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 후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경우 먼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부채 등을 차감한 후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해산등기 후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경우 먼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부채 등을 차감한 후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9.1. 청구법인에게 2001.1.1.~2001.8.30. 사업연도 청산소득 법인세 572,533,640원과 법인원천세(배당소득세) 216,532,11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지출하였다는 변호사비 등 2,582,386,362원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던 법인으로서, 1976. 2.15.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해 해산되어 청산중에 있는 법인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고법 제7민사 사건2001나8525)에서, 2001.7.11. 손해배상금 1,178,765,000원, 손해배상금이자 894,569,463원 합계 2,073,334,463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승소판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판결문을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판결문)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1,178,765,000원 및 동이자 894,569,463원을 청산소득으로 확정하여, 2001. 9. 1. 청구법인에게 2001.1.1. ~ 2001.8.31. 사업연도 청산법인세 572,533,649원 및 법인원천세(배당소득세)216,532,117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5.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확정일로부터 90일이내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잔여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채, 청산인 보수, 소송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승소금전액에 대해 청산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부과된 법인세 및 법인원천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된 상태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2001.7.11. 일부승소판결 손해배상금 1,178,765,000원과 지연배상금(이자)등 2,073,334,463원 수령하였다.
(2) 청구법인은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법인으로 손해배상금(이자포함)에 상응한 청구법인관련 부채 등 확인되지 않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손해배상금(이자포함)을 청산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법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08조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손해배상금 등(2,073백만원)을 청산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원천세(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③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265일까지, 제4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같은법 제46조 [잔여재산확정등의 신고](1967.11.29. 법률제1964호 개정)
①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은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의 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나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등기한 날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 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 부칙 ]
1.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1998.12.28 개정) [ 부칙 ]
(4) 같은법 제85조 [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 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1998.12.28 개정)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5) 같은법 제8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1998.12.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8.12.28 개정)
(6) 같은법 제77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7) 같은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 부칙 ]
(8)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8.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998.12.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1998.12.31 개정)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1998.12.31 개정) (9) 상법 제228조 [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10) 같은법 제164조 [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원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76.2.15. ○○지방법원 ○○지원 해산명령으로 해산등기를 한 법인으로서, 2001.7.11. ○○고등법원(제7민사부 사건, 2001나 8525. 대법원2001.1.30. 선고 2000다18196 환송판결)에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국가)는 원고(청구법인)에게 쟁점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아 국세징수법제24조제3항에 의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후, ○○지방국세청장(송이61230-12103. 2001.07.23)의 업무지시에 따라 손해배상 1,178,765,000원과 동이자 894,569,463원을 청산소득으로 확정하여, 2001.9.1. 청구법인에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572,533,649원을 결정고지하고, 법인세 및 주민세 등을 차감한 1,443,547,382원을 주주에게 배당처분하여 법인원천세(배당소득세) 216,532,117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1.11.2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과세표준 △449,952,985원)를 처분청에 사실이 청산소득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46조 (1967.11.29. 법률제1964호 개정)에 잔여재산확정 등의 신고 등에서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만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50조 (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 1967.11.29. 법률제1964호 개정)제3항에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후 청산종결등기 완료 전에 금융기관에 예치된 미배당 금액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라 할지라도 이는 각사업연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다.(같은 뜻: 법인46012-2571, 1994.9.9, 법인세법기본통칙 5-1-5...43①)
3. 따라서, 구 법인세법제50조제3항(법률제1964호 1964.11.29.)에 의하면 해산등기일로부터 365일되는 날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로 보아 국세부과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는 과세관청이 청산소득을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에 불과하고, 해산등기일 현재 청산법인의 채권. 채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잔여재산에 대한 추심. 환가한 채권. 채무의 소송이 종결된 날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것(같은 뜻 국심97서3156, 98.7.2.)으로 보아 청산소득을 과세하면 되는 것이나, 해산등기 후 발생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먼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부채 등을 차감한 후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의하면 미수금을 2,132,433,377원으로, 미지급금 2,582,386,362원으로 청산소득은 △449,952,985원으로 2001.11.2.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여 법인세신고를 한것으로 확인되고, 2001.1.1~2001.11.2. 동안 발생한 미지급금 56건에 2,582,386,362원의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변호사비등 56건 2,582,386,362원에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 범위내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청산소득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