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 자료도 사실과 다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 자료도 사실과 다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화장품, 세제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9년 2기 중에 청구외 ○○제약(주)○○공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5,452,310원, 세액 9,545,232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하여 1999.1.1∼12.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2001.12.5 청구법인에게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7,439,14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63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접수일 2002.2.8 통지일 2002.4.24)을 거쳐 2002.6.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가정방문 판매형식으로 판매하였으며, 물품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현금출납장,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대금지급방법(금융거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거래당시에는 ○○통상주식회사였으며, 2001.3.9 주식회사 한국○○로 법인명 변경)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현금출납장,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하여 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화장품을 일반소비자 등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외 11개업체에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화장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1999.12.10. 23,000,000원, 같은 해 12.30. 22,000,000원, 2000.1.10. 17,000,000원, 2000.1.22. 10,000,000원, 같은 해 1.31. 32,995,530원 등 계 104,995,530원을 5회에 걸쳐 인출하여 그때그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관련증빙으로 제시한 현금출납장 및 입금표에는 1999.12.31. 50,000,000원과 2000.1.28. 54,997,542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천만원을 예금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장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월말경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고, 셋째, 당심에서 청구법인과 거래은행에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직원 급여일이 매달 10일이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1999.12.10. 23,000,000원 및 2000.1.10. 17,000,000원의 현금은 직원의 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금표에는 2000.1.28. 54,997,542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33,000,000원은 대금지급이 완료된 후인 2000.1.31 인출된 점으로 보아 청구외 ○○○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그때그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