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에게 실질적으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71 선고일 2002.11.08

매출누락액이 가수금으로 다시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가수금 회계처리시 이미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연도에 반제된 가수금 합계액이 당초 가수금 계상액을 초과하고 있어 대표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A산업주식회사라는 법인명으로 의료봉제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같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조사결과 아래의 수입금액 416,037,617원이 누락된 사실 (이하 "매출누락" 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이를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단위: 원) ┌────────┬──────┬─────┬─────┬──────┬──────┐ │수입금액누락유형│ 수출대금 │ 대행수출 │기술이전료│내수매출누락│ 합 계 │ │ │ │ │ │ (공급대가) │ │ ├────────┼──────┼─────┼─────┼──────┼──────┤ │ 상여처분금액 │ 327,988,094│28,665,447│48,571,266│ 10,812,000 │ 416,037,617│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04 이의신청을 거쳐 2002.05.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위 매출누락금액 중 외화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374,741,390원은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는 않았으나 입금시마다 차변계정에 예금의 증가, 대변계정에 현금의 감소로 처리하였고, 현금의 부족액을 다시 차변계정에 현금의 증가로, 대변계정에 가수금으로 기장하였다. 그 결과 1998사업연도말 893,306,800원에서 1999사업연도말에 1,168,306,800원으로 전년 대비 275,000,000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매출누락이 실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고 유보되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대표이사에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현금계정은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한 가상의 임시계정이고, 통장입금시 차변계정에 보통예금, 대변계정에 가수금 기장한 것은 수입금액누락액을 대표이사 개인소유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아야할 채무로 전환한 것이고 실제로 1999사업연도에 4,025,000,000원의 가수금이 반제되었는 바, 이는 수입금액누락으로 입금되었던 374,741,390원은 이미 가수금 반제금액에 포함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상여처분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에게 실질적으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등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수출대금이 청구법인의 외화보통예금통장(○○은행 000-000-000000, ○○은행 000-000000-00-00000)에 입금되면 자산(예금)의 증가와 동시에 수익의 발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예금의 증가를 차변계정에 기장을 하면서 상대계정으로 대변계정에 현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였고, 그 결과 장부상 현금계정이 현금시재액에 부족하게 되자, 다시 차변에 현금, 대변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양자간 다툼이 없다. (회계처리내역) ㅇ 매출누락 등으로 입금시 (차변) 예금 ××× (대변) 현 금 ××× 현금 ××× 가수금 ××× ⇒ 실질적 회계처리결과: (차변) 예금 ××× (대변) 가수금 ××× ㅇ 예금통장에서 인출시 (차변) 현 금 ××× (대변) 예금××× 가수금 ××× 현금 ××× ⇒ 실질적 회계처리결과: (차변) 가수금 ××× (대변) 예금 ××× 처분청은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면서 익금가산된 금액에 대하여 모두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사실은 인정하나, 상여처분에 대해서는 외화 입금시마다 예금계정으로 계상되었고 부족한 현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가수금의 형태에 사내에 유보되어 있으며, 그 자금 또는 회사경영에 사용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화예금 발생시 그 예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그 즉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계처리 과정에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감소시킴으로써 장부상 잔액으로 남아야 할 현금이 현금시재액보다 부족하게 되었고, 그 부족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계정처리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 전환되어 그 귀속이 더욱 분명해졌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입된 자금이 회사경영에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사안으로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반제되었거나, 언제든지 반제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소득처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부족한 현금이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법인에 유입되었고 가수금 잔액은 1,168,306,800원인데 매출누락액은 374,741,390원이므로 매출누락액이 가수금가운데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면서 심사결정사례(소득 99-301, 1999.09.03) 및 대법원 판례(86누587, 1988.03.22)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심사결정사례(소득 99-301, 1999.09.03) 는 대표이사 일시가수라는 부채를 통하여 입금되고 변제됨이 없이 존재한 경우에는 유보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청구법인과 같이 당해사업연도 중에 반제된 가수금 합계액이 4,025,000,000원 달하여 매출누락하여 가수금으로 계정처리된 374,741,390원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안이 다르므로 인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다시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회계처리시 변동이 없는 현금을 감소시켰으므로 그 당시 이미 사외 유출이 성립되었고 다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유입된 금액은 전혀 별개의 거래로서 유보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고 귀속의 주체를 더욱 분명하게 해줄 뿐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