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 계약서 및 약속어음 배서 등 제 정황에 의해 도급공사 재료비인 철물구입 및 대가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이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도급공사 계약서 및 약속어음 배서 등 제 정황에 의해 도급공사 재료비인 철물구입 및 대가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이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1.12.01.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2,000,0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주)○○물산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35,110,000원(공급가액임)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창호 및 철물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 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35,11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물산이 자료상이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의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1.12.01.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2,000,05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2.06.0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창호 및 철물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에 필요한 철물을 청구외 ○○기업 송○○(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나 청구외 ○○기업이 청구외 (주)○○물산의 세금계산서를 건네 주어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던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기업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실제 지급하였음이 약속어음과 청구외 ○○기업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의 지급일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이 서로 상이하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기업이 실제 거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원자재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한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84.07.15.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창호 및 철물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2000 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표1】 (단위: 원, 공급가액) 일자 금액 품목 2000.10.31. 13,640,000 알루미늄 샷시 등 2000.11.30. 12,920,000 〃 2000.12.31. 8,550,000 〃 계 35,110,000
•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물산이 자료상이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의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철물을 실제 구입하였으나 청구외 ○○기업이 자신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청구외 (주)○○물산이 세금계산서를 건네 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에는 해당되나 가공세금계산서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건설과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지급받아 청구외 ○○기업에게 배서양도한 약속어음 및 청구외 ○○기업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건설은 당초 ○○도 ○○시 ○○면 ○○리 ○○번지 “A/L, STL 창호 및 철물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2000.08.25.부터 2000.09.30.까지로 하고 공사금액을 56,000,000원(공급가액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0.09.30. 공사기간을 2000.08.25.부터 2000.12.20.까지로 하고 공사금액을 78,000,000원(공급가액임)으로 하여 계약을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인도건설에게 78,000,000원(공급가액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외 (주)○○건설은 현금 26,720,000원과 약속어음 59,080,000원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 중 일부를 청구외 ○○기업에게 배서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약속어음 지급 내역 【표2】 (단위: 원) 발행일 금액 발행인 1차 배서인 2차 배서인 2001.01.03. 14,000,000 (주)○○건설 청구법인
○○기업 2001.01.03. 4,480,000 2001.01.19. 5,000,000 계 23,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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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구외 ○○기업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배서양도받은 위 약속어음 중 2001.01.03.자 약속어음 2매를 다시 청구외 진흥기업의 매입처인 청구외 ○○금속(주)와 청구외 ○○상사 윤○○에게 배서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청구외 ○○기업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주)○○물산의 세무조사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밝혀져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51,000,000원을 추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매출장을 제시하고 있다.
(9)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의 지급일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이 서로 상이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과 위 약속어음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원자재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가) 법인이 원재료를 갑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을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원재료를 실제 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 증빙이나 기타 거래정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매입액은 원재료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 99중758, 1999.10.01.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외 ○○기업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철물을 실제 공급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위 【표2】의 약속어음을 청구외 ○○기업에게 배서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진흥기업 또한 위 약속어음을 자신의 매입처에 다시 배서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철물을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비록 쟁점세금계산서와 위 【표2】의 약속어음상의 지급일자 및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과 대금지급일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점과 청구법인과 같이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다시 매입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상관행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은 실제 지출된 원재료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볼 때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청구외 ○○기업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임)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