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과세 및 과표양성화를 위해 법률에 기한 내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근거과세 및 과표양성화를 위해 법률에 기한 내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9.10.12. ○○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872㎡, 같은 곳 ○○번지 잡종지 496㎡, 같은 곳 ○○번지 잡종지 81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이○○에게 59,022,000원에 양도하였고, 2000.12.07. ○○광역시 ○○구 ○○동 ○○번지 답 552㎡, 같은 곳 841번지 답 1,107㎡, 같은 곳 답 1,78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화물터미널에 446,530,000원에 양도한 후 관할세무서에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양도하고 매출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01.03 1991.01.0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590,220원,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4,465,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16. 심사청구하였다.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는 신고 또는 납부의무 해태에 따른 가산세의 규정과는 달리 조세협력의무에 지나지 않으나, 단순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①,②토지를 매각하고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동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01월31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2항에서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토지는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해 1999.10.12. 청구외 이○○에게 59,022,000원에 경략(99타경 3768, ○○지방법원○○지원)되었고, 쟁점②토지는 2000.12.07. 청구외 (주)○○화물터미널에 446,530,000원에 양도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양도하고 매수인들에게 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않은 사실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양도하고 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가산세의 부과 근거가 위헌적인 법률에 의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 등 부동산 거래의 경우 그 거래내용이 등기소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되고 있고, 법인세(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1997.01.01. 이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분에 대해서는 계산서작성ㆍ교부 및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해 가산세 부과규정이 없어 납세협력의무에 불과하였으나, 자료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 하고자 ’1997.01.0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미교부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