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건축자재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04 선고일 2002.12.26

도급공사 원가관련 장부 및 제증빙의 미제시로 도급공사제료구입거래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실내장식(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0.12.22. 청구외 ○○물산(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물산(주)의 사업장 관할서인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자료상 확정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01.03.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13,000원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6,422,3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05. 이의신청을 거쳐 2002.06.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외식본부 인테리어공사를 수주받고 이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청구외 김○○으로부터 구입, 현금으로 결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동 사실을 증명하는 청구외 김○○의 확인서, 현금인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입증하는 장부 등의 제시없이 단순히 청구외 김○○의 확인서만 가지고 실지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은행통장의 현금인출내용도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시기와 금액과 상이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미송각재 및 합판 등 건축자재를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있던 청구외 김○○(자재판매사업자임이 확인됨)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김○○이 확인한 실거래 사실증명서,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사본 및 (주)○○ 외식본부와의 공사하도급계약서 및 공사현장별자재납품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공사현장별 자재구입 및 대금지급 현황 단위: 천원 (주)○○외식본부인테리어공사계약 자재구입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은행인출) 공사현장 공사기간(00년) 공사금액 일자 금액 일자 공급가액 일자 금액

○○공사 08.30.~10.24 42,042 09.03 5,351

• -

• -

○○공사 09.25~10.27. 25,000 09.31 9,448

• -

• -

○○공사 10.16~11.09 171,956 11.02 6,371

• - 11.02 20,000

○○공사 11.27~12.23 124,123 12.20 8,910 12.22 30,000 익년 01.18 13,000 (20,200중) 계 363,121 30,080 30,000 33,000 <표>와 같이 공사현장별 자재구입 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은행인출시기 및 금액이 서로 상이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통장 사본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건축자재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인출액 2000.11.02.자 20,000,000원과 2001.01.18.자 20,200,000원의 지급처가 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김○○에게 건축자재 구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공사현장이 다른 4곳과 건축자재 거래를 하면서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한번에 교부하였으며, ○○공사의 경우에는 건축자재를 공사만료 시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의 건축자재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공사와 관련된 건축자재의 수불내용, 공사 자재비 및 인건비 투입내용 등 공사원가에 대한 관련 장부 및 제증빙의 제시가 없어 총공사원가가 얼마이고 이중 건축자재, 인건비 및 경비가 언제 얼마만큼 사용되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건축자재가 사용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한달 간의 공사기간 중 공사만료일 3일전에 자재를 구입ㆍ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은 청구외 김○○에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나, 통장에 지급처가 전산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고액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김○○의 실거래 사실증명서와 지급처를 알 수 없는 ○○은행통장 사본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의 건축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