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사내유보로 하고, 사외유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로 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은 정당함.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사내유보로 하고, 사외유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로 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9.17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7~1999 사업연도 법인세 55,383,510원의 부과처분과 1997~1999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408,927,373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 청구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입금된 172,209,373원이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272-10번지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1979.07.15 개업하여 2000.04.30 폐업한 법인이다.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2000년 6월과 5월에 각각 실시되었음)결과 청구법인은 1998 사업연도부터 1999 사업연도까지 청구외 A유통과 청구외 B상사에 대한 매출액 172,209,373원을 신고누락(이하 "쟁점①금액" 이라 한다)하였고, 1997 사업연도부터 1999 사업연도까지 청구외 C에 대한 매출액 236,718,000원을 신고누락(이하 "쟁점②금액" 이라 한다)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2000.07.29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회수한 후 익금산입·유보로 소득처분을 하고 2000.08.10 수정신고하였고,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167,656,965원(이하 "쟁점③금액" 이라 한다)이 종업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되었다하여 이를 손금산입·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한편, 쟁점②금액과 쟁점③금액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0.11.10 수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부인하여 쟁점①,②금액을 전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한편, 쟁점③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09.17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3,521,720원과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0,740,040원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31,121,75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4 이의신청을 거쳐 2002.05.08 심사청구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일 이후에 쟁점①금액을 회수한 것은 청구법인이 이미 사업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소득처분을 유보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법인은 폐업일 이후에도 해산과 청산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소멸하는 것인 바, 단순히 청구법인이 폐업하였다하여 이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에 대응하는 쟁점③금액을 실제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던바, 쟁점③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사업을 폐지한 이후에 쟁점①금액을 회수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2000.04.01부터 동일업종인 청구외 (주)D화장품이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미 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청구외 (주)D화장품이 청구법인의 통장을 관리·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미 폐업한 청구법인의 통장에 쟁점①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하여 그 소득처분을 유보로 한다면 논리에 맞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여금 지급명세서의 작성일자가 2000년 11월로 되어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면 선량한 사업자로서 인건비 지급시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및 종업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사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①금액을 폐업일 이후에 대표자로부터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그 소득처분을 상여로 할 것인지 또는 유보로 할 것인지의 여부와
(2)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③금액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 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245조 (청산중의 회사) 에서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①,②금액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이 쟁점①금액을 2000.07.29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인 쟁점①,②금액에 대하여 2000.08.10과 2000.11.10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부인하여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이를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다.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용과 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용 (표) (단위: 원) ┌────────┬───────────────┬───────────┐ │ 매출누락액 │ 수정신고 내용 │ 과세내용 │ ├────────┼───────────────┼───────────┤ │ │ (2000.08.10 수정신고) │ (2001.09.17 과세) │ │ 쟁점①금액 │ │ │ │ │ㅇ 대표자로부터 쟁점①금액을 │ㅇ 쟁점①금액을 대표자│ │(172,209,373원) │회수한 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상여로 소득처분 │ │ │소득처분 │ │ ├────────┼───────────────┼───────────┤ │ │ (2000.11.10 수정신고) │ (2001.09.17 과세) │ │ │ │ │ │ │ㅇ 쟁점②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ㅇ 쟁점②금액을 전액 │ │ │69,592,535원은 대표자 상여, │대표자 상여처분 │ │ 쟁점②금액 │167,125,465원은 종업원 상여로 │ │ │ │소득처분 │ │ │(236,718,000원) │ │ㅇ 쟁점③금액을 손금 │ │ │ㅇ 쟁점③금액(167,656,965원)을│부인하고 법인세 │ │ │부외원가(종업원 상여금)로 하여│55,383,510원 과세 │ │ │손금산입 │ │ └────────┴───────────────┴───────────┘
(3) 청구법인은 1979.07.15 개업하여 2000.04.30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1.06.14 해산등기를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청산은 종결되지 않았으며, 2001 사업연도 이후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2000.04.01부터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직원, 업종이 동일한 청구외 (주)D화장품이 영업을 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2000.07.29 쟁점①금액을 회수하여 2000.08.16과 2000.11.30 위 (표)의 수정신고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10,216,472원을 납부하였고, 직원 퇴직급 등으로 58,754,538원을 지급하였으며, 대표자 가수금 반제로 20,459,302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①금액이 실제 위와 같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에 대응하는 쟁점③금액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여금 지급명세서와 종업원 확인서 및 보통예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에서 직접 쟁점③금액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상여금 지급명세서와 종업원 확인서의 작성일은 2000.11월과 2001.10월로 동 서류는 사후에 작성되었고, 보통예금 거래내역 명세표에는 출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달리 쟁점③금액을 실제 종업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7)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일 이후에는 이미 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폐업일 이후에 회수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쟁점③금액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②금액 전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먼저 쟁점①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보면, (가)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보는 것(법인 46012-62, 1998.01.10 같은 뜻임)이고, 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은 법률상 해산과 같지 아니하므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사업연도의 의제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의 정관상 사업연도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이를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32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은 비록 2000.04.30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그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사외유출된 기간동안만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이후에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고,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180,638,497원은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을 회수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및 직원퇴직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189,430,312원과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을 회수하여 위와 같이 지급하였는지도 분명치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쟁점③금액을 종업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쟁점③금액을 종업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에서 직접 쟁점③금액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제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위 상여금 지급명세서와 종업원의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점과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다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며, 보통예금 거래내역 명세표에서 예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동 금액이 종업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치 않으며, 청구법인 또한 달리 쟁점③금액을 실제 종업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③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출누락액인 쟁점②금액 전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