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본 사례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본 사례
[이유]
처분청은 냉동화물을 운송하는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B주유소로부터 1998년 제2기분 공급가액 100,054,000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C주유소로부터 2000년 제1기분 공급가액 174,840,000원 등 합계 274,894,0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03.02 1998사업연도 법인세 21,596,65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66,950,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B주유소로부터 1998년도에 공급가액 100,054,000원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한 사실은 없으나, 개인화물차주인 오○○ 등(이하 "개인화물차주"라 한다)으로부터 화물차를 용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114,089,000원(이하 "쟁점①금액" 이라 한다)을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C주유소로부터 2000년도에 공급가액 174,840,000,000원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한 사실은 없으나, 화물운송알선 업체인 청구외 A냉동화물(윤○○,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A냉동화물" 이라 한다)에게 운송알선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208,270,727원(이하 "쟁점②금액" 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화물운송비로 지출된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1998사업연도 법인세 원가분석표상 당기제조비 중 운임비율(64.8%)이 동종업체의 비율(29.4%) 보다도 월등이 높고, 차량유지비 비율(28.4%)도 동종업체의 비율(1.4%)보다 높아 가공원가로 보이고, D은행 이체거래내역서를 보면 개인화물차주의 인적사항이 없으며, 일부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운송사업 유무를 확인한 바 거의가 운송사업과 거리가 멀거나 1999년 이후 개업자들로 화물운송비로 지출되었음이 입증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E협중앙회 ○○지점 계좌에서 쟁점②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외 A냉동화물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화물운송비로 지급된 자금인지가 불분명하므로, 화물운송비로 실지 지급된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B주유소와 C주유소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반면에,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화물운송비로 개인화물차주와 A냉동화물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화물차주계좌로 이체한 금융자료와 사실확인서, A냉동화물에게 지급한 통장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에서 개인화물차주와 A냉동화물에게 화물운송비(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을 실지 지급하고 법인세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수익과 직접 관련된 부외비용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2) 청구법인 명의의 D은행 ○○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개인화물차주 계좌로199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114,089,000원이 이체된것으로 확인되며, 개인화물차주인 청구외 오○○ 등 5명은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용역비를 송금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개인화물차주에 대하여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대부분 운수사업(일반화물)을 하였거나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개인화물차주에게 계좌이체된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 │ 이체일자 │ 차주성명 │ 금 액 │ 계좌번호 │ ├──────┼────────┼───────┼───────┤ │ 1998.07.31 │ 오○○외 34명 │ 22,360,000 │ 52404 │ ├──────┼────────┼───────┼───────┤ │ 1998.08.31 │ 안○○외 27명 │ 18,500,000 │ 52404 │ ├──────┼────────┼───────┼───────┤ │ 1998.10.02 │ 안○○외 31명 │ 18,961,800 │ 52404 │ ├──────┼────────┼───────┼───────┤ │ 1998.11.02 │ 김○○외 25명 │ 14,057,000 │ 40304 │ ├──────┼────────┼───────┼───────┤ │ 1998.12.01 │ 김□□외 34명 │ 19,545,000 │ 40204 │ ├──────┼────────┼───────┼───────┤ │ 1998.12.31 │ 양○○외 36명 │ 20,665,200 │ 40804 │ ├──────┼────────┼───────┼───────┤ │ 계 │ │ 114,089,000 │ │ └──────┴────────┴───────┴───────┘
(3) 청구법인 명의의 E협중앙회 ○○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 통장을 보면, 2000.03.22 49,000,000원, 2000.04.04 76,880,000원, 2000.05.09 82,390,727원 등 합계 208,270,727원이 현금 및 수표로 인출되었고, 수기로 "A"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0.05.09 현금인출된 82,390,727원은 동일자에 A냉동화물 사장인 윤○○ 계좌(000-00-000000)로 입금되었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07.01 화물운송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한 A냉동화물 사장인 윤○○는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주감귤E협에 대한 운송알선용역을 의뢰받아 개인화물차주로 하여금 청구법인에게 운수용역을 제공토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00.03.22 49,310,000원, 2000.04.04 75,000,000원, 2000.05.09 82,390,727원 등 합계 206,700,727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입액이 손금계상된 1998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가분석표상 운임 및 차량유지비 비율이 동종업체보다 월등히 높아 가공원가로 계상된 혐의가 있으며, 개인화물차주에 대한 인적사항이 일부 없고, 청구법인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이 A냉동화물에게 지급한 자금인지가 불분명하여 쟁점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이 개인화물차주와 A냉동화물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는지와 법인세 결산서상 이미 손금으로 계상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는 바, 개인화물차주와 A냉동화물에서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후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화물운송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금융자료와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화물운송비로 지출하였다는 동 금액이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써 법인세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부외비용이 맞는지, 개인화물차주와 A냉동화물에서 실지 수령하였는지 등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6) 그렇다면, 개인화물차주와 A냉동화물에서 청구법인에게 실지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수령하였는지,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결산서상 이미 손금으로 반영되었는지 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