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주주들에게 실제 배당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99 선고일 2002.08.23

매출누락금액 중 쟁점금액을 가수금의 반제처리하지 않았고,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주주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산 ○○번지 소재지에서 골프연습장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말 현재 대표이사 청구외 송○○ 외 12명이 공동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매월 결산을 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수입금액에서 지출경비를 차감한 잔액 범위내에서 주주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출자비율로 배당하고 있는 사실과 2000.01.01~2001.06.30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499,219,729원(2000년 374,145,853원, 2001년 125,073,876원)을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보관하던 월별 결산 및 배당금 지급내역서 등(이하 "원시기장 서류" 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04.06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28,422,620원, 2000년 제2기분 22,094,840원, 2001년 제1기분 15,127,680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같은날 배당처분에 대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83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2000년도 매출누락금액 374,145,853원 중 실제 배당금액 241,5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송○○외 14명의 주주들에게 배당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2000.01.01~12.31 사업연도 결산서상 주주가수금이 1,502,9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채중 대부분이 주주가수금이며, 회사의 정관에 중간 배당에 관한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시 배당을 승인한 적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대표이사의 회계지식 부족으로 가수금 반제를 배당금 지급으로 착오 기재한 원시기장서류를 근거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주주들에게 배당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이 아니고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결산서상의 가수금의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설령 가수금이 실제 존재한다 하더라도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매월결산 결과 이익의 범위내에서 주주들에 배당금을 지급하였음이 원시기장서류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주주들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과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주주들에게 실제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에서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에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01.01~2001.06.30 기간동안의 매출누락금액 499,219,729원(2000년 374,145,853원, 2001년 125,073,876원)에대하여 부가가치세(2000년 제1기분 28,422,620원, 2000년 제2기분 22,094,840원, 2001년 제1기분 15,127,680원)을 결정고지한 것과 위 매출금액을 2000.01.01~12.31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금액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과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원시기장서류에 나타난 쟁점금액의 배당내역을 살펴보면,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 월별·주주별·출자지분별로 251,500,000원(이○○ 25,840,000원, 김○○ 25,840,500원, 유○○ 21,367,500원, 정○○ 8,613,500원, 김□□ 18,525,500원, 이□□ 30,768,000원, 김△△ 27,569,500원, 노○○ 22,641,500원, 송○○ 21,007,000원, 김## 12,733,000원, 오○○ 6,461,000원, 안○○ 6,461,000원, 권○○ 4,473,000원, 김◎◎ 8,694,000원, 김@@ 504,000원) 배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도 이 금액대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996.07.03 설립한 법인으로서, 1996년도 말 현재 결산서상 가수금이 1,416,000,000원 계상되어 있고, 2000.01.01~12.31 사업연도 장부상의 가수금은 전기로부터 1,592,900,000원이 이월되어 사업연도 중에 가수금반제로 90,000,000원이 감소하여 1,502,900,000원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개업당시에 장부상에 계상된 임차보증금 13억원과 시설비등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주주들의 가수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승계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나, 주주별로 가수금의 입출금내역 및 관련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원시기장서류를 보면, 수기로 작성한 메모지가 아니고 개인용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로써, 구체적인 매출내역(쿠폰판매, 1개월회원권, 분기 및 반기회원권, 연간회원 등)과 지출내역(급여, 복리후생비, 보험료, 기타 경비)이 나타나고, 결산보고서 및 주주별배당현황표 등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일정액의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주별·출자지분별로 배당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월결산내역이 실제 기록된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회계지식의 부족으로 가수금의 반제를 배당금이라고 잘못 표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둘째, 원시기장서류 중 주주별배당현황표를 보면, 주주별로 주식취득일 이후 부터 출자지분별로 배당금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이 배당금액이 가수금을 반제한 금액이라면 주주별로 주식취득시 마다 출자지분의 상당액 또는 일정금액을 가수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나,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할만한 주주별로 가수금의 입출금내역 및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경정통지를 받기전에 이를 수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과 추후 그 금액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것과는 별개로 보아 당초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바(대법 2000두3726, 2002.01.11 같은뜻),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 중 쟁점금액을 가수금의 반제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고,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매출누락금액이 확인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주주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추후 그 금액을 가수금과 상계처리 하더라도 이 건 소득처분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원시기장서류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주주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과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