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장비유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05 선고일 2002.08.12

해당사업연도 매출액대비 유류비 구입비율이 이런 연도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 및 건설장비 작업일지 등의 증빙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류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주택건설업체인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 ○○주유소(2000.09.16. ○○석유(주) ○○주유소로 법인명 변경,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32,174,546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1.12.14.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76,62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7,757,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09. 이의신청을 거쳐 2002.06.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원도급자인 청구외 (주)○○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토목공사를 하였는 바, 토목공사는 물막이 및 양수작업이 필수적인 공사로서 농경지 구간에서 농번기에 공사시공이 불가능하여 농한기에 공사를 하여야 하는 공사특성상 유류대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3~4배정도 만이 지출될 뿐만 아니라 장비와 유류대가 공사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지구입한 후 월말에 현금결제를 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만 수취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범죄일람표상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최○○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므로, 매입대금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고 단순히 과세기간별 매출액 대비 유류매입액 비율이 높다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유류매입액 비율이 이전 과세기간보다 월등히 놓고,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당시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금액을 실지거래라고 확인한 청구외 최○○이 아닌 청구외 이○○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고○○과 박○○로 세무조사결과 확인되었는 바, 청구외 최○○은 거래내역을 확인할 만한 위치에 없는 자이고,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2001.04. 석유류 도매업체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1.07.12.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고, 청구외법인이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자료상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 등을 실지매입하고 매입대금은 3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하도급계약서와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가공거래로 판명한 범죄일람표에 청구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금액의 유류를 청구법인에게 실지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영수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의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자료안내에 대한 거증자료로 제출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 대비 유류매입액 비율은 5.6%이나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유류매입액 비율이 28.2%로써 월등히 높고,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건설장비 작업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4) 청구법인에서 신고한 1998년 제2기~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액 대비 유류매입액 비율을 보면, 1998년 제2기에는 9.5%, 1999년 제1기의 경우는 5.6%이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은 28.2%로써 이전 과세기간보다 유류매입액 비율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매출액 대비 유류매입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과세기간별 매출액 (①) 유류매입액 (②) 비율(②/①) 1998년 제2기 433,200 41,237 9.5 1999년 제1기 472,000 26,429 5.6 1999년 제2기 360,799 101,833 28.2

(5) 청구외법인은 1999.06.14. 설립된 청구외 (주)○○석유의 지점법인으로서 청구외 이○○이 2000.08.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0.08.31.부터 청구외 최○○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고○○과 박○○로 확인된 반면에,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쟁점금액은 청구외 이○○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의 거래이나 청구법인은 거래일 이후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외법인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이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유류매입액 비율(28.2%)이 1998년 제2기(9.5%)~199년 제1기(5.6%) 과세기간보다 현저히 높으며, 청구외법인에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할 당시에 청구외 최○○은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자도 청구외 고○○외 1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 최○○의 실지거래확인서를 청구주장에 대한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도 어렵다 하겠고,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대금지급영수증인 금융자료도 없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실지거래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