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거래시점과 시가로 본 거래시점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양도일로부터 1개월 뒤 시점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 거래가격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주식 거래시점과 시가로 본 거래시점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양도일로부터 1개월 뒤 시점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 거래가격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6.04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2,725,757,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정보통신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법인으로서 ○○시 ○○○구 ○○동 ○가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홈쇼핑(이하 청구외 ★★홈쇼핑"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1994.12.23 청구외 ★★홈쇼핑 설립시 600,000주와 1995∼1996년 4회에 걸쳐 162,000주, 1996.08.23 유상증자시 254,000주 합계 1,01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한 후 1999.04.16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구●●외 10인에게 1주당 6,000원에 각각 양도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일부터 약 1개월 후인 1999.05.19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주)▲유통이 청구외 장○○외 2인에게 160,000주를, 청구외 조○○외 3인이 청구외 권○○에게 80,000주를 주당 12,000원에 각각 거래된 매매실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6,000원에 양도한 것은 1주당 6,000원 상당을 저가양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 6,096,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2.06.05 청구법인에게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2,725,857,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05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할 경우에 그 판단은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매실례가액이 주당 5,000원일뿐 달리 시가로 참고할 만한 매매실례가가 없었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본 바 주당 2,116원이었으나 액면가 5,000원에 경영권 가격 20%를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주당 6,000원으로 결정하였던 것이고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12,000원으로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1999.05.19 ★★홈쇼핑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주)▲유통이 청구외 장○○외 2인에게 청구외 조○○외 2인이 청구외 권○○에게 주당 12,000원에 거래한 매매실례가액이 있고 ★★홈쇼핑과 동종 업종인 청구외 (주)◇◇쇼핑(이하 "◇◇쇼핑"이라 한다.)주식의 장외거래시세가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에 주당 13,000∼30,000원이었던 점,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홈쇼핑 쟁점주식 양도일부터 4개월 뒤인 1999.08.19 유상증자 할 때 주금 납입가액이 주당 20,000원이었던 점, 또한 쟁점주식은 지배주주의 주식으로서 경영권이 포함된 것임을 감안 할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인 주당 6,000원은 지나치게 낮은 가액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청구외 (주)▲유통과 청구외 장○○, 청구외 조○○ 외3인과 청구외 권○○ 사이의 거래가액은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일부터 33일이 경과된 후의 거래가액이므로 그 기간 동안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터인데 그 입증이 없고 ◇◇쇼핑주식은 비록 동종 업종이긴 하나 엄연히 ★★홈쇼핑과는 다른 법인이며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홈쇼핑이 1999.08.19 유상증자할 당시의 가액은 쟁점주식 양도일부터 4개월이 지난 후의 가격이고 또한 매매와는 그 성격이 달라서 시가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없는 등 처분청이 시가로 본 근거는 법적 근거도 없고 합리성도 없는 매우 주관적인 시가 적용방법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9.05.19 매매실례가인 주당 12,000원을 시가로 인정한 후 쟁점주식 1주당 양도가액 6,000원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서 이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홈쇼핑은 통신판매업의 특성상 초기에는 시설투자 등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까지는 적자법인이었으나 1998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73억원으로 흑자로 반전되는 등 향후 지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이 1주당 양도가액 또는 평가액도 아닌 임의의 거래가액이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 전후인 1999.02.15, 199.06.07 청구외 (주)□□이 청구외 (주)○○경제신문에 80,000주, 청구외 조○○외 3인에게 80,0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각각 매매한 것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2. 쟁점주식 거래일부터 약 1개월인 후인 1999.05.19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주)▲유통이 청구외 장○○ 외2인에게 160,000주를 청구외 조○○외 3인이 청구외 권○○에게 80,000주를 1주당 12,000원에 각각 양도한 사실이 청구외 권○○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 되는 점 ★★홈쇼핑과 동종업체인 ◇◇쇼핑주식의 일반적 장외시세가 1999.02.05∼1999.03.26까지 주당 13,000원이고 1999.06.28은 주당 20,000원, 1999.06.30은 주당 30,000원이었던 사실 ★★홈쇼핑이 1999.08.19 유상증자시 1주당 가액을 유사동종업체인 ◇◇쇼핑 주식의 장외거래시세를 참곻여 주당 20,000원으로 결정한 점 청구외 (주)▲▲이 1999.06.07과 1999.06.23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외 조○○ 등 2인에게 1주당 15,000원에 양도된 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서도 쟁점주식 1주당 시가를 12,000원으로 결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12,000원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더구나 쟁점거래(1999.04.16)는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을 감안하면 특수관계자에게 주당 6,000원에 양도함은 적정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일을 전후한 동종업체의 일반적인 장외거래시세 주식발행법인의 주식매매실례 및 영업이익 등 재무상태 유상증자 시가발행 사항등을 종합하여 쟁점주식 1주당 12,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이하생략)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6)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영 제54조 제1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하믄 100분의 15를 말한다.
7. 상속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동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8. 상속세및증여세 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 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②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가액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
1. ◆◆증권협회에 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증권업협회에 등록을 위한 입찰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입찰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 등은 당해 입찰가역을 가중 평균한 매매기준가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9)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매매기준가액 등]
① 영 제57조 제2항 제2호에서 "재정경부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입창에 참가하여 낙찰된 자의 입창금액총액을 총 낙찰 수량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가액으로서 증권업협회가 송기하는 최초 매매기준가액을 말한다.
(1) ★★정보통신(주)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679번지에서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0.09.04 ★★전자(주)에 흡수 합병되어 소멸된 법인이고 청구외 ★★전자(주)는 2002.04.02자로 인적분할하여 사업을 전담하는 청구외 ★★전자(주)를 설립하였고 같은 날 지주회사인 ★★전자(주)는 법인명을 ★★EI(주)로 변경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홈쇼핑 설립당시인 1994.12.23 600,000주를 출자하였고 1995.06.02 22,500주, 1996.01.17 36,000주, 1996.06.17 7,600주, 1996.08.06 96,000주, 1996.08.23 유상증자로 254,000주 합계 1,016,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9.04.16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구●●에게 250,000주, 구◎◎에게 100,000주, 구▼▼에게 40,000주, 구□□에게 100,000주, 구◇◇에게 100,000주, 구◆◆에게 70,000주, 구■■에게 100,000주, 구△△에게 40,000주, 구▲▲에게 80,000주, 구▽▽에게 90,000주를 주당 6,000원에 각각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홈쇼핑 주식거래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을 매수한 청구외 구●●외 10인은 특수관계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시가산정 내용을 보면 1999.06.07, 1999.06.23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실례가격은 1주당 15,000원이고 1999.08.19 유상증자시 동종업체인 ◇◇쇼핑 주식의 거래시세를 감안하여 1주당 2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 동종업체인 ◇◇쇼핑 주식매매실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인 (주)▲▲과 청구외 조○○, 최은성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인 주당 15,000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부당히 저가로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감사결과예고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2.01.28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청 감사지적에 따라 시가로 본 1999.06.07 및 1999.06.23 거래보다 쟁점주식 양도일과 가깝고 대량거래 인 청구외 (주)▲유통과 청구외 장○○ 외2인, 청구외 조○○외 3인과 청구외 권○○ 사이에 이루어진 1999.05.19 주당 12,000원에 거래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결정하였음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따라 ★★홈쇼핑 주식이 1999.05.19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주당 12,000원에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주당 6,000원에 양도한 것은 1주당 6000원을 부당히 저가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 6,096,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결정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외 (주)★★홈쇼핑은 케이블TV 인터넷을 통해 소매업을 하는 무 점포 업체로서 1994.12.23 설립되어 1997사업연도 이전까지는 적자이었다가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부터 영업이익이 73억원에 이르는 흑자로 전환되었고 2000.01.18 코스닥에 등록하였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쟁점주식 양도당시 1주당 가격을 평가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이 2,116원임이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의 지적에 따라 청구외 ★★카드(주)가 쟁점주식의 거래일과 같은 날에 청구외 허○○외 4인에게 양도한 심사청구건과 과세요건,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항으로 2002.03.08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제3자간의거래가액인 1주당 12,000원과 15,000원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취소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코스닥종합지수 변동추이를 보면 재엄주식 양도당시 청구외 ★★홈쇼핑은 코스닥등록법인은 아니지만 쟁점주식 양도당시인 1999.04.16 코스닥종합지수가 101.81 이었다가 매매실례가로 본 1999.05.19에는 종합지수가 124.47로 33여일 기간에 약 23포인트나 큰폭으로 상승하였음이 확인된다. (8)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상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경우에 그 판단 시점은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아닌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쟁점주식 거래일부터 33일 후 제3자간의 매매실례가액인 주당 12,000원을 거래당시인 1999.04.16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에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실례가가 없었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홈쇼핑과 동종업종인 ◇◇쇼핑의 주식 시세를 시가의 참고자료로 삼았으나 그 주식은 비상장주식 이어서 ◇◇쇼핑이 내부자료를 열람 할 수 없는 제3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얼마에 거래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알 수 있다하더라도 재무구조가 서로 다른 엄연히 다른 법인이므로 직접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홈쇼핑이 쟁점주식 양도일부터 4개월 뒤인 1999.08.19 유상증자하면서 납입가액을 주당 2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 쟁점주식 거래일부터 6개월 후인 2000.01.18 코스닥에 등록하면서 공모가액을 주당 55,000원으로 결정한 사실 청구법인은 ★★홈쇼핑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향후 ★★홈쇼핑의 매출액이 크게 신장되고 막대한 이익도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점등은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로 쟁점주식 거래 무렵에 코스닥 지수가 101.81에서 124.47로 약 23포인트나 오르는 등 큰폭으로 상승하는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1999.05.19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거래일인 1999.04.16의 거래가격과 같은 것으로 보려면 그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이도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1999.05.19 시점의 가격을 1999.04.16의 가격으로 직접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시장상황이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거래가 계속적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쟁점주식 거래일 전 후의 가격이라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겠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 거래시점과 시가로 본 거래시점 사이에 코스닥시장상황이 급격히 상승하는 불안정한 상태이었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새로이 확인한 1999.05.19의 거래가액도 시장상황이 상승추세였으므로 양도일로부터 33일이 경과된 후의 가격을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1999.05.19의 주당 12,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양도일인 1999.04.16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주식 양도당시에는 쟁점주식의 거래이외에는 다른 매매실례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그게 따라 평가한 가액은 1주당 2,116원임이 비상장주식평가조사서에 의해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가격을 주당 6,000원으로 결정하여 거래한 것을 두고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