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98 선고일 2003.06.30

공사금액을 추가하여 변경계약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지 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환경오염방지설비건설업을 운영하던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6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청구외 ○○개인택시 등에 건설용역 등을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공급가액 693,161,700원과 청구외 ○○레미콘 등에서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60,796,132원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1.9.8. [붙임]과 같이 부가가치세 169,910,160원, 법인세 445,509,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2.6.1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특별조사시 원시장부 등을 임의 제출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제출된 원시장부와 제세 신고서류를 대사하여 매출액 과소신고분을 적출하여 경정하였으므로, 청구외 □□식품(주)의 2업체가 은행융자를 더 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부탁하여 청구법인이 실지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외 □□식품(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136,363,636원, 청구외 ○○한방제약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공급가액 21,000,000원, 청구외 □□□식품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공급가액 132,122,000원 합계 289,485,636원은 당연히 기신고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과소매출액만을 경정하고 과다매출액은 별다른 이유없이 경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식품(주)외 2업체가 은행융자를 더 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부탁하여 청구법인이 실지 공사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 교부하였다며 공급가액 289,485,636원을 과다매출로 감액결정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제출된 공사계약목록 및 공사계약서 등에 의거 청구법인이 청구외 2개업체와 실지 공사한 공사금액과 세금계산서 교부한 금액이 일치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식품(주)외 2개업체와 관련한 실지 공사금액을 세금계산서 교부된 금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개인택시 등에게 건설용역 등을 공급하고 신고시 누락한 것은 인정하나, 청구외 □□식품(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 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교부한 것이므로 과대매출금액을 감액경정할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목록 및 공사계약서, 하도급계약서목록을 신고내역과 대사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개인택시 등에 공급가액 693,161,700원 상당의 건설용역 등을 공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이 건 고지되었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식품(주)외 2개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실지 공사금액보다 아래와 같이 과다하게 교부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단위:원) ┌───────┬──────┬──────┬───────┬────┐ │ 업체명 │실지공사금액│ 세금계산서 │ 차 액 │ 비 고 │ │ │ │ 교부금액 │(과다매출금액)│ │ ├───────┼──────┼──────┼───────┼────┤ │ □□식품(주) │120,000,000 │256,363,636 │ 136,363,636 │ │ ├───────┼──────┼──────┼───────┤ │ │ □□한방제약 │170,000,000 │191,000,000 │ 21,000,000 │공급가액│ ├───────┼──────┼──────┼───────┤ 기준 │ │ □□□식품 │ 12,878,000 │145,000,000 │ 132,122,000 │ │ ├───────┼──────┼──────┼───────┤ │ │ 계 │302,878,000 │592,363,636 │ 289,485,636 │ │ └───────┴──────┴──────┴───────┴────┘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식품(주)에 대한 공사와 관련하여 1996.6.12. 작성한 공사집행품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공사와 관련한 공사금액을 공급가액 120,000,000원으로 품의하였음은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제출된 공사계약서목록 및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6.4.18.에 청구외 □□식품(주)에 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120,000,000원으로 공사계약하였다가 1996.6.13. 계약금액을 330,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다시 1996.6.16. 계약금액을 282,000,000원으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1996.6.14. 청구외 (주)□□기업에 토목공사부분을 계약금액 150,000,000원에 하도급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한방제약에 대한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공사완료품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공사금액을 공급가액 170,000,000원으로 품의하였음은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제출된 공사계약서목록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6.6.18.에 청구외 ○○한방제약에 오폐수처리작성한 공사집행품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공사금액을 공급가액 20,000,000원, 집행예정가액을 12,878,000원으로 품의하였음은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제출된 공사계약서목록 및 하도급계약서목록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7.1.25.에 청구외 □□□식품에 폐수처리장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145,000,000원으로 공사계약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1997.2.21. 청구외 □□플랜트와 배관공사부분을 계약금액 23,000,000원에 하도급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식품(주), □□한방제약, □□□식품과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작성한 공사집행품의서의 금액(302,878,000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89,485,636원을 추가하여 변경계약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식품(주) 및 □□□식품에 대한 공사의 경우 실지 공사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식품(주)150,000,000원, □□□식품 23,000,000원)으로 부분공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보아, 실지 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