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혐의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자료상혐의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 1. 31부터 2001. 3. 29까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석유㈜□□주유소와 ○○석유㈜△△주유소(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29,148,1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임을 통보받고 이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 12. 5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46,154,980원, 2000년 제2기분 22,719,400원, 2001년 제1기분 9,460,2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같은날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2000. 1. 1∼12. 31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81,418,83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2. 6. 20 심사청구하였다. 2.청구주장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배차일지, 청구외 ○○○외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유류를 실지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들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이미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법인들은 청구외 ○○석유㈜의 지점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석유와 청구외법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 법인들이 실물거래없이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사업자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지방검찰청에 2001. 7. 12 고발하고, 이들 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2000년말 현재 35대의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인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매입금액의 87%가 유류의 매입임을 알 수 있다. (표) (금액단위: 천원) ┌──────┬────┬──────────────┬────────┐ │ │ │ 매입금액 │유류매입금액 중 │ │ 과세기간 │ 매출액 ├────┬────┬────┤ 쟁점세금계산서 │ │ │ │ 계 │유류매입│기타매입│ │ ├──────┼────┼────┼────┼────┼────────┤ │2000년 제1기│ 460,568│ 354,151│ 316,017│ 38,134│ 9매 301,273│ ├──────┼────┼────┼────┼────┼────────┤ │2000년 제2기│ 262,464│ 204,408│ 173,758│ 30,650│ 6매 157,774│ ├──────┼────┼────┼────┼────┼────────┤ │2001년 제1기│ 164,591│ 127,582│ 107,621│ 19,961│ 3매 70,101│ ├──────┼────┼────┼────┼────┼────────┤ │ 계 │ 887,623│ 686,141│ 597,396│ 88,745│18매 529,148│ └──────┴────┴────┴────┴────┴────────┘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배차일지 청구외법인들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살펴보면, 품목란에 유류대 또는 경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권,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규격, 수량,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류의 구입량을 알 수 없으며, 입금표 외에는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 제출한 배차일자는 매출처와 매출내역이 연관되어 기재되지 않고 정형화된 양식으로 작성된 것이고, 청구외법인들은 거래사실확인서 등에서 실제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위 (표)에서와 같이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총매출금액이 887,623천원에 불과한데 유류를 597,396천원 상당액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화물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유류소비량 및 운송비산정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거액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자금조달 및 그 대금의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매출금액에 비하여 대량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법인은 1999년 제2기 중에도 ○○지방법원의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유소 ○○○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40,054천원)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2000년 10월에 경정결정한 바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들은 자료상혐의자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인 바(국심 2000중 2201, 2001. 3. 12외 다수 같은 뜻), 청구외법인들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혐의자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된 자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