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인 상설할인매장에 재고의류를 판매한 행위 당시의 시가를 조사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거래시기, 시장환경, 거래조건이 다른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특수관계법인인 상설할인매장에 재고의류를 판매한 행위 당시의 시가를 조사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거래시기, 시장환경, 거래조건이 다른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2.02.0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77,717,7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이탈리아의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외국투자법인으로서 1999.12.31. 봄ㆍ여름 상품으로서 시즌이 지난재고의류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게 소비지가(시즌상품 정상판매가액 2,651,890,244원, 이하 “소비자가” 라 한다)의 15%인 397,783,537원(이하 “쟁점①금액” 이라 한다)에 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재고의류를 저가로 판매하였다 하여,1999년 기간에 재고의류를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처분한 사례가 없어 2000년 기간 중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소비자가의23%(아동복은 21%)를 1999년도 재고의류 소비자가에 적용하여 계산한 596,487,763원(이하 “쟁점②금액” 이라한다)을 시가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쟁점②금액-쟁점①금액)인 공급가액 180,640,207원(이하 “쟁점③금액” 이라 한다)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77,717,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15. 심사청구하였다.
1999사업연도 중 시즌이 지난 재고의류 상설할인판매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상설할인매장으로 판매하는 도매업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2000사업연도 중 비특수관계자인 상설할인매장은 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는 소매업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도매업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대량거래에 따른 물류비용이 절약되고 거래대금조기회수로 인하여 기간의 이익과 유동성 제고효과가 있는 반면에, 소매상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와 같은 비용절감의 경제적 이익이 없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반품이 불가능하나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반품이 가능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재고의류를 판매한 1999년도는 IMF 경제상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태였고,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1999년부터 수입의류 판매활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재고의류 등을 판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2000사업연도는 재고의류의 판매시장이 정착되어 가는 시점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매출신장이 이루어져 1999년도보다 재고의류를 처분하는데 우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재고의류를 소비자가의 15%로 매입하여 비특수관계자(상설매장)에게21%에 판매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시가로 본 소비자가의 23%를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3%에 매입하여 21%에 판매함으로써 오히려 2%P의 손실을 보는 결과가 되고, 법인세법상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 1999년도에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와 처분청에서 비교대상거래로 삼은 2000년도의 비특수관계자와 거래는 유통구조 및 거래조건, 거래시기, 시장환경의 차이가 있었는 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재고의류를 저가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와 이사인 청구외 박○○은 전문적인 의류 디자이너로서 이탈리아 ○○의류를 취급하면서 그에 따른 재고처분을 위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 1999년 봄ㆍ여름 상품을 재고처분하면서 시장가격조사나 다른 업체에 대한 입찰 등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외법인에게 소비자가의 15%로 일괄처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별도의 물류창고 없이 재고의류를 1999.12.31. 인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청구법인의 재고품의서는2000.01.10. 작성되는 등 양 법인간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없고, ○○의류는 세계적인 의류브랜드로 정상적인 가격이나 재고처분가격도 엄격히 정해져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1999년 봄ㆍ여름 상품이나 2000년 상품의소비자가격이 비슷하고 계속적인 사업선상에 있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2000년 재고처분가액을 1999년도의 비교대상거래로 봄은 합리적이고, 청구외법인이 2000.07.31. 폐업한 사유는 본사인 이탈리아의 ○○사에서 청구법인이 재고의류를 너무 저가에 처분하고 있어 특수관계법인에게 처분하지 말고 비특수관계자에게 처분할 것을 권고하여 2000년도 재고의류분부터 비특수관계자에게 처분할 것을 권고하여 2000년도 재고의류분부터 비특수관계자에게 처분하자 설립목적이 없어져서 폐업하였고,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청구법인에서 소비자가의 15%로 재고의류를 처분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며, 또한 한 시즌이 지났다 하여 세계적인 ○○의류를 소비자가의 15%로 처분한 것은 너무 헐값에 처분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은 그 만큼의 이익을 본 것은 틀림없는 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재고의류를 저가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③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청구법인은 1991.11.01. 설립되었으나 1998.11. ○○Inc에서1,250,000,000원(50%),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와 이사인 청구외 박○○이 각각 625,000,000원씩(각각25%) 출자한 후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외국투자법인이고, 1999.05. 청구법인의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와 이사인 청구외 박○○이 각각 35%씩 출자하여 의류 도매업체인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으나 2000.07.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9.12.31. 청구외법인에게 시즌이 지난 1999년 봄ㆍ여름 재고의류를 소비자가의 15%인 쟁점①금액에 판매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법인이 재고의류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소비자가의 15%로 처분한 쟁점①금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양 회사간에 재고처분에 관한 계약서도 없고, 구비서류로는 2000.01.10. 기안한 과시즌 재고매각의 건 품의서 밖에 없으며, 1999년도에 재고의류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 이외의 비특수관계자에게 처분한 사례가 없어 2000년도에 비특수관계자에게 재고처분한 비율인 23%(아동복은 21%)를 1999사업연도 소비자가에 적용하여 계산한 쟁점②금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판매)하여, 시가와의 차액인 쟁점③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은 1999.12.31. 1999년 봄ㆍ여름 상품인 재고의류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①금액에 처분한 후2000년 1월~2월 기간 중에 판매대금을 전액 통장으로 영수하였고, 이건 거래일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재고의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2000년도에는 재고의류를 비특수관계자(상설점)에게 소비자가의 23%(아동복은 21%)로 처분한 사실이2000년 봄ㆍ여름 상품 재고처분현황표와 상설점과 체결한 거래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1999년도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재고의류를 판매한 후 일시에 판매대금을 회수하였고 재고의류가 청구법인으로 다시 반품된 사실은 없으나, 2000년도에 비특수관계자에게 재고처분한 상품은 일부 반품되고 판매대금을 매월 영수하고 있음이 세금계산서와 매출처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에서 신고한 법인세 수입금액을 보면 1998사업연도 266,606,500원, 1999사업연도 19,689,987,753원, 2000사업연도 28,529,189,963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1999년도부터 사실상 최초로 정상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1999년도에는 IMF 경제상황으로 수입의류에 대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태에 있어 수입의류의 판매가 부진하다가 2000년도부터 경기회복으로 의류판매가 정착되어 2001년도에는 매출액이 41,374,881,727원으로 크게 신장되는 등 1999년도 재고의류 판매당시와 처분청에서 비교대상거래로 삼은 2000년도의 시장환경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재고의류를 매입하여 상설점(소매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체이고, 2000년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재고의류를 매입한 비특수관계자인 상설점은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체로서,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1999년도와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2000년도의 경우 재고의류의 판매형태가 서로 달라 청구법인에서 재고의류를 판매함에 있어서 처분가격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보인다.
(7) 처분청은 1999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재고의류를 소비자가의 15%로 매입하여 얼마에 판매하였는지는 조사한 사실이 없는 반면에, 1999.10.02. 청구외법인과 상설점인 청구외 ○○통상(○○백화점 ○○점)이 체결한 거래약정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에서 소비자가의 21%로 청구외 ○○통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 시가로 본소비자가의 23%(아동복 21%)를 적용할 경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 부터 23%(아동복 21%)에 매입하여 상설점에21%에 판매한 결과가 되어, 처분청에서 과세기준으로 삼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서 적용되는 적정한 가격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8)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에게 재고의류를 판매한 행위당시(1999.12.31.)와 거래시기가 전혀 다른 2000년 기간의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을시가로 판단한 이 건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관련법령을 위배한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판단된다.
(9)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재고의류를 판매한 행위당시(1999.12.31.)의 시가를 조사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1999년도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2000년도에 비특수관계자에게 재고의류를 처분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1999년도 재고의류 거래와 거래시기, 시장환경, 거래조건 등이 서로 다른 2000년도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건과세처분은 처분청의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