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하도급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12 선고일 2002.08.26

계약 당시 하도급업체의 사업자 미등록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주)’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실지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청구외 ○○건철(대표자는 이○○이고, 이하 “○○건철”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건철과 실지거래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자료상과 거래자료)를 통보받고, 동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2002.01.30. 청구법인에게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212,5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04.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도 ○○군 ○○면에 소재한 ○○중학교의 급식실 신축공사(이하 “급식실공사”라 한다)의 창호공사 및 금속공사를 ○○건철의 현장시공책임자인 청구외 서○○에게 맡겨 시공하였고, 공사대금 11,500,000원은 계약금 1,500,000원을 현금으로, 공사잔금 10,000,000원을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청구외 서○○에게 지급하였음이 급식실공사 계약서, 자기앞수표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의 잔금으로 ○○건철의 직원인 청구외 서○○에게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 이면에는 청구외 서○○의 배서내용이 없고, 공사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2000.10.15.에는 청구외 ○○건철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이었는 바,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실지거래 없는 가공원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건철(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업종: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사업자등록신청일: 2000.11.15, 폐업일: 2001.03.31.직권폐업)을 실지거래도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001.08.31.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청구법인이 ○○건철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자기앞수표 10매 등을 제시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 또한 ○○건철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며 처분청에 이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과세자료 공문, ○○건철의 고발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건철로부터 쟁점금액의 건설용역을 실지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므로 ○○건철과의 실지거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건철은 실지거래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급식실공사의 총공사비 112,418,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중 창호공사 9,382,032원, 금속공사 3,967,350원, 합계 13,349,382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급액임)을 ○○건철에게 하도급주었고, 공사대금 11,500,000원은 2000.10.15.에 계약금으로 1,500,000원을 현금으로, 잔금 10,000,000원은 2001.01.20.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에서 현금 10,000,000원을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앞수표 10장 사본,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내역서, ○○건철이 교부한 2000.10.15.일자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철과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창호ㆍ금속공사비 총 14,648,320원(13,349,382원에 부가가치세 1,334,938원을 더한 금액임)과 공사대금 지급액 11,500,000원과의 차액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0.10.15.자 공사계약금의 입금표에는 ○○건철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2000.10.15. 현재 ○○건철은 사업자등록 이전이었는 바, 입금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의 2001.01.20. 통장내역 및 이면배서없는 자기앞수표 사본 10매만으로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10,000,000원이 공사대금으로 ○○건철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건철의 직원인 청구외 서○○에게 창호ㆍ금속공사를 맡겨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외 서○○의 인적사항이나 공사작업일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모두어 살펴보면, 공사계약서상에 창호공사 및 금속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동 공사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건철에게 하도급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