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자재 명세서나 대금결제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단지 입금표와 자료상으로부터의 경위서만으로는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매입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자재 명세서나 대금결제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단지 입금표와 자료상으로부터의 경위서만으로는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처분내용 청구법인이 ‘96.1.1 ~’96.12.31 사업년도 중에 청구외 ○○철강(주)(이하 “쟁점자료상” 이라 한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7,115,79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해당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합한 84,826,5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2.3.19일 청구법인에게 ‘96’.1.1 ~ 96.12.31사업연도법인세 36,625,33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10.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거래는 청구법인이 (주)○○중공업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한 ○○구 ○○동 ○○번지 주차장시설공사 현장에 투입하기 위하여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매입한 철강재로, 현재 ○○철강(주), (주)○○중공업, 청구법인 모두 폐업하였고 6년 전의 일이어서금융자료 등은 제시할 수 없으나, ○○철강(주) 상무이사 안○○, (주)○○중공업의 상무 이○○이 사실 구매임을 확인하는 바와 같이, 실제 구입분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매입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입금표 2장과 자료상인 ○○철강(주)의상무인 안○○의 경위서와 ○○동 ○○번지 주차장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중공업의 상무이사인 이○○의 경위서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철강(주)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1.06.28.일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임이 관련된 고발서와 국세청전산자료(EGQY)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96.1.1~’96.12.31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쟁점매입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을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금융자료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해명을 하여야 함에도, 자료상인 ○○철강(주)의 상무이사 안○○가 작성한 경위서와 ○○동 ○○번지 주차장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중공업의 상무이사 이○○의 경위서만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매입금액이 실지거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자재의규격ㆍ수량ㆍ단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대금결제 등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철강(주)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2001.6.28.일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그 소득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