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입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96 선고일 2003.02.14

매입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자재 명세서나 대금결제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단지 입금표와 자료상으로부터의 경위서만으로는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청구법인이 ‘96.1.1 ~’96.12.31 사업년도 중에 청구외 ○○철강(주)(이하 “쟁점자료상” 이라 한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7,115,79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해당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합한 84,826,5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2.3.19일 청구법인에게 ‘96’.1.1 ~ 96.12.31사업연도법인세 36,625,33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10.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거래는 청구법인이 (주)○○중공업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한 ○○구 ○○동 ○○번지 주차장시설공사 현장에 투입하기 위하여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매입한 철강재로, 현재 ○○철강(주), (주)○○중공업, 청구법인 모두 폐업하였고 6년 전의 일이어서금융자료 등은 제시할 수 없으나, ○○철강(주) 상무이사 안○○, (주)○○중공업의 상무 이○○이 사실 구매임을 확인하는 바와 같이, 실제 구입분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입금표 2장과 자료상인 ○○철강(주)의상무인 안○○의 경위서와 ○○동 ○○번지 주차장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중공업의 상무이사인 이○○의 경위서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였다. (2)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철강(주)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1.06.28.일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임이 관련된 고발서와 국세청전산자료(EGQY)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96.1.1~’96.12.31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쟁점매입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을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금융자료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해명을 하여야 함에도, 자료상인 ○○철강(주)의 상무이사 안○○가 작성한 경위서와 ○○동 ○○번지 주차장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중공업의 상무이사 이○○의 경위서만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매입금액이 실지거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자재의규격ㆍ수량ㆍ단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대금결제 등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철강(주)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2001.6.28.일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그 소득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