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이 ’99.1월엔 주당 9천원에, ’99.6월엔 2만원에 거래되었고, 코스닥등록 당시인 ’99년 1월 이후 계속 상승하였고, 매매실례가액도 찾을 수 없어 거래일 3월 전의 가격인 9천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이 ’99.1월엔 주당 9천원에, ’99.6월엔 2만원에 거래되었고, 코스닥등록 당시인 ’99년 1월 이후 계속 상승하였고, 매매실례가액도 찾을 수 없어 거래일 3월 전의 가격인 9천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
[이유]
청구법인은 A통신공사의 자회사인 A통신프리텔(이하 "B" 라고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1996.11.30 1주당 5,000원에 공모취득(취득가액은 정보통신출연금 44,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244,000,000원임)하여 1999.04.15(B 코스닥등록 7개월 전이고, 이하 "거래일" 이라 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1주당 6,5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04.21 쟁점주식 양도대금 260,000,000원을 받아 익일인 1999.04.22 한국기술금융의 장기차입금 298,000,000원 상환에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일(1999.04.15) 3개월 전인 1999.1월에 A통신공사 B주식을 1주당 9,000원에 취득한 매매실례가격이 있고 B의 주식가격이 1999.1월 이후 계속 상승하였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위 매매실례가격인 1주당 9,000원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에게 1억원을 저가양도40,000주×(9,000원-6,500원)한 것으로 보아 기타적출사항을 포함하여 2002.02.01 청구법인에게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5,723,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04 심사청구하였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B의 최대주주인 A통신공사가 B의 상장을 위한 지분조정 또는 재무구조 조정목적 등의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 즉, 특수관계자 간의 내부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쟁점주식 거래당시 주식시장은 침체기였으며,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주식양도대금은 차입금 298,000,000원 상환에 사용하였음) 부득이 쟁점주식을 1주당 6,5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기 어려운데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비상장주식 거래일 이전의 매매실례가격이 있는 경우 거래일까지 시가의 변동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거래일 이전의 매매실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고, B 비상장주식의 경우, A통신공사가 1999.1월에 1주당 9,000원, 1996.6월에 1주당 20,000원에 매입하여 1999.6월 주식가격이 1999.1월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볼 때, 1999.1월부터 거래일(1999.04.15)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일의 시가를 1주당 9,000원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1999.04.15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청구법인의 대표자이고, 최대주주임)에게 260,000,000원(1주당 6,5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1999.04.21 받아 그 익일인 1999.04.22 한국기술금융의 장기차입금 298,000,000원에 사용하였음이 주식매매계약서, 이사회결의서, 회계전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이 A통신공사에 쟁점주식 거래일(1999.04.15) 현재의 B의 주식시가, 거래당시의 매매실례가액, 거래일의 주식평가액을 조회한데 대해, A통신공사는 "자회사인 B의 주식을 1999.1월 20만주를 1주당 9,000원에, 1999.6월에 450만주를 1주당 2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그 당시(1999.04.15)는 B가 코스닥시장 등록이전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어 시중매매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 고 회신하였음이 A통신공사 회신문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일의 시가는 찾을 수 없지만, 거래일 3개월 전인 1999.1월의 매매실례가격이 있고, B의 주식가격이 1999.1월 이후 계속 상승한 점으로 볼 때, 1999.1월부터 1999.6월 사이에 B의 주식가격은 변동이 없었으므로 쟁점주식 시가를 위 매매실례가격인 1주당 9,000원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4) 협회등록법인의 코스닥 종합지수는 1999.1월 이후 계속 상승추세에 있었고, B의 코스닥등록당시(1999.12.07) 1주당 주식가격은 57,700원이었으며, 청구법인이 1999.04.22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한국기술금융의 장기차입금 298,000,000원에 사용하였으나, 동 차입금은 상환만기도래 전이었고, 차입금 상환일에 대표자에게 현금 77,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이 회계전표, C캐피탈(주)가 발행한 차입금상환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일의 1주당 시가를 청구인이 신고한 6,500원이 아닌 거래일보다 3개월 전인 1999.1월에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가격인 1주당 9,000원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협회등록법인의 코스닥종합지수는 1999.1월 이후 계속 상승추세에 있었고, A통신공사가 B 주식을 1999.1월에 1주당 9,000원, 5개월 후인 1999.6월에 1주당 20,000원에 매입하였고, 코스닥등록당시(1999.12.07)의 주식가격은 1주당 57,700원이었는 바, B주식가격 또한 1999.1월 이후 계속 상승추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주식 거래당시 B의 총 주식수 105,000,000주 중 소액주주의 주식수가 64,080,267주로 장외에서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 바, 거래당시의 B주식가격은 1999.1월 A통신공사의 매매실례가격인 1주당 9,000원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고, B주식가격이 1999.1월 이후 1주당 9,000원 이하로 하락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9,000원 이하로 거래된 매매실례가액도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주식 거래일의 시가는 9,000원 이상이었으므로 처분청은 1999.1월의 매매실례가격이 아닌 쟁점주식 거래일인 1999.04.15의 매매실례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재조사하여 시가를 9,000원 이상으로 결정하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여야 하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당시의 매매실례가격을 찾지 못하고 B의 주식가격이 거래일 3개월 전부터 계속 상승하여 특수관계자의 거래인지 여부를 떠나 거래일로부터 3개월 전의 매매실례가격인 1주당 9,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득이 쟁점주식을 주당 6,500원에 저가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장기차입금을 만기도래전에 상환하였고 장기차입입금 상환일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현금 7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로 보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득이 저가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당해 법인이 행한 구체적인 거래형태가 경제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뜻: 대법원 95누8751, 1996.07.26 외 다수)인 바, 청구법인이 1주당 9,000원 이상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1주당 6,500원에 양도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저가양도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당시의 매매실례가격을 찾지 못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떠나 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3개월 전의 매매실례가격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