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자료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03 선고일 2002.12.06

당해 사실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사실관계의 입증책임이 있는 바,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신뢰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87-8 소재 주식회사B스틸이라는 법인명으로 철강·금속선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시 2000사업연도 중 청구외 A건설(주)가 청구외 C산업(주)(자료상으로 확인)로부터 가공매입자료(공급가액: 118,367,000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시하자, 청구외 A건설(주)(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 대표이사 김○○과 같은 회사 직원 김□□이 실거래자를 청구법인 (주)B스틸이라고 확인한 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1.12.31 납기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352,800원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18,802,687원을 경정·고지하고 인정상여소득금액 130,203,7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2.06.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 대표 김○○과 그 직원 김□□의 확인서만 믿고 청구법인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설립일 이후 목재·합판 등의 품목은 일체 판매하지 않았으며, 단지 후배 소개로 알게 된 김△△로 부터 C산업(주)의 세금계산서를 추후 철판 등을 거래하기 위해 쟁점거래처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가공세금계산서를 알선하여 주었을 뿐 쟁점거래처와는 철강외 목재, 합판은 일체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인정상여소득금액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목재·합판등을 일체 취급하지도 않았고 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관내용 등과 무관하게 동 품목을 취급 및 판매할 수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 및 그 직원 김□□의 확인서 및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이외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C산업(주) 세금계산서에 청구외 김○○이 불러주는 대로 날짜 및 금액을 직접 작성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 및 그 직원 김□□인의 확인서 및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의 진술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목재·합판 등을 실지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①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제①항에서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라 하고 있고, 제②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②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①항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외 C산업(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자료의 실지거래처가 청구법인이라는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자료처리 관련 복명서 및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합판·목재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의 가공매입자료를 구해달라고 요구해서 한번 수인사를 한 적이 있는 청구외 김△△로 부터 자료상인 C산업(주)의 세금계산서 용지를 구하여 쟁점거래처와 향후 철근 등을 거래할 목적으로 청구인 사무실에 찾아온 청구 외 김○○이 품목, 날짜 및 금액 등을 불러주는 대로 직접 대필하여 준 사실이 있음과,

(3) 청구외 A건설(주)가 청구외 C산업(주)(자료상으로 확인)로 부터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향후 청구법인의 매출품목인 철근 등을 청구외 A건설(주)와 거래할 목적으로 청구외 A건설(주)와 자료상 C산업(주), 양자간에에 사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는 내용을 훽시밀리로 확인서를 전송하여 청구외 A건설(주)에 협조하여서 세무조사에 혼선을 가져오게 한 사실을 시인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책임은 통감하나, 청구법인은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목재·합판 등을 매입·매출해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하고 있어서, 당심에서 국세청전산조회(BIAL)를 통해서 청구법인이 목재·합판 등을 거래(매입·매출)한 사실유무를 전산조회한 바,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4)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이고 쟁점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은 요구(2회)하자, 본인이 대표자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요구하라고 하고 있고, 청구외 김□□에게 쟁점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요구를 하자(2회) 본인은 쟁점거래를 한 법인의 대표자도 아니어서 이에 대한 요구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에 하라고 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외 A건설(주)의 김○○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성남시 분당소재 C산업(주)를 소개하면서 이사업장도 자기 것이라며 산적해 있는 물건을 현지 답사해 보여주며 과표 때문에 다른 법인을 운용하고 있다고 하여서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국세청전산조회(EGQY)를 통하여 확인하 바, 분당소재 C사업주식회사(대표이사 박○○)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인 △△세무서가 2001.06.30에 조세범처벌절차법 위반으로 검찰에 직고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실체가 없는 법인의 현장을 직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함께 현장을 답사했다는 확인서의 내용은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6)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은 위 자료상을 소개해주면서 부가가치세의 명목으로 받은 9,200,000원을 수령한 통장사본(D은행, 274-019359--*)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외 자료상자료를 수취한 법인의 대표자와 직원은 청구외법인과의 사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서로 미루면서,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거래관계가 있었다면 그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외 김○○과 김□□은 서로 미루면서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02.22 신청한 이의신청을 심리하면서 거래를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음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사실관계의 입증책임은 당해 사실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청구외 A건설(주)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 바, A건설(주)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이 건 이해당사자인 A건설(주)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 실지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도 정확한 사실관계조사나 과세요건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확보함이 없이,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이 자료상자료를 수취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직원 김□□이 진술한 확인서만을 신뢰하고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는 바, 이는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과 채증법칙·근거과세를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되므로(같은뜻: 대법원 96누14227, 1998.07.10, 국심 99중544, 2000.05.12),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첫째, 청구외 A건설(주)가 차량운송관련증빙과 물품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등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둘째, 청구외 A건설(주)의 김○○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중 "분당소재 C산업(주)를 소개하면서 이 사업장도 자기 것이라며 산적해 있는 물품을 현지답사" 하였다는 현장은 어느 곳인지, 셋째, 실지거래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금융자료는 존재하는지 넷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자료상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9,200,000원에 대하여 그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