○○방송(주)에 임대한 부분 역시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 시기의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전대가격 등이 없으므로 전대한 용역의 원가로 볼 수 있는 ◎◎생명보험(주)로부터 임차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생명보험(주)로부터 임차한 가액과 특수관계인 자회사에 전대한 가액과의 차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6. 쟁점 23에 관하여
○ 사장실 선물구매: 3건 7,173,620원
○ 광고주 초청행사 기념품 등: 4건 52,061,366원
○ 설날 지국 선물 구매: 1건 82,144,091원
○ 지국 창간 기념품 구매: 1건 85,355,455원
○ 창립 기념품(화장품) 구매: 4건 108,037,818원
○ 광고주 초청 골프행사 비용: 1건 6,756,909원 처분청은 일반행사비 및 영업행사비 중 위 광고주 초청행사 관련비용 등 접대성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96.2기 2,106,543원, 97.1기 5,750,086원, 97.2기 9,255,997원, 98.2기 1,268,181원, 99.2기 9,017,797원, 합계 27,398,604원(가산세포함 32백만원)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주장 쟁점경비는 광고업의 특성상 광고수주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의 성격이므로 광고업의 필요경비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다. 처분청 의견 거래처 또는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에 따라 사은품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이건은 업무와 관련(광고)하여 거래처인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에게 교제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접대비로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다.
- 라.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접대비의 범위 ]
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심리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6.7월∼99년 12월기간중 기존의 광고주, 광고대행사 등 광고주 초청과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경비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27,398,604원을 공제부인하였다.
(3) 판단 행사비로 지출한 비용 중 접대성경비로 적출된 내용을 보면, 사장실 선물구매 3건 5,763,620원, 광고주 초청행사 기념품구매 3건 21,000,000원, 지국설날 선물구매 1건 82,144,091원, 지국창간 기념품 구매 1건 85,355,455원, 창립기념품(화장품) 구매 3건, 81,356,000원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공제를 하였으며, 광고주 초청 및 광고주 가족 기념행사 비용 3건 57,743,184원 및 광고주 초청 골프행사 비용 1건 6,756,909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세액공제를 하였는바, 이는 광고수입의 증대와 새로운 광고주를 개척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국심 97서 668, 1998.7.18)되므로,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구 법인세법 제17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40조 /구 법인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제76조 /구 법인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