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갑)이 파견한 총지배인이 갑의 지시와 통제에 의해 국내호텔을 실질적으로 수탁경영한 경우, 동 국내호텔을 갑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외국법인(갑)이 파견한 총지배인이 갑의 지시와 통제에 의해 국내호텔을 실질적으로 수탁경영한 경우, 동 국내호텔을 갑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유]
청구법인은 스위스에 소재한 외국법인으로서, 청구외 (유)A사(2001.11.01 유한회사 B이엔씨로 법인명을 변경함,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와 1986.05.08 C호텔(현재는 D호텔, 이하 "쟁점호텔" 이라 한다)의 경영계약을 체결하였고, 1992.05.27 이를 수정하여 제1차 수정경영계약(이하 "경영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은 2001.05.31자로 종료되었다. 위 계약에 따라 청구외 법인은 쟁점호텔의 총수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경영보수와 영업이익의 9%의 상당액의 장려보수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총지배인을 파견하여 쟁점호텔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 이 호텔을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시킨 후 1996년~2001년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 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 7,951,391,699원(경영보수 5,645,628,693원, 장려보수 2,305,763,006원)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2.02.01 법인세 2,130,359,380원과 부가가치세 1,036,900,440원 합계 3,167,259,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붙임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및 고지세액")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1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호텔이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 바, 총지배인은 청구외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로 청구외 법인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자로서, 청구법인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 청구법인의 파견된 직원이 아니고, 경영계약상 호텔경영의 중요한 부분은 모두 실질적으로 청구외 법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총지배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청구외 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호텔을 경영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브랜드 사용에 대한 권리와 호텔경영에 있어서의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를 제공한 대가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통제와 관리를 받는 총지배인이 쟁점호텔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아 쟁점호텔을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경영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총지배인을 소개하고 면접하도록 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지명 및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과 총지배인 사이에 별도의 조건을 합의하도록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총지배인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고용관계없이 호텔을 위탁경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지명하여 임명되는 총지배인에게 호텔 경영에 대하여 독점적인 재량을 부여하여 일부업무를 제외하고는 호텔 운영의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있고, 경영계약서(Management Agrerment)라는 용어의 사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총지배인을 통하여 쟁점호텔을 위탁경영한 회사이고 총지배인은 호텔운영실무지침서(SPI) 및 청구법인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호텔을 운영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경영수수료가 단순한 노하우 및 상호사용의 대가라고 한다면 노하우 및 상호사용계약서만을 체결하고 총지배인의 업무를 명시한 경영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통제와 관리를 받는 총지배인이 쟁점호텔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므로 쟁점호텔을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법인세법기본통칙 94-0…3(외국법인의 기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 에서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도입하는 기술이 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 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도입하는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이 아니고 법 제93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제공자의 국내사업장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5조(고정사업장) 제1항에서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장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각목에(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상·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본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면서 (마)목에서기업을 위하여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어떤 다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법인은 1985.01.29 설립되어 1986.05.08 S○○ H○○ ○.○(이하 "청구외 E" 이라 한다)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날 청구법인과 호텔 경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본총액은 23,895백만원, 청구외 이○○ 52.4%, 청구외 이□□ 7.6%, 청구외 E이 40.0%의 지분으로 각각 출자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경영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E은 청구법인의 스위스 모(母)법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1992.05.27 체결한 쟁점호텔의 경영계약서상 이건과 관련된 주요조문을 살펴보면, 제2.6조에서소유자의 적법한 수권 대리인들은 합리적인 시간에 호텔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으나, 호텔의 운영이 그에 의하여 부적절하게 방해 되어서는 아니된다.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에 의하여 점유되어 있는 주 건물 십삼(13)층의 사무실과, 필요한 경우, ○○호텔이 동의하는 다른 장소를 점유할 수 있다. 소유자는 지배인의 권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배인의 감독과 지시하에 있지 아니한 소유자의 인력이 호텔의 운영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삼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3.2조에서는○○호텔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그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의 계산으로 호텔을 경영하여야 한다. 이 계약에 의하여 ○○호텔에 부과된 제한하에서, 그리고 이 계약 제7.2조에 따라 매회계연도에 수립되는 승인 사업계획의 골격내에서, 이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임명되는 지배인은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한, 호텔운영에 관계된 모든 문제에 관한 독점적인 재량을 가져야 한다(이하 생략)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3.3조에서는 ○○호텔에 의하여 지명된 지배인은 그 임명 이전에 소유자의 회장에게 소개되고 그에 의하여 면접된 후 20일 이내에 ○○호텔에 합리적인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호텔은 위의 임명을 삼간하다. 소유자는 이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배인이 소유자에게 소개되는 때에 소유자에게 제안되는 ○○호텔과 지배인 사이에서 합의된 조건하에서, 이 제3.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명되고 임명되는 지배인과 즉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셋째,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매주 금요일 총지배인이 주관하는 부서장 회의시 각 부서의 현안업무를 총지배인이 보고받은 점(부서장 회의록 및 부서별 보고서)과, 각종 계약서의 계약체결권자가 총지배인이라는 점(장기투숙자 임대계약서, 일반폐기물수거위탁계약서 및 계약해지통지서, 광고물계약서, 담배판매계약서, 소독용역계약 갱신), 총지배인이 객실단가 책정과 요금인상을 경정하고, 외국항공사직원 객실요금 할인율을 결정한 점(관련 기안문), 총지배인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권자이고(고용계약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징계규정 제3조), 연봉직 및 일반직근로자의 사용자가 총지배인인 점(연봉직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총지배인 예산 전반에 대한 검토내용이 기술되어 예산이 총지배인에 의해 수립된 점(1998년 예산서), 총지배인의 휴가일수 조정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고용계약서), 총지배인의 경영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계약이 청구법인에 의하여 체결되고 청구법인은 관련비용을 청구외 법인에게 청구한다는 점, 총지배인은 호텔의 인사, 재무, 시설부문에 있어서 일부 청구외 법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지만 마케팅, 홍보분야 등은 전적으로 총지배인의 권한이며, 총지배인이 청구법인의 표준실무지침서(SPI)에 의하여 쟁점호텔을 경영한 점, 총지배인이 청구법인에게 보고하는 문건은 총지배인의 책임하에 재무관련 사항과 호텔관련 특이사항 등을 운영자인 청구법인에게 보고하고 있는 점, 청구외 법인의 회사정관에서도 총지배인은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의 운영을 위하여 지명한 사람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 총지배인이 청구법인의 지시와 통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쟁점호텔을 경영하였다고 보고 쟁점호텔을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호텔이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외국법인이 파견한 총지배인이 외국법인의 지시와 통제에 의해 국내호텔을 실질적으로 수탁경영한 경우, 동 국내호텔을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지급받은 그 경영용역대가에 대해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인 바(국심 2001서1318 2001.08.23),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체결된 경영계약서에서 총지배인은 청구법인이 지명하고 그 임명 이전에 청구외 법인의 회장으로부터 면접을 받은 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총지배인을 임명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정관에서도 총지배인은 청구법인이 호텔의 운영을 위하여 지명한 사람임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지명에 의하여 임명된 총지배인은 청구법인의 호텔운영에 관한 표준실무지침서(SPI)에 의하여 쟁점호텔을 경영하고 있으며, 재무관련 사항과 호텔관련 특이사항 등을 청구법인에게 보고하고 있는 점, 청구외 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면 지배인의 휴가일수도 청구법인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총지배인의 경영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계약이 청구법인에 의하여 체결되고 관련 비용은 청구외 법인에 청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총지배인은 고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총지배인은 호텔의 인사, 재무, 시설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청구외 법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지만 마케팅, 홍보분야 등은 전적으로 총지배인의 권한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총지배인이 호텔경영에 있어서 예비적·보조적인 활동만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지명에 의하여 임명된 총지배인에 의하여 호텔을 실질적으로 수탁경영한 사실이 경영계약서,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호텔을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법인세법 제9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