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제3자의 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다수의 국외특수관계법인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법인과의 거래만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부당함
독립된 제3자의 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다수의 국외특수관계법인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법인과의 거래만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2.03.22. 경정․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408,698,784원의 부과 처분은,
1. 이전가격 익금산입 금액 717,831,228원을 익금산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스웨덴 ○○사의 한국내 자회사로서 ○○의 각 사가 생산하는 교환기 및 중계기 등을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로서 1996사업연도 중에 국외의 특수관계자인 ○○(이하 “○○”라 한다)등이 국내의 고객에게 장비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판매활동을 지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로 발생원가에 10%를 이윤으로 가산하여 ○○ 등으로부터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에서 ○○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정상가격원리에 따른 수수료에 비하여 낮다고 보아 정상가격과의 차액 717,831,228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 등으로부터 대금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수취한 쟁점수수료 금액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보아 지연이자 132,953,594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2.03.22.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408,698,784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선택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아니다.
2. 설사, 처분청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다.
3. 처분청이 이익분할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국조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비특수관계자간의 이익분할비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 전반에 대한 소득률을 기초로 산출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시행령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방법은 어느 모로 보나 국조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와
○○ 건설
○○ 현장과의 거래는 정상가격 조정대상거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당해 국가의 매출과 관련하여서는 당해 국가에 진출한 자회사가 관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주관적 해석에 기하여 청구법인이 별도의 회사인 ○○의 ○○건설○○ 현장에 대한 매출에 관여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하여 동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 가) ○○와 청구외 (주)○○건설간에 체결된 ○○대수로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하도급계약서(이하 “쟁점하도급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되는바와 같이 쟁점○○공사의 계약당사자는 ○○와 ○○건설 ○○ 현장이다.
- 나) 쟁점○○공사 대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가 ○○ ○○지에 소재한 ○○건설 ○○사무소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2. 청구법인이 “대한판매거래자료”를 제출하라는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쟁점○○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가 “대한판매거래자료”라는 표현을 한국기업에게 판매한 자료로 잘못 해석한 결과일 뿐이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정상가격 조정대상거래금액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 다. 처분청은 적용한 지연일수 및 이자율은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재계산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그룹의 관계회사들로부터의 청구서(invoice)상에 기재된 Due date(지급기일)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짜로 판단하고 동 일자 이후 지급된 날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룹의 회계정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된 오류이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재계산하여야 한다.
- 가) ○○그룹의 회계정책(Accounting Directive)에서는 대금지급일을 30dys after Delivery Period로 규정하고 있는 바, Delivery Period는 매월 26일부터 익월 25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는 이 기간 중에 발행된 invoice(청구서)를 모아 두는 기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관계회사들이 발행한 Invoice상에 지급일을 발행일로부터 30일로 기록한 것에만 의존하여 Delivery Period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나) 회계정책에서의 사례에서도 1월 26일부터 2월25일까지 발행된 청구서에 대하여는 3월25일에 결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2월1일에 발행된 청구서는 3월25일까지 결재를 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로 업무를 집행하려면 매일매일 송금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되는 바 기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비록 청구서상에 발행일로부터 30일을 지급기일로 적어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건전한 상식에 입각한 판단이 될 것이다.
- 라) 따라서 회계정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Delivery Period 이후 30일을 지급기일로 보아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처분청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15%를 적용하였으나 분기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분기별 12% 또는 11%의 실제 이자율을 적용하여 재계산 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연가산금은 51,636,680원이므로 당초 익금가산금액 132,953,594원과의 차액 81,316,914원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1. 본건과 관련하여 비교대상거래가 없고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선택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은 제한된 자료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어 채택할 수 없었고, 재판매가격법은 쟁점거래가 용역거래여서 채택할 수 없었으며, 원가가산법은 청구법인이 원가계산관련 근거자료와 ○○의 항목별 비용자료 등 적정이익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채택할 수 없었으며, 이익분할법은 청구법인이 ○○가 한국 기업에게 판매한 거래와 관련한 영업이익 및 관련 비용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었다.
(2) 따라서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1) ○○가 대한판매와 관련하여 제출한 매출총이익을 통신기기 제조업의 표준소득률(9.5%)과 통신기기 판매업의 표준소득률(11.6%)을 기준으로 제조부문과 판매부문의 매출총이익률로 안분하여 판매부문의 매출총이익을 산출하고, (2) 청구법인이 ○○○○의 대한직접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이하 “○○○”라 한다)의 대한 직접판매와 관련하여 제공한 판매지원기능의 일부를 수행하였으므로 (3) 판매부문에 귀속되는 매출총이익 중, 청구법인이 ○○○를 위한 지원업무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한 ○○를 위하여 발생된 판매지원업무비용의 비율 만큼을 ○○가 수취하여야 할 정상소득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와의 차액 717,831,228원을 익금산입 하였다.
2. 위와 같이 처분청이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1. ○○그룹사의 거래형태를 보면 당해 국가의 매출과 관련하여서는 당해 국가에 진출한 자회사가 관여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청구법인도 ○○의 한국 기업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국내기업의 국외사업장이든 국내사업장이든 관계없이 모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공사관련 매출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은 물론 심사청구일까지도 쟁점○○공사가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의 쟁점○○공사 관련 매출액도 청구법인이 관여한 매출액이므로 정상가격조정대상거래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적법한지,
2. 쟁점○○공사금액을 정상가격 조정대상 거래금액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3. 쟁점거래대금 지연회수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시 지연일수 및 이자율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로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호의 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산정방법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1차에 한하여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 합의 절차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 및 관련기관은 당해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표준소득률】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총리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전까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소득표준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스웨덴 ○○사의 한국내 자회사로서 ○○의 각 사가 생산하는 교환기 및 중계기 등을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2.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중에 국외의 특수관계자인 ○○○○(○○)가 국내의 고객에게 장비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판매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로 발생원가에 원가의 10%를 이윤으로 가산하여 ○○로부터 수취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서 수령한 쟁점수수료가 정상가격원리에 따른 수수료에 비하여 낮다고 보아 정상가격과의 차액 717,831,228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정상가격에 의한 1996년 ○○의 국내판매 거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다음 표1과 같이 계산하였다.
- 가) ○○○가 국내에서 판매한 매출액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율을 통신기기 제조업 표준소득율(9.5%)과 통신기기 판매업의 표준소득율(11.6%)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였다.
• 국내 매출액 7,301,096천원 - 국내 매출원가 2,062,923천원 = 대한 매출총이익 5,238,174천원
• 국내 매출총이익 5,238,174천원 × 판매업표준소득율 11.6% / (도매업표준소득율 11.6%+제조업표준소득율 9.5%) = 국내원천소득 2,879,754천원
• 국내원천소득 2,879,754천원 / ○○○의 국내 매출액 7,301,096천원 = ○○○의 국내원천소득율 39.44%
- 나) 청구법인의 정상가격에 의한 정상수수료를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였다.
• ○○○의 국내원천소득율 39.44% × (청구법인의 ○○ MCF 관련 발생비용 153,645천원 / 청구법인의 ○○○ MCF관련 발생비용 642,051천원) = 청구법인의 ○○관련 정상수수료율 9.44%
• ○○의 국내매출액 9,395,718천원 × 청구법인의 정상수수료율 9.44% = 정상가격에 의한 청구법인의 수수료 886,839천원
5. 처분청 계산방식 검토 내용
- 가)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다수의 국외특수관계법인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법인과의 거래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계산하였다. * 국외특수관계법인 중 어느 법인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율(표의 ⑦) 및 수행기능비율(표의 ⓔ)이 달라진다.
- 나) ○○와 ○○○의 국내매출액에 대한 매출총이익율은 23.01%와 71.75%로 현저히 다른데도 ○○○의 국내매출액에 대한 매출총이익율을 기준으로 ○○의 국내매출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율 및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
○○의 매출총이익율에 처분청의 계산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청구법인의 정상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285,535천원으로 계산된다.
• ○○의 매출총이익율 23.1% × 도매비율 0.5498× 23.93% = 청구법인의 정상수수료율 3.039%,
• 매출액 9,395,718천원 × 정상수수료율 3.039% = 정상수수료 285,535천원
- 다) ○○의 국내매출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행기능 비율을 ○○○의 국내매출액에 대한 MCF관련 청구법인의 발생비용 대비 ○○의 국내매출액에 대한 MCF관련 청구법인의 발생비용 비율로 보았으나, 두 비용간에는 비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청구법인은 ○○의 국내매출에 대한 도매기능의 일부와 판매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전체금액에 통신기기판매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였다.
- 마) 표준소득율을 이용한 국내원천소득계산방식은 플랜트 건설․판매업 과세기준(국일22630-487, 1988.11.23)에서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귀속 소득금액 계산방법 사례중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었으나 1995년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국일46501-67, 1995.2.6)하였다. 표1 처분청의 정상가격 산출내역 (단위: 원, %)
1. 해외특수관계자의 고정사업장 과세내역 관계회사
○○○
○○○○ Total 국내 매출액 ① 7,301,096 11,995,473 19,296,570 국내 매출원가 ② 2,062,923 6,961,779 9,024,701 국내 매출총이익 ③ 5,238,174 5,033,695 10,271,868 국내 매출총이익율 (③/①) 71.75 41.96 53.23 도매비율{11.6%÷ (9.5%+11.6%)}④ 0.5498 0.5498 도매분 매출총이익 ⑤ (③매출총이익×④도매비율) 2,879,754 2,767,339 5,647,094 국내원천소득 ⑥ 2,879,754 2,767,339 5,647,094 국내원천소득율 (⑥÷①)
⑦ 39.44 23.07 29.26 Management Consulting Fee(MCF)ⓐ 706,256 648,566 1,354,822 MCF관련 청구법인의 발생비용 ⓑ 642,051 589,605 1,231,656 청구법인의 MCF관련 총발생비용 ⓒ 3,689,690 3,689,690 3,689,690 당해업체비율(ⓑ/ⓒ) ⓓ 17.40 15.98 33.38
1. 위 ○○○ 및 ○○○○ 국내매출과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으로 과세한 내역에 대하여는 상호합의신청 중에 있음
2. 처분청은 2003.03.21.○○○의 국내고정사업장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재판매가격법을 적용 795,214,624원으로 감액하였으나 이를 ○○의 국내매출관련 정상가격 조정에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단위: 원)
관계회사
○○
○○ Total 국내 매출액 ① 9,395,718 1,692,627 11,088,344 국내 매출원가 ② 7,233,857 1,695,028 8,928,885 국내 매출총이익 ③ 2,161,860
• 2,401 2,159,459 국내 매출총이익율(③/①) 23.01
• 0.14 19.48 처분청은 ○○와 ○○의 국내매출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도매기능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것을 이유로 ○○○ 및 ○○○○ 국내매출 관련 계산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의 국내원천소득율⑦을 적용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음 Management Consulting Fee(MCF) ⓐ 169,009 391,326 560,335 MCF관련 청구법인의 발생비용 ⓑ 153,645 355,751 509,395 청구법인의 MCF관련 총발생비용 ⓒ 3,689,690 3,689,690 3,689,690 당해업체비율(ⓑ/ⓒ) ⓓ 4.16 9.64 13.81 청구법인의 ○○ 관련 수행기능비율 ⓔ (○○의 ⓓ÷○○○의 ⓓ) 23.93 55.41 41.36 청구법인의 정상수수료율 ⓕ (○○○의 국내원천소득율⑦×ⓔ) 9.44 21.85 6.28 청구법인의 정상수수료(①×ⓕ) ⓖ 886,839 369,918 1,256,757 과소신고소득(ⓖ-ⓐ) 717,830
• 21,408 696,422
6.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독립된 제3자의 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1995년에 폐지된 표준소득율을 이용한 국내원천소득계산방식을 사용하고, 각 관계회사에 대한 지원비용의 비율로 정상 수수료율을 계산하는 등, 국조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어떤 방법에도 해당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정상가격산출 방법은,첫째, 독립된 제3자의 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다수의 국외특수관계법인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법인과의 거래만을 기준으로 한 점, 둘째, ○○와 ○○○의 국내매출액에 대한 매출총이익율은 23.01%와 71.75%로 현저히 다른데도 ○○○의 국내매출액에 대한 매출총이익율 및국내원천소득율을 기준으로 ○○의 국내매출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율 및 정상가격을 산출한 점, 셋째, ○○의 국내매출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행기능 비율을 ○○○의 국내매출액에 대한 MCF관련 청구법인의 발생비용 대비 ○○의 국내매출액에 대한 MCF관련 청구법인의 발생 비용 비율로 보았으나, 두 비용간에는 비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넷째, 청구법인은 ○○의 국내매출에 대한 도매기능의 일부와 판매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전체금액에 통신기기판매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점, 다섯째, 1995년에 폐지된 표준소득율을 이용한 국내원천소득계산방식을 사용한 점, 일곱째, 처분청이 당초 표준소득율을 사용 ○○○의 국내매출액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2,879백만원으로 산출하여 과세하였으나 2003.3.21. 이의 불합리성을 인정하여 재판매가격법을 적용 795백만원으로 감액경정한 점등으로 보아, 국조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정상가격 조정에 의한 이전가격 익금산입액 717,831,228원은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 2)에 대하여는 쟁점1)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다음으로,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에게 대금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보아 지연이자 132,953,594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에게 발행한 대금청구서(Invoice, 붙임 1)에 의하면, 지급기일(due day)이 대금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급기일 경과 후에는 지연이자를 부과할 것임을 기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회사인 ○○(○○○○)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액의 계산내역서에 의하면, ○○○○에 대한 대금청구서(Invoice No. SA-9672. 붙임2)상에 명시된 TERMS OF PAYMENT 일자인 9-Jan-97(1997.01.09.)을 지급기한(PAYMENT DUE)으로 하고, 그 익일부터 지연이자 청구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지연기간으로 계산하였고 지연이자율은 15%를 적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1996년 귀속 대금지연회수 관련 지연이자를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1996년 3월 13일, 4월 11일, 4월 22일, 5월 17일, 10월17일, 10월18일, 11월 11일 모회사인 ○○(○○)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대금 청구서(붙임 3)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발행한 대금청구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기한을 대금 청구일로부터 30일로 지정하여 발행되었으며 지연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지연가산금율은 USD에 대하여 16.5%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위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그룹내 관계 회사간 대금지급 규정중 인도기간(Delivery Period)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정이 아니라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청구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사청구서상의 1996 사업연도의 지연가산금리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에게 발행한 대금청구서(Invoice, 붙임 1)에 의하면, 지급기일(due day)이 대금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급기일 경과 후에는 지연이자를 부과할 것임을 기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회사인 ○○ INC.(○○○○)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액의 계산내역서에 의하면, ○○○○에 대한 대금청구서상에 명시된 TERMS OF PAYMENT 일자인 9-Jan-97(1997.01.09.)을 지급기한(PAYMENT DUE)으로 하고, 그 익일부터 지연이자 청구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지연기간으로 계산하였고 지연이자율은 15%를 적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1996년 귀속 대금지연회수 관련 지연이자를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셋째, 처분청이 제출한 1996년 3월 13일, 4월 11일, 4월 22일, 5월 17일, 10월17일, 10월18일, 11월 11일 모회사인 ○○(○○)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대금 청구서(붙임 3)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발행한 대금청구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기한을 대금 청구일로부터 30일로 지정하여 발행되었으며 지연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지연가산금율은 USD에 대하여 16.5%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는 점 등으로 볼 때, ○○그룹의 회계정책(Accounting Directive)을 이유로 처분청이 관계회사들이 발행한 Invoice상에 지급일을 발행일로부터 30일로 기록한 것에만 의존하여 Delivery Period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