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도로 시공사가 변경되어 증액된 공사비가 당초 시공사에 대한 접대비인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70 선고일 2002.06.21

IMF 당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도로 시공사가 변경되어 공장신축 공사비가 증가된 것을 당초 시공사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접대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687-8 금속관 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위 소재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1997.06.10 청구외 A종합건설 주식회사(소재지: ○○시 ○○구 ○○동 539-4 ○○빌딩 4층, 이하 "A건설"이라 한다)에 85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을 주어 공사진행중, 공사기성고 금액 800,117,545원(공급가액)을 1997.07.16~1997.12.19 사이에 지급하였으나, 공사비 인상요구와 A건설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도급금액 270백만원(공급가액)에 시공사를 청구외 B건설(주)로 변경하여 마무리공사를 하였다. 처분청은 시공사가 변경되면서 220,117,545원(공사대금 기 지급액 800,117,545+B건설에 지급한 추가공사비 270,000,000-당초 A건설과 계약한 공사금액 850,000,000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공사비가 증액된데 대하여 이는 당초 시공사인 A건설이 공사를 중단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A건설에 손해배상 청구하여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은 A건설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하여 203,093,265원(쟁점금액에서 기왕 접대비 한도 부족액 17,024,280원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의 사항에 대해 익금산입한 후, 2002.02.05 청구법인에게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99,195,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3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997.06.10 A건설과 공장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 중에 IMF 어려운 경제사정과 물가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여 상호 의견충돌로 공사가 지연되어 오던 중, 기일내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1998.04.07이후 3차에 걸쳐 계약해지 통보하여 당초 공사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고, A건설에게 추가 공사에 따른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A건설이 계속 공사를 하였더라도 그 당시 상황(IMF)에서는 쟁점금액 만큼의 공사비 증액이 있었을 것이며, 이를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고,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처리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A건설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기, 이를 접대비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장신축 중 당초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다른 시공사로 변경하여 공사하는 과정에서 당초보다 공사비가 증가 되었는 바, 이 공사비 증가액을 당초 시공사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은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기본통칙 2-14-2…18(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에서「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이하생략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인천 남동구 ○○동 687-8 남동공단 116BL-8LOT에 본점을 두고 금속관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1997.06.10: 위 소재지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동 건설공사를 A건설과 850백만원(부가세 제외금액)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공사기간: 1997.06.15~1997.11.15

③ 1997.07.16~1997.12.19: 기성금액 800,117,545원(부가세 포함한 금액 880,129,300원)을 A건설에 지급하였다.

④ 1998.03.10: A건설이 IMF 상황에 따라 자재대금 인상 등의 이유를 들어 공사비 증액과 공사대금을 완공전 지급을 요구하는데 대해 수긍할 수 없고, 조속 완공을 바란다는 내용증명(공사독촉의 건) 발송하였다.

⑤ 1998.04.07: 재차 내용증명(계약해지통지의 건) 발송

⑥ 1998.04.11: 3차 내용증명(계약해지통지의 건) 발송

⑦ 1998.04.15: 4차 내용증명(계약해지통지의 건)발송

⑧ 1998.06.08: A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1997.11)되었기, 시공사를 B건설(주)로 변경하여 270백만원(부가세 제외한 금액)에 공사를 도급주어(증 C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완공하였다. (나) A건설과의 건설공사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조건 제20조에 의하면,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 중 미기성금액에 1일당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A건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을 뿐, 다른 시공사로 변경함으로써 공사비가 증가될 경우 그 증가액에 대해 A건설이 책임(부담)지기로 계약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A건설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따라서 A건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부담시켰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은 A건설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나) 앞서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A건설은 1997.06.10 공장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하여 오면서 1997.07.16~1997.12.19까지 기성금액 800,117,545원(부가세 포함한 금액 880,129,300원)을 A건설에 지급하였으나, A건설이 IMF 어려운 경제사정과 물가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여 상호 의견 충돌로 공사가 지연되어 오던 중, 기일내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1998.04.07 이후 3차에 걸쳐 계약해지 통보하여 당초 공사계약을 해지하게 된 사실이 내용증명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다) A건설과의 건설공사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조건 제20조에 의하면, 계약서에 정한 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 중 미기성금액에 1일당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A건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을 뿐, 다른 시공사로 변경함으로써 공사비가 증가될 경우 그 증가액에 대해 A건설이 부담하기로 계약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라) 공장 신축당시(1997.06.15~1997.11.15)의IMF의 어려운 경제상항임을 감안하여 시공사가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금액만큼의 공사비는 증가되었을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마) 쟁점금액을 공장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부도로 시공사가 변경되고 그럼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된 것을 당초 시공사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접대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