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공급자의 확인서 등 사실조사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
실지공급자의 확인서 등 사실조사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
[이유]
처분청은 폐알루미늄을 수집하여 도매하는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 중 수집상의 소득자료 조회결과 근로소득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407,443,69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02.04 2000사업연도 법인세 136,342,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폐자원을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제조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있으나 중간수집상이 수집자의 인적사항을 잘못 알려주었을 뿐, 쟁점금액의 폐알루미늄을 실지로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중간수집상인 청구외 황○○외 18명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관련법령을 보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세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취득가액, 취득연월일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 공급자에 대한 소득자료 조회결과 공급자가 폐알루미늄을 판매할 수 없는 근로소득자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과세하라는 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의 공급자(폐자원 수집상)에 대한 소득자료 조회결과 근로소득자로부터 폐자원을 수집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심사청구 하지 않음) 및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감사지적사항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중간수집상이 알려준 공급자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의 폐알루미늄을 중간수집상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일자, 품명(폐알루미늄), 수량, 단위(㎏), 금액, 공급자(수집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중간수집상인 청구외 황○○외 18명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에서 1998~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이익률은 9.7%~10.9%이나,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출원가 부인한 2000사업연도의 경우 20.9%로써 약 2배이상 높고, 경정소득률도 직전사업연도보다 약 10배이상 높은 사실을 아래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단위: %, 백만원) ┌────────┬────┬────┬──────────┐ │ │ │ │ 2000년 │ │ 구 분 │ 1998년 │ 1999년 ├────┬─────┤ │ │ │ │ 신고 │ 경정 │ ├────────┼────┼────┼────┼─────┤ │ 매출액 │ 1,667│ 2,822│ 3,862│ 3,862│ ├────────┼────┼────┼────┼─────┤ │ 매출원가 │ 1,485│ 2,546│ 3,462│ 3,055│ ├────────┼────┼────┼────┼─────┤ │ 매출총이익 │ 182│ 276│ 400│ 807│ ├────────┼────┼────┼────┼─────┤ │ 매출총이익률 │ 10.9│ 9.7│ 10.3│ 20.9│ ├────────┼────┼────┼────┼─────┤ │소득금액(소득률)│ 19(1.1)│ 35(1.2)│ 66(1.7)│ 473(12.2)│ └────────┴────┴────┴────┴─────┘
(4) 청구법인에서 신고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총매출액 2,165,079,445원 중 법인사업자에 대한 매출액이 99%를 점유하고 있고, 매출처 중 74%가 제조업체로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폐알루미늄 수입금액은 대부분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과 동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폐자원을 제조업체 및 도매상에게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어 매출액의 대부분이 노출되고 있는 반면에, 수집상(비사업자)으로부터 폐자원을 실지 공급받고도 재화를 실지 공급한 수집상이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 신고후 수집상의 주민등록번호 오류, 과세사업자 등의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는 폐자원 등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집상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곧바로 가공매입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6) 처분청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 공급자가 소득자료 조회결과 근로소득자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00.06.30 폐업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곧바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폐업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가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공급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이건 과세처분은 사실조사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또한, 청구법인에서 쟁점금액의 폐알루미늄을 실지구입하였다는 중간수집상인 청구외 황○○외 18명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 확인되나, 중간수집상과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증빙서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수집상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가지고 쟁점금액을 실지거래로 보아 매출원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8) 그렇다면, 청구법인에서 중간수집상인 청구외 황○○외18명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폐알루미늄을 실지구입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