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미교부 금액을 포함하여 감액수정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착오의 계산서”로 재차 수정 교부대상으로 원인무효의 계산서로 볼 수 없고, 기교부된 금액만 감액수정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동 금액만 감액수정분으로 보아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함
당초 미교부 금액을 포함하여 감액수정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착오의 계산서”로 재차 수정 교부대상으로 원인무효의 계산서로 볼 수 없고, 기교부된 금액만 감액수정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동 금액만 감액수정분으로 보아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함
[주문]
○○세무서서장이 2001. 12. 1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9.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10,307,000원 및 2000. 1. 1∼12. 31사업연도 법인세 68,714,000원의 부과처분은,
1. 2000. 1. 1∼12. 31 사업연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대상금액을 6,871,400,000원이 아닌 4,810,000,000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재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1997. 11. 28 청구외 ○○공사 ○○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과 ○○ ○○군 ○○면 ○○과학산업단지내 105B-N 대지 26,028㎡(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장기할부조건으로 6,871,4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으로 687,14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전혀 납부하지 못하여 동 계약은 2000. 12. 29 해제되었고, ○○지사장이 아래 (표)와 같이 4차 중도금 1,030,700,000원, 계약해제시 위약금 687,140,000원 및 감액수정분 6,871,400,000원, 합계 3매 8,589,240,000원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데 반해 청구법인은 동 금액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단위: 천원) ┌─────┬─────┬──────┬─────┬─────┬─────────┐ │ 구 분 │납부약정일│ 납부할금액 │ 납부금액 │ 계산서 │ 청구주장 등 │ │ │ │ │ │ 제출여부 │ │ ├─────┼─────┼──────┼─────┼─────┼─────────┤ │ 계약금 │ 97.11.28 │ 687,140│ 687,140 │ 쌍방제출 │ │ ├─────┼─────┼──────┼─────┼─────┤ │ │1차 중도금│ 98. 5.28 │ 0│ - │ - │ │ ├─────┼─────┼──────┼─────┼─────┤ 다툼없음 │ │2차 중도금│ 98.11.28 │ 2,060,460│ 미납 │ 쌍방제출 │ │ ├─────┼─────┼──────┼─────┼─────┤ │ │3차 중도금│ 99. 5.28 │ 1,030,700│ 미납 │ 쌍방제출 │ │ ├─────┼─────┼──────┼─────┼─────┼─────────┤ │4차 중도금│ 99.11.28 │ 1,030,700│ 미납 │청구법인만│계산서를 받지 못해│ │ ① │ │ │ │ 미제출 │제출하지 못함 │ ├─────┼─────┼──────┼─────┼─────┼─────────┤ │5차 중도금│ 00. 5.28 │ 1,030,700│ 미납 │ 미교부 │처분청이 ○○세무 │ ├─────┼ ─────┼──────┼─────┼─────┤ 서장(○○공사 │ │ 잔 금 │ 00.11.28 │ 1,030,700│ 미납 │ 미교부 │본점관할)에게 과세│ │ │ │ │ │ │자료 통보 │ ├─────┴─────┼──────┼─────┼─────┼─────────┤ │ 매매대금합계 │ 6,871,400│ 687,140 │ │ │ ├─────┬─────┼──────┼─────┼─────┼─────────┤ │계약해제시│ 00.12.29 │ 687,140│(계약금과 │청구법인만│이의신청결과인용됨│ │ ② │ │ │ 같음) │ 미제출 │ │ ├─────┼─────┼──────┼─────┼─────┼─────────┤ │계약해제시│ 00.12.29 │ △6,871,400│해제계산서│청구법인만│계산서를 받지 못함│ │ ③ │ │ │ │ 미제출 │무효의 계산서임 │ ├──┬──┼─────┼──────┼─────┼─────┼─────────┤ │ │당초│①+②+③│ 8,589,240│ │ │②는 위약금으로 계│ │ │ │ │ │ │ │산서 교부대상이 아│ │과세├──┼─────┼──────┼─────┼─────┤니라는 이의신청에 │ │내용│경정│①+③ │ 7,902,140│쟁점계산서│ │따라 ②를 제외하고│ │ │ │ │ │ │ │재경정함 │ └──┴──┴─────┴──────┴─────┴─────┴─────────┘ ※ 이하, 위 (표)상 4차중도금①의 1,030,700,000원과 계약해제시③의 감액 수정된 △6,871,400,000원, 합계 2매 7,902,140,000원의 계산서를 "쟁점계 산서"라고 한다. 처분청은 당초(2001. 12. 1) 청구법인에게 위 미제출계산서 3매분 8,589,240,000원(1999년 1,030,700,000원, 2000년 7,558,540,000원)에 대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1%이고, 이하 "미제출가산세"라고 한다)를 적용하여 1999. 1. 1∼12. 31사업연도 법인세 10,307,000원, 2000. 1. 1∼12. 31사업연도 법인세 75,585,400원, 합계 85,892,4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02. 2. 27에는 ○○지사장이 계약해제시 위약금 687,140,000원에 대해 교부한 계산서는 기타 소득으로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1999사업연도 위약금 687,140,000원에 대한 미제출가산세 6,871,400원을 감액ㆍ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2. 5. 22 심사청구하였다.
○○지사장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1999. 12. 28(4차 중도금) 이후의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이를 제출하지 못했고, 장부정리도 할 수 없었으며, 가산세의 목적이 자료에 대한 근거과세의 확립 및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는데 있고, 토지의 경우에는 계산서가 아니더라도 등기자료 등에 의해 거래내역이 노출되며, 2001년부터 토지매입에 대한 계산서미제출가산세 조항이 폐지되었고, 매매계약의 해제로 원인무효가 된 계약이라면 과세자료 발생의 실익이 전혀 없는 바, 위약금으로 687,140,000원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미제출가산세까지 과세함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고, 나아가, ○○지사장이 계약해제시 교부하였다는 △6,871,400,000원의 감액수정계산서(이하 "해제계산서"라고 한다)에는 처음부터 발행되지도 않았던 5차 중도금 1,030,700,000원, 잔금 1,030,700,000원, 합계 2,061,400,000원도 포함되어 있는 바, 해제계산서는 무효의 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무효인 해제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지사장이 쟁점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이 ○○지사의 공문 및 등기우편물 접수원부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교부받지 못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중도금의 미납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후발적인 사유의 계액해제이므로 계약해제 이전에 이미 공급시기 도래된 금액은 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를 받고도 이를 미제출한데 대해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인 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지사장으로부터 쟁점계산서를 교부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미제출가산세를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국세통화기금(IMF) 여파로 중도금을 못냈고, 중도금을 못내면 당연히 계약해제된 것으로 알았으며, 청구법인의 주택사업부 폐지에 따른 혼란으로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했고, 장부정리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법인장부(용지계정원장)과 주택사업부 부장이었던 청구외 ○○○의 사직원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일자: 1999. 10. 30)을 제시하고 있고, 용지계정원장에는 계약금부터 3차 중도금까지만 회계처리(차변: 용지/대변: 미지급금)되어 있고 쟁점계산서는 장부상 반영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2001. 12. 21 ○○지사장에게 쟁점계산서 교부관련 서류를 제출요청한데 대해, ○○지사장은 2002. 1. 23 처분청에 아래 (표)와 같이 쟁점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 방법으로 발송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 구 분 │ 교부일자 │ 교부금액 │ 발송일자 │ 우편물 │ 첨 부 물 │ │ │ │ │ │등기번호│ │ ├─────┼─────┼───────┼─────┼────┼───────┤ │4차 중도금│1999.11.28│ 1,030,700,000│1999.10.26│ 6185 │ │ ├─────┼─────┼───────┼─────┼────┤우편물접수원부│ │계약해제시│2000.12.29│ 687,140,000│2001. 1. 4│3602009 │(○○○○우편 │ ├─────┼─────┼───────┼─────┤-007002 │취급소장 확인 │ │계액해제시│2000.12.29│ 6,871,400,000│2001. 1. 4│ │필) │ ├─────┼─────┼───────┼─────┼────┤ │ │ 합 계 │ │ 7,902,140,000│ │ │ │ └─────┴─────┴───────┴─────┴────┴───────┘
(4) ○○지사장은 2000. 12. 11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구 ○○동 419-1번지로 연체 토지대금납부 재촉구 및 계약해제예정 최종통보하였다가(2000. 11. 24에도 같은 장소로 통보한 바 있음), 청구법인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0. 12. 29 계약해제 통보하였고, 동 계약해제 통보서는 2001. 1. 3 청구법인에게 도달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해제통보 서류{○○(고)5525-5480호,2000.12.29}에 의해 확인된다.
(5)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사장이 쟁점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등기우편방법으로 발송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금부터 3차 중도금분에 해당하는 계산서 및 계약해제통지서는 받고도 같은 장소로 등기우편 발송된 쟁점계산서만 받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 스스로도 주택사업부 폐지 등으로 계산서 관리가 소홀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반증(문서접수대장 등)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이를 미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6)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토지관련 계산서미제출 가산세조항이 2001. 1. 1 공급분부터 폐지되었고, 계약해제인 경우에는 과세자료 발생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산서는 2000. 12. 31 이전에 공급시기 도래한 계산서이고,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미제출가산세)로 징수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를 교부받고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미제출가산세 대상이라 할 것이다.
(7)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해제계산서 감액수정분 6,871,400,000원에는 ○○지사장이 처음부터 교부하지도 않았던 5차 중도금 1,030,700,000원, 잔금 1,030,700,000원, 합계 2,061,400,000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효의 계산서에 해당되고, 무효의 계산서는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제계산서에 대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해제계산서가 무효의 계산서인지 여부 및 처분청의 해제계산서 전체 금액에 대해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 살펴보면, 해제계산서는 ○○지사장이 수정계산서 교부대상 범위를 잘못 알고 처음부터 교부하지도 않은 2,061,400,000원을 포함하여 매매계약 전체금액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착오의 계산서로 재차 수정하여 교부할 계산서로 보아야지 원인무효의 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해제계산서 △6,871,400,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감액수정분 2,061,400,000원은 ○○지사장이 처음부터 교부하지도 않은 금액으로 감액수정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미제출가산세 대상금액으로 볼 수 없고, 기 교부된 4,810,000,000원만 감액수정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동 금액만 감액수정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아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