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 원가관련 장부 및 제증빙의 미제시로 도급공사제료구입거래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도급공사 원가관련 장부 및 제증빙의 미제시로 도급공사제료구입거래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실내장식(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0.12.22. 청구외 ○○물산(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물산(주)의 사업장 관할서인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자료상 확정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01.03.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13,000원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6,422,3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05. 이의신청을 거쳐 2002.06.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주)○○외식본부 인테리어공사를 수주받고 이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청구외 김○○으로부터 구입, 현금으로 결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동 사실을 증명하는 청구외 김○○의 확인서, 현금인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입증하는 장부 등의 제시없이 단순히 청구외 김○○의 확인서만 가지고 실지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은행통장의 현금인출내용도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시기와 금액과 상이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미송각재 및 합판 등 건축자재를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있던 청구외 김○○(자재판매사업자임이 확인됨)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김○○이 확인한 실거래 사실증명서,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사본 및 (주)○○ 외식본부와의 공사하도급계약서 및 공사현장별자재납품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공사현장별 자재구입 및 대금지급 현황 단위: 천원 (주)○○외식본부인테리어공사계약 자재구입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은행인출) 공사현장 공사기간(00년) 공사금액 일자 금액 일자 공급가액 일자 금액
○○공사 08.30.~10.24 42,042 09.03 5,351
• -
• -
○○공사 09.25~10.27. 25,000 09.31 9,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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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10.16~11.09 171,956 11.02 6,371
• - 11.02 20,000
○○공사 11.27~12.23 124,123 12.20 8,910 12.22 30,000 익년 01.18 13,000 (20,200중) 계 363,121 30,080 30,000 33,000 <표>와 같이 공사현장별 자재구입 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은행인출시기 및 금액이 서로 상이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통장 사본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건축자재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인출액 2000.11.02.자 20,000,000원과 2001.01.18.자 20,200,000원의 지급처가 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김○○에게 건축자재 구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공사현장이 다른 4곳과 건축자재 거래를 하면서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한번에 교부하였으며, ○○공사의 경우에는 건축자재를 공사만료 시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의 건축자재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공사와 관련된 건축자재의 수불내용, 공사 자재비 및 인건비 투입내용 등 공사원가에 대한 관련 장부 및 제증빙의 제시가 없어 총공사원가가 얼마이고 이중 건축자재, 인건비 및 경비가 언제 얼마만큼 사용되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건축자재가 사용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한달 간의 공사기간 중 공사만료일 3일전에 자재를 구입ㆍ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은 청구외 김○○에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나, 통장에 지급처가 전산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고액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김○○의 실거래 사실증명서와 지급처를 알 수 없는 ○○은행통장 사본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의 건축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