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장을 취득(경락에 의한 취득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기존 공장을 취득(경락에 의한 취득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4.03.19 설립된 법인으로, 1995.02.02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전력량계와 수도계량기 등의 계량·계측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A계전(사업자 윤○○)의 공장을 ○○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1995.06.03 사업장을 위 공장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5.03.28 ○○광역시장으로부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확인을 받았고, 1996~199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53,841,013원을 감면받았다.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경락으로 기존 공장을 취득한 후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감면세액 53,841,013원을 공제 배제하는 대신,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2,670,246원을 추가로 적용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2.03.26 1996 사업연도 법인세 17,744,400원과 2002.05.01 1997 사업연도 법인세 6,420,350원,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203,440원, 1999 사업연도 법인세 21,079,27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아니하고 법원으로부터 유입물건만 경락받았으므로,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경락으로 기존 공장을 취득한 후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조에서 "농어촌지역" 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4항에서(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전력량계와 수도계량기 등의 계량·계측기기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4.03.19 설립된 법인으로, ○○광역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이 설립되었음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1995.02.02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A계전(사업자 윤○○)의 공장을 ○○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1995.03.28 ○○광역시장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 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확인을 받았음이 ○○광역시장의 공문서(지경 55477-157, 1995.03.28)에 의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이 1996~199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53,841,013원을 감면받은데 대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하여 이에 대한 감면세액을 공제 배제하는 대신 중소제조업체 대한 특별세액감면 22,670,246원을 추가로 적용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감면세액의 공제 배제 및 추가 공제 내역 (단위: 원) ┌────┬──────────┬────────────┬─────┐ │사업연도│ 창업중소기업 │ 중소제조업 │ 고지세액 │ │ │감면세액(공제 배제) │특별감면세액(추가 공제) │ │ ├────┼──────────┼────────────┼─────┤ │ 1996 │ 17,955,177 │ 7,182,071 │17,744,400│ ├────┼──────────┼────────────┼─────┤ │ 1997 │ 6,841,852 │ 2,736,741 │ 6,420,350│ ├────┼──────────┼────────────┼─────┤ │ 1998 │ 3,315,586 │ 2,460,075 │ 1,203,440│ ├────┼──────────┼────────────┼─────┤ │ 1999 │ 25,728,398 │ 10,291,359 │21,079,270│ ├────┼──────────┼────────────┼─────┤ │ 계 │ 53,841,013 │ 22,670,246 │46,447,460│ └────┴──────────┴────────────┴─────┘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비록 청구법인이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아니하고 법원으로부터 유입물건만 경락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창업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기존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일정기간 조세지원을 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기존 공장을 취득(경락에 의한 취득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재조예 46019-36, 1999.09.30 외 다수 같은 뜻임)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