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역외펀드의 자금을 조달한 청구법인이 실 사업자이며, I역외펀드도 타법인에게 자금이전하기 위한 도관일 뿐 사업실체가 없어 독립된 법인격으로 보지 아니함
A역외펀드의 자금을 조달한 청구법인이 실 사업자이며, I역외펀드도 타법인에게 자금이전하기 위한 도관일 뿐 사업실체가 없어 독립된 법인격으로 보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1.18과 2002.5.3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1.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 상여처분한 88,290,400원은 자산누락 110,612,700원 익금산입 유보처분, 이자수입누락 2,540,539원 익금산입 유보처분, 외환차익 12,827,287원 익금산입 유보처분, 지급수수료 13,822,408원 손금산입 유보처분으로,
2.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자동추인 1,792,640,000원, 과대익금가산액 9,463,558,145원, 기타 5,430,319,061원, 합계 5,462,293,121원으로
3. 투자주식처분익으로 익금산입한 3,715,795,564원은 그 금액을 3,576,457,166원으로
4. 부당과소신고소득 22,952,269,968원은 과소신고소득금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각호의 부당과소신고소득에 대해여서만 부당과소신고소득으로,
5. 청구법인이 2001.9.30 수정신고한 접대비한도초과액 62,529,163원과 A 당기순이익 322,388,865원 합계 384,918,028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50%를 감면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6.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 심사법인 2002-184, 2003.06.30 동일
(1) 사건개요 청구법인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1996.5.7 역외펀드 A*(이하 "A"라 한다)와 2000.2.28 역외펀드 I**(이하 "I"이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청구외 A는 1996∼200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이 지급 보증하는 방법으로 해외에서 금리변동부사채(FRN)를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2000만달러)으로 역외펀드를 운영하면서, 1999.7.1 ○○○○주식 2,666,666주를 2,930백만원에 취득한 후, 그 중 2백만주(1,793백만원,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2000.2.28 I에게 무상양도하였으며, I는 2000.3.17 쟁점○○○○주식을 11,256백만원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2000.3.20 동 양도대금으로 청구외 ●●(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기존주주가 실권한 주식 7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58천원(총액 11,06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거래내용중 2000.3.17 I로부터 쟁점○○○○주식을 11,256백만원에 취득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계처리 및 기장하지 않았다. 2001.4월 A의 역외펀드 운용수익을 청구법인의 임원 등이 횡령한 것으로 검찰수사가 개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구속되었고 2001.7월 A 보유자산 매각대금 15,5113백만원을 청구법인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A와 I(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설립한 P컴퍼니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 및 청구외법인 상호간의거래를 청구법인의 내부거래로 보아 A의 자산·부채·손익을 청구법인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하도록 권장하자 청구법인은 A의 1996-2000사업연도 당기순이익(96년 △904백만원, 97년 △9,857백만원, 98년 1,888백만원, 99년 25,419백만원, 00년 322백만원 합계 16,868백만원)과 접대비 62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과 접대비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납부세액 5,695백만원)하였다.
(2) 2002.1.18 처분내용 처분청은 I이 2000.3.20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의 기존주주가 실권한 쟁점●●주식을 11,060,000,000원(주당 158,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11,060,000,000원을 익금산입(유보처분, 일반과소신고소득)하는 한편, 시가(3,027,500,000원, 주당 43,200원) 초과액 8,032,500,000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처분, 부당과소신고소득)하고 실권한 특수관계인에게는 증여세 과세하도록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기타 투자주식(쟁점○○○○주식) 처분이익 과소계상액 4,068,515,914원 등 다른 적출내용을 포함하여 2002.1.18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소득 23,596,781,890원(일반과소: 15,564,281,890원, 부당과소: 8,032,500,000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367,600,328원 등 2000사업연도 법인세 3,414,333,56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2002.5.3 처분내용 처분청은 위 경정내용중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가산액 765백만원과 투자주식처분익 353백만원 합계 1,115백만원을 과다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2000.3.17 I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기장한 쟁점○○○○ 주식 11,256,198,145원에 대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A가 1999.7.21 취득한 가액 1,762,640,000원으로 본 후 동 실제 취득가액 1,762,640,000원은 A의 96-99사업연도 역외펀드 운용수익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이미 과세하였다하여 손금산입하고, 차액 9,463,558,145원은 자산과대계상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한편, 취득부대비용 U$79,000(\88,290,400)을 증빙없이 지출된 불실경비로 익금산입(상여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22,952,269,968원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62,096,596,657원)의 3분의1 이상이고 부당과소시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다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30%)를 적용하여 과소신고가산세 1,926,660,038원 등 2002.5.3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428,981,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8과 2002.10.10 각각 심사청구를 하였다.
3. 쟁점 1에 관하여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4조 [ 실질과세 ]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 사실관계 (가) 1996.5.7: 청구법인의 전회장인 서○○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역외펀드A를 설립하고 1996.5.17 해외에서 ○○은행이 지급보증한 금리변동부사체(FRN)를 발행하여 미화 2000만불을 조달한 후 국내에 반입 벤처기업투자(지급보증한 ○○은행에 손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이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보증확약서를 ○○은행에 제공) (나) 1999.6.21: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임원이 출자한 자본금 1,050백만원의 ●●(주) 설립 (다) 1999.7.21: A가 주당 미화 0.75불에 ○○○○주식 2,666,666주(총 취득대금 200만불, 한화 2,390백만원)를 취득 (라) 200.2.28: A가 2000.2.28 청구법인의 전회장인 서○○가 설립한 역외펀드 I에 위 ○○○○주식 2,000,000주를 무상 양도함 (마) 2000.3.17: 청구법인이 I소유의 ○○○○주식 2,000,000주를 주당 미화 U$5 총 U$10,000,000(취득부대비용 U$20,000, 환율 @1,123.37, 11,256백만원)에 취득 (바) 2000.3.20: I은 위 주식 양도대금 중 U$9,901,000(한화 11,060백만원, 환율@1,117.06)을 ●●(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70,000주를 주당 158,000원(액면가 5,000원의 31배)에 취득 (사) 2001.3.1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 등 임원4명을 업무상횡령 및 외환관리법·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됨 A의 운용소득을 청구법이에 귀속시키지 않은것, A의 자금을 청구법인의 역외펀드 관리담당이사 유○○의 미국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 I가 실권주 인수대금으로 ●●(주)에 납입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의 개인채무변제 및 청구법인의 주가조작에 등에 사용한것등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및 증권거래법 위반혐의, 청구법인이 A의 금리변동부사채(FRN) 발행시 지급보증한 ○○은행에 ××은행 총채의 허가없이 지급보증확약서를 제공한데 대하여는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를 적용 (아) 2001.7.19: A 보유주식매각대금 15,513백만원을 청구법인의 특별이익으로 계상(코스닥시장 공시) (자) 2001.9.29: 위 (7)의 기소내용중 A의 운용소득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무죄취지로 판결(기타 유죄 인정) (차) 2001.9.30: A의 운용자산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 법인세과의 수정신고 권장에 따라 A의 1996-2000사업연도 당기순이익(96년 △904백만원, 97년 △9,857백만원, 98년 1,888백만원, 99년 25,419백만원, 00년 322백만원 합계 16,868백만원)과 접대비 62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과 접대비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납부세액 6,695백만원)하였다.
(3) 판단 (가) A는 청구법인의 임원(서○○, 방○○, 유○○)이 주도하여 설립된 역외펀드로서 청구법인의 부담(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되었으므로 그 운용수익 또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청구법인도 **지방국세청장의 수정신고권장내용에 따라 A의 운용수익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A를 청구법인과 독립된 법인으로 볼 수는 없으며 (나)I는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대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주)에 이전하기 위한 도관으로 사용되었을 뿐 사업실체가 없는 법인이므로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와 I의 법인격(실체)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 2에 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 ]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수익의 범위 ]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호 생략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자산의 취득가액 등 ]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 이하생략-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이하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현재가치할인차금
2...........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관계 이 건 처분 관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1. I가 2000.3.20 청구외 (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법인과 법인세법 및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서○○·강○○·방○○·민○○·유○○·최○○·조○○등 7인(이하 "특수관계주주"라 한다)이 실권한 63,333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청구외 김○○가 실권한 6,667주 등 쟁점●●주식 70,000주를 제3자배정방식으로 주당 157,000원(액면가 5,000원), 총액 11,060백만원에 인수한 사실,
2. 청구외 I을 청구법인의 P컴퍼니로 보아 쟁점●●주식 11,060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유보처분, 일반과소신고소득)한 사실,
3. 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증자후 1주당 시가를 43,250원으로 평가한 후, 특수관계 주주가 실권한 주식 63,333주를 시가를 초과한 주당 158,000원에 인수한 것은 실권한 특수관게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 하여 시가초과액 7,267,500,000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하는 한편, 특수관계주주에게는 증여세 과세하도록 과세자료 통보하여 증여세 과세한 사실,
• 부당행위계산부인액 7,267,500,000원 = (158,000-43,250)×63,333.333주
4. 쟁점●●주식의 추득가액 11,060백만원 중 시가초과액 7,267,500,000원을 취득가액에서 차감(손금산입)하지 않고 이건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판단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에서 자산의 고가매입에 대한 시가초과액만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실권주 고가인수에 따른 시가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3에 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을 위하여 2000.3.17 지출한 U$10,020,000(11,256백만원)중, U$ 20,000(22,467,461원)은 청구외 ○○증권에 수수료로, U$9,901,000(환율@1,117.06, 11,060,000,000원) 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외국환매입증명서·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잔액 U$99,000(110,612,700원)은 ○○은행중앙지점의 가수금으로 남아있다가 2000.5.22 I명의의 ○○은행삼성중앙지점(NO: -82-**)에 예치되었으며, 차액 63,117,984원은 환차손으로 확인된다. (나) ○○은행삼성중앙지점(NO: -82-)에 예치된 U$99,000(110,612,700원)은 그 후 이자수익으로 2000.6.6 U$405.95(453,567원), 2000.9.25 U$1,012.69(1,136,440원), 2000.12.26 U$758(950,532원)이 추가로 입금되어 총 예금 입금액은 U$101,176.64(113,153,239원)이며, 동 입금액중 2000.11.14 C에 지급수수료로 U$12,162.26(13,822,408원)이 지출되어 2000.12.31 현재 U$89,014.38(112,158,118원 ※ 환차익 12,827,287원 포함)이 잔고로 남아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잔고증명과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한편, 처분청은 이건 처분시 착오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을 위하여 2000.3.17 지출한 U$10,020,000(11,467,461원)과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U$9,901,000(환율 @1,117.06, 한화 11,060백만원)을 차감한 잔액 U$99,000(110,612,700원)이 아닌 U$79,000(\88,290,400)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3)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을 위하여 2000.3.17 지출한 U$10,020,000(11,256백만원) 중 U$20,000(22,467,461원)은 청구외 ○○증권에 수수료로, U$9,901,000(환율 @1,117.06, 한화 11,060백만원)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외국환매입증명서·입금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잔액 U$99,000(110,612,700원)은 ○○은행중앙지점의 가수금으로 남아 있다가 2000.5.22 I명의의 ○○은행중앙지점(NO: *-82-****)에 예치되었으며 차액 63,117,984원은 환차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을 위하여 2000.3.17 지출한 U$10,020,000(11,256백만원) 중, 청구외 ○○증권에 지급수수료로 지급한 U$20,000(22,467,461원)과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U$9,901,000(환율@1,117.06, 한화 11,060백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U$99,000(110,612,700원)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레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경정 당시 쟁점●●주식 취득후 잔액을 U$79,000(\88,290,400)로 보았으나 실제는 U$99,000(110,612,700원)로 확인되며, 2000.5.22 동 U$99,000을 예치한 후 이자수익으로 2000.6.6 U$405.95(453,567원), 2000.9.25 U$1,012.69(1,136,440원), 2000.12.26 U$758(950,532원)이 추가로 입금되어 총 입금액은 U$101,176.64(113,153,239원)이므로 차액 U$22,176.64(24,862,839원)과 환차익 12,827,287원 합계 37,690,126원을 추가로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야 하며, 입금된 금액에서 2000.11.14 지출한 U$12,162.26(13,822,408원)은 지급수수료로 확인되므로 추가로 손금산입(유보처분)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4에 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9조 [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제76조 [ 가산세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②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6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 가산세의 적용례 ]
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 ]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한다)
(2) 사실관계 (가) 처분청의 이건 처분관련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다음 사시리이 확인된다.
1. 청구외 법인(A,I)을 청구법인이 설립한 P컴퍼니로 보아 청구법인·A·I상호간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내부거래는, 청구외 법인과 제3자간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거래로 간주하여, 청구외 A의 2000사업연도 당기순이익 322백만원은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으로 익금산입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으나 청구외 A의 자산·부채는 세무조정(익금·손금산입)하지 않은 사실, 1999.7.21 A가 1,792,640,000원에 취득하여 2000.3 청구외 I에 무상양도하고 청구법인이 2000.3.17 청구외 I로부터 11,256,198,145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장한 쟁점○○○○주식은 1999.7.21 청구법인이 1,792,640,000원에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 후, 동 취득가액 1,792,640,000원은 청구외 A의 96-99사업연도 역외펀드 운용수익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이미 과세하였다하여 손금추인하고 차액 9,463,558,145원은 자산과대계상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한편, U$79,000(\88,290,400)을 증빙없이 지출된 불실경비로 익금산입(상여처분)한 사실
2.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쟁점②의 쟁점●●주식 관련 자산누락 11,060백만원과 부당행위계산부인액 7,267,500,000원, 쟁점○○○○주식관련 취득가액 과대계상에 따른 투자주식처분이익 과소계상액 3,715,795,564원, 기타 익금산입한 적출사항 908,974,404원 등 총 22,952,269,968원으로 본 후, 동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62,096,596,657원)의 3분의1 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다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30%)를 적용할 사실
3.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55,830,843,859원에 위 손금산입한 11,256,198,145원(1,792,640,000원 및 9,463,558,145원의 합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 후 동 금액(11,256,198,145원)을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될 금액이 아니라 하여 신고과세표준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실
4.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2001.3.31)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1.9.30 A의 접대비 62,529,163원과 당기순이익 322,388,865원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으로 합산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50%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감면하지 않고 경정한 사실
5. 처분청은 쟁점○○○○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취득시 자산과대계상액으로 손금산입한 9,463,558,145원 중 당기에 처분한 수량에 대한 취득원가(자산)과대계상액 3,715,795,564원을 투자자산처분이익 과소계상액으로 익금산입하였으나, 표1(생략)과 같이 그 금액이 3,576,457,166원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의 과소신고소득금액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 │ 신고소득금액 │ │ │ ├───┬──────────────────────────┬───┤ │ 총 │ │신고서│ 공 제 │정 미 │ 결정 │과소 │ │ 에 ├──┬──┬───┬───┬────┬───┬───┤ │ 과세 │신고 │ │기재된│이월│비 │15조 │ 자동 │과대익금│ 기타 │ 계 │신 고 │ 표준 │소득 │ │과 세 │결손│과세│익금 │ 추인 │가 산 액│ │ │ │ │금액 │ │표 준 │금 │소득│불산입│ │ │ │ │소 득 │ │ │ ├───┼──┼──┼───┼───┼────┼───┼───┼───┼───┼───┤ │55,830│ │ │ │1,793 │ 9,463 │5,430 │16,686│39,144│62,096│22,952│ └───┴──┴──┴───┴───┴────┴───┴───┴───┴───┴───┘ (나)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관련 아래 회계처리 내용에 대하여 (차변) 해외투자자산 11,256백만원 (대변) 외화예금 11,256백만원
1. 청구법인은 자산거래만 발생하였을 뿐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순자산증감이나 손익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한 55,830,843,895원에는 쟁점○○○○주식 관련 11,256,198,145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정미신고소득계산시 차감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2. 처분청은 법인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한 55,830,843,895원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안될 쟁점○○○○주식 과대계상액 9,463,558,145원과 전기에 A의 역외펀드운용 수익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당기의 손금추인하여야 할 1,792,64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미신고소득계산시 동 금액(11,256,198,145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판단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과 쟁점●●주식 관련 청구법인·A·I 상호간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내부거래로, 청구외 법인과 제3자간의 거래는 청구법인과 제3자간의 거래로 간주하여 1999.7.21 청구외 A가 역외펀드 운용수익 1,792,640,000원으로 취득하여 2000.3 청구외 I에 무상양도하고 청구법인이 2000.3.17 청구외 I로부터 11,256,198,145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장된 쟁점○○○○주식은 1999.7.21 청구법인이 1,792,640,000원에 직접 취득한 것으로 2000.3.20 청구외 I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쟁점●●주식 또한 내부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11,060,000,000원에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는바
1. 청구법인이 투자자산(쟁점○○○○주식)으로 기장한 11,256,198,145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I를 통하여 쟁점●●주식 취득에 11,060,000,000원, ○○증권지급수수료로 22,467,461원, 외화예금으로 110,612,700원을 지출하고 차액 63,117,984원은 환차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투자자산으로 기장한 11,256,198,145원중 쟁점●●주식 11,060백만원과 외화예금 110,612,700원(처분청은 88,290,400원으로 착오하였음)은 내부거래 간주에 따른 반사적 결과로 자산의 종류만 변경되었을뿐이므로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2. 손금산입한 자산과대계상액 등 11,256,198,145원은 익금산입한 자산누락 11,148,290,400원(11,060,000,000+88,290,400)과 직접 대응되는 손금으로서 익금산입한 자산누락액을 과소신고소득으로 본 것과 정미신고소득계산시 손금산입한 11,256,198,145원(1,792,640,000+9,463,558,145)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급수수료 22,467,461원과 환차손 63,117,984원은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이 아닌 필요경비로서 손금산입하여야 할 금액이나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정미신고소득 계산시 신고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T주식으로 7:1로 병합한 뒤 당기에 처분한 합병주식(T주식) 599,500주의 처분익 3,715,795,564원을 과소계상하였다하여 익금산입(유보처분)하였으나 표1(생략)과 같이 처분이익 과소계상액(취득가액 과대계상액)은 3,576,457,166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과소신고소득금액(11,666,186,589원)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62,034,737,363원)의 3분의1 미만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각 호의 부당과소신고소득에 대하여서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법인세신고납부기한(2001.3.31)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1.9.30 접대비한도초과액 62,529,163원과 청구외 A의 당기순이익 322,388,865원 합계 384,918,028원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으로 합산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동 수정신고 부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50%를 감면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국세기본법 제49조 /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 법인세법 제6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