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하도급업체의 사업자 미등록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계약 당시 하도급업체의 사업자 미등록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주)’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실지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청구외 ○○건철(대표자는 이○○이고, 이하 “○○건철”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건철과 실지거래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자료상과 거래자료)를 통보받고, 동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2002.01.30. 청구법인에게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212,5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04.0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에 소재한 ○○중학교의 급식실 신축공사(이하 “급식실공사”라 한다)의 창호공사 및 금속공사를 ○○건철의 현장시공책임자인 청구외 서○○에게 맡겨 시공하였고, 공사대금 11,500,000원은 계약금 1,500,000원을 현금으로, 공사잔금 10,000,000원을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청구외 서○○에게 지급하였음이 급식실공사 계약서, 자기앞수표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의 잔금으로 ○○건철의 직원인 청구외 서○○에게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 이면에는 청구외 서○○의 배서내용이 없고, 공사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2000.10.15.에는 청구외 ○○건철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이었는 바,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건철(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업종: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사업자등록신청일: 2000.11.15, 폐업일: 2001.03.31.직권폐업)을 실지거래도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001.08.31.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청구법인이 ○○건철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자기앞수표 10매 등을 제시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 또한 ○○건철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며 처분청에 이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과세자료 공문, ○○건철의 고발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건철로부터 쟁점금액의 건설용역을 실지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므로 ○○건철과의 실지거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건철은 실지거래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급식실공사의 총공사비 112,418,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중 창호공사 9,382,032원, 금속공사 3,967,350원, 합계 13,349,382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급액임)을 ○○건철에게 하도급주었고, 공사대금 11,500,000원은 2000.10.15.에 계약금으로 1,500,000원을 현금으로, 잔금 10,000,000원은 2001.01.20.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에서 현금 10,000,000원을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앞수표 10장 사본,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내역서, ○○건철이 교부한 2000.10.15.일자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철과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창호ㆍ금속공사비 총 14,648,320원(13,349,382원에 부가가치세 1,334,938원을 더한 금액임)과 공사대금 지급액 11,500,000원과의 차액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0.10.15.자 공사계약금의 입금표에는 ○○건철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2000.10.15. 현재 ○○건철은 사업자등록 이전이었는 바, 입금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의 2001.01.20. 통장내역 및 이면배서없는 자기앞수표 사본 10매만으로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10,000,000원이 공사대금으로 ○○건철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건철의 직원인 청구외 서○○에게 창호ㆍ금속공사를 맡겨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외 서○○의 인적사항이나 공사작업일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모두어 살펴보면, 공사계약서상에 창호공사 및 금속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동 공사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건철에게 하도급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