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입 주장만 할 뿐 실제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제 매입 주장만 할 뿐 실제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구 ○○건설(주))은 ○○도 ○○시 ○○동 ○○번지 ○○마을 ○○동 ○○호에서 1998.11.12.부터 건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소재 ○○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년 07월부터 09월까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0,107,04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이를 건설원가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60,718원, 1999 사업연도 법인세 12,314,295원을 2002.02.01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06.05.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과거에 알고있던 청구외 곽○○가 아버지 명의로 된 ○○목재에서 목재를 판매하고 대신 보내주어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이 목재는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하도급 받은 ○○비행장 건설공사 현장에 전량 투입되었고, 이를 청구외 곽○○도 확인하고 있으며 그 대금도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받은 어음을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한 거래에 해당되어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곽○○의 ○○목재로부터 목재를 구입하고 대금은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받은 어음을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청구법인ㆍ청구외 ○○목재 모두가 동 어음의 배서 추심 등 실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발행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목재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공사원가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혐의자로 2000.06.30. ○○세무서장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었다.
(3) 청구법인은 1999.07.15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비행장 시설공사 중 철근콩크리트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1999년 07월 15일부터 2000년 04월 30일까지 시공하기로 하고 공급가액을 602백만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청구외 ○○목재로부터 목재를 구입하여 쟁점공사에 투입하였고 1999년 0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매입한 건설자재의 매입액이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하여 총 149,466,260원이라고 주장하며 매입세금계산서 집계표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5) 청구법인은 청구외 ○○목재와의 실거래를 주장하며 청구외 ○○목재 곽○○가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목재를 실지 납품하고 대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건설(주)에서 발행한 어음을 받았다고 하는 2002년 04월과 05월에 작성된 청구외 ○○목재 곽○○(○○목재 대표 곽○○의 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6)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목재로부터 목재를 구입하여 쟁점공사의 건설용자재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