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93 선고일 2003.02.28

휴양시설용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용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2.3.12. 과세한 1996.1.1 ~ 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86,086,940원의 부과처분은

1. ◎ㅁ도 ○○시 @☆동 산511 외 30필지 토지 41,362㎡, ▧▼도 남▧▼군 ㅇㅇ면 ㅇㅇ리 2372외 79필지 토지 45,060㎡ 및 위치상 건축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일반건축물 관련부동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이내 부동산은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및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로1가 57 ㅁㅁ빌딩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645번지 ㅁㅁㅁㅁ관광지(이하 "쟁점관광단지"라 한다)내 종합휴양시설업, ◎ㅁ도 ○○시 @☆동 콘도미니엄업, ▧▼도 남▧▼군 ㅇㅇ읍 콘도미니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 가.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ㅇㅇ도지사가 개발하고 있는 쟁점관광지사업의 민자유치사업자로 1989.7.25. 선정되어, ㅇㅇ도지사로부터 쟁점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1990.1.25. 취득·보유중인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637외 2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6필지 지상에는 콘도미니엄, ㅇㅇ마리나요트장, 클럽하우스, 스포츠센타 등을 건립 종합관광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637외 18필지는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지급이자 14,442,297,529원 (96년 1,708,277,485원, 97년 2,169,566,505원, 98년 4,725,196,689원, 99년 2,135,897,175원, 2000년 3,703,359,675원) 및 종합토지세 376,387,234원(96년 79,844,025원, 97년 102,669,031원, 98년 71,564,654원, 99년 53,498,266원, 2000년 68,811,25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9.1. 청구법인에게 2000.1.1 ~ 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14,732,721,920원을 경정 결정 고지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1.9.1.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 나. 동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심사법인 2001-124, 2002.1.18)에서 1997.1.1. ~ 2000.12.31. 사업연도는 관계법령 개정시 주업판정을 삭제하여 주업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쟁점관광지는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 10/100 이상으로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에 해당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1996.1.1. ~ 1996.12.31. 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의 주업이 휴양시설업(주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쟁점토지중 기준면적 이내분 토지 및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는 취지의 결정에 따라,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 토지 및 건축물(구축물 포함), ◎ㅁ도 ○○시 @☆동 소재 토지 및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 ▧▼도 남▧▼군 ㅇㅇ읍 소재 토지 및 콘도미니엄(이하 "▧▼ㅇㅇ콘도"라 한다) 등도 휴양시설용 부동산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6.1.1. ~ 12.31. 사업연도 지급이자 6,953,671,540원 및 종합토지세 12,362,490원을 추가로 손금불산입하여, 2002.3.12. 청구법인에게 1996.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86,086,9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1990.10.22) 당시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시설업을 운영하면서 구분경리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1) 구 법인세법 제18조 3 제1항 제1호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관광지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 당시(1990.10.22.) 청구법인의 정관과 사업자등록상 목적사업은 서비스, 숙박업, 종합휴양업, 관광숙박업, 관광단지운영으로 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1989.7.25. 쟁점관광지 사업자로 선정된 후, 1990.1.25. 쟁점토지를 매입, 1990.9.27. 토지사용승락 등을 받은후 1990.11.1.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으며,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제 제1835호 1990.10.22. 개정) 제5조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시설의 일부로 스키장·▷▶장 또는 온천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휴양시설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 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휴양시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휴양시설업이 주업에 해당하고,

(4) 1996.1.1. ~ 12.31. 사업연도 쟁점토지 지상에 일부 건물완공 하고 일분느 건축중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 나. ○○콘도 및 ▧▼ㅇㅇ콘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하여

(1) 처분청은 건설중에 있는 ○○콘도와 ▧▼ㅇㅇ콘도 부동산을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으로 주업하고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하여 지급이자와 유지비용(종합토지세)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2)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관광숙박업과 건설중인 민속촌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하므로 각 사업의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주업으로 판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관광숙박업과 민속촌을 합하여 종합휴양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8두7916, 2000.11.24)

(3) 따라서, 상기(2)의 판례와 같이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콘도와 ▧▼ㅇㅇ콘도는 각각 ◎ㅁ도와 ▧▼도로부터 관광숙박업 허가를 받아 1996년말 현재 건설중에 있었던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용 부동산으로 쟁점관광지내의 종합휴양시설과는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일반건축물 관련부동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1996년말 현재 건설중에 있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1990.10.22.) 당시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시설업을 운영하면서 구분경리하고 있었느지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 당시 1990.10.22.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시설업을 운영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1990.1.1. ~ 1990.12.31.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확인되므로 동 시행규칙의 부칙(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 제5조에 규정한 휴양시설업을 영위하고 구분 경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진행일정표를 보더라도, 1989.7.25. 토지매매계약후 1990.11.1. 쟁점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았으며, 1991.5.4. 건설공사가 착공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990.10.22. 이 규칙 시행 당시에는 휴양시설업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등 휴양시설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쟁점관광지내의 종합휴양시설 관련 부동산은 이 법 시행규칙 부칙에서 규정하는 주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은 1996.1.1. ~ 12.31.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주업을 판정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휴양시설업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콘도미니엄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휴양시설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하여

(1) ○○콘도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단서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콘도는 국립공원내의 @☆동 온천지구로 전문휴양업 등록기준의 공통기준인 휴양 콘도미니엄 숙박시설과 개별기준인 온천장, 헬스센타를 갖추고 있어 전문휴양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에 규정하는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2) ▧▼ㅇㅇ콘도는 휴양시설용 부동산(휴양시설, 골프장, 콘도미니엄)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의 휴양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또한, 전국 주요 관광권을 연결하는 체인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에 의하여 콘도미니엄사업을 시작하였고, ○○콘도미니엄회원권이 있으면 ㅇㅇ마리나콘도미니엄 및 ㅇㅇ콘도미니엄 등의 타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고,ㅇㅇㅇ CC의 회원권이 있으면 ㅁㅁ개발의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종합휴양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콘도 및 ▧▼ㅇㅇ콘도를 각각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실질에 어긋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35호, 1990.10.22. 개정)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휴양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휴양시설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콘도미니엄업 및 ▧▼ㅇㅇ콘도미니엄업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급불산입]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9.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 부동산 중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스키장·▷▶장 또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이상인 것으로서 그 건축물과 다음 각목의 시설물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1990.10.22 개정)

⑩ 제3항(비업무용부동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0.10.22. 항번개정)

3.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4. 제3항 제6호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의 건설기간중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4) 부칙(재무부령 제1835호 1990.10.22. 개정) 제5조(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시설의 일부로 스키장·▷▶장 또는 온천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휴양시설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 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1)에 관한 사실관계

① 쟁점관광지는 교통부에서 사업시행자를 ㅇㅇ남도지사로 하여 1984.1.23. 승인한 관광진흥법 제24조 에 의한 관광지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ㅇㅇ남도 민자유치 사업계획에 의하여 1989.7.25. 쟁점관광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637외 24필지 80,885㎡를 ㅇㅇ○○지사로 부터 1989.7.25. 자 11,126,712,230원(원금 10,000,000,000원 및 이자 1,126,712,280원, 8회 분납)에 연불조건(1989.7.25. ~ 1991.7.25.)으로 매입한 것으로 토지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서비스·숙박업·종합휴양업·관광숙박업·관광지운영업 등인 것으로 정관에 나타나고, 이 법 시행규칙 시행 당시 쟁점관광지에서 휴양시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사업일정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의 1996.1.1 ~ 12.31. 사업연도 수입금액 822억원 중 건설업 수입금액이 706억원이고, 휴양시설업 수입금액 116억원인 것으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① 구 관광진흥법 (1993.12.27. 개정전)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 제5조, 구 관광진흥법시행령(1994.6.30. 개정전)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각 목,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1994.7.30. 개정전) 제8조 및 별표1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관광사업은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용역업·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고,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음식·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민속·문화자원소개시설, 관람시설, 농·어촌휴양시설 등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민속촌·스키장·해수욕장·수렵장·동물원·식물원·수족관·유기장·온천장·동굴자원·▷▶장 등)이라 규정하고 있고, 종합휴양업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전문휴양업의 시설을 2종 이상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규정하고 있다.

②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휴양시설용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관광숙박업용 부동산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뜻 법인 46012-1781, 1996.6.21)

③ 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의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며, 관광사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여행업(1호) │관광숙박업(제2호) │관광객이용시설업(3호) │4호 ~ 7호 │ ├──────┼─────────┼───────────┼─────┤ │ │가. 호텔업 │가. 전문휴양업 │국제회의등│ │ │나. 콘도미니엄업 │나. 종합휴양업 │ │ ├──────┼─────────┼───────────┼─────┤ │ │○○콘도·│○○관광단지 │ │ │ │▧▼ㅇㅇ콘도 │ │ │ └──────┴─────────┴───────────┴─────┘

(2)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① 비업무용부동산관련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보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은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 들 가운데에서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99두4006, 2000.8.22. 대법원 96누3821. 1997. 7.8. 외다수)

② 쟁점토지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관광지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상기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제18조에 열거하고 있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시설의 일부로 스키장·▷▶장 또는 온천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휴양시설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 수입금액 기준에 상관없이 주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동 시행규칙 시행 당시(1990.10.22)○○○도지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한 상태에 불과하고, 사업시행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휴양시설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 이상 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인 1991.5.4.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동 시행규칙의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는 주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 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단하여야하는 바, 1996.1.1. ~ 1996.12.31. 사업연도 총수입금액 822억원중 건설업 수입금액 706억원이고, 휴양시설업 수입금액이 116억원으로 건설업 수입금액이 더 많아 주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주업이 휴양시설업이 아닌 경우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전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관광지의 쟁점토지 및 건축물(구축물 포함) 등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① 관광사업은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용역업·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고,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음식·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민속·문화자원소개시설, 관람시설, 농·어촌휴양시설 등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민속촌·스키장·해수욕장·수렵장·동물원·식물원·수족관·유기장·온천장·동굴자원·▷▶장 등)을 말하며, 종합휴양업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전문휴양업의 시설을 2종 이상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또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휴양시설용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용 부동산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뜻 법인 46012-1781, 1996.6.21)

③ 따라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콘도미니엄과 ▧▼ㅇㅇ콘도미니엄은 각각 ◎ㅁ도와 ▧▼도로부터 숙박업 허가를 얻어 건설 중에 있었던 숙박시설로 이는 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의 관광숙박업용 부동산임에도 처분청은 콘도미니엄은 실질적으로 휴양시설업용 부동산(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부칙(재무부령 제1835호 1990.10.22. 개정) 제5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