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외 공사원가의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65 선고일 2003.01.24

대금지급관련 약속어음, 하도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기계설비 및 가스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1996년 7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자료상 혐의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7매 공급가액 454,357,912원(1996년 제2기 45,839,000원, 1997년 제2기 340,004,410원, 1998년 제1기 68,514,502원)을 수취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법인제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년 11월 청구법인의 1996년부터 199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54,357,912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1.2 법인세 152,031,860원(1997사업연도 127,726,800원, 1998사업연도 24,305,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2.5.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ㅇㅇ제철(주)로부터 수주한 1열변 ROLL SHOP GANTRY C/R설치공사(이하 "C/R설치공사"라 한다)를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주ㅇㅇ에게 하청을 주고 그 공사비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고, ㅇㅇ시 △△동 ○○번지에서 △△가스엔지니어링을 운영하던 청구외 김ㅇㅇ으로부터 1997년 및 1998 사업연도에 200,000,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매입하여 공사에 투입하였음에도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매출채권으로 수령한 받을어음 46,400,000원이 부도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원가를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공사별 개별원가를 알 수 있는 원자재수불부등 제장부가 없었고, 부외원가는 거래처·거래금액·거래물품·공사별투입처 등이 명확하여야 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제반서류가 제시되지 않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공사원가의 손금산입 및 부도어음 대손금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1998.12.31 개정전, 이하 같음)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8.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① 법 제14조 제1항과 영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영 제21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7.(생략)

8.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⑥ 제2항 제8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학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법인세법 통칙 2-3-49의3…9【부도어음·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어음법 제70조 【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4,357,912원)상의 매입세액 상당을 불공제하여 2000.8.14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2002.2.22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손금 38,200,000원과 부외원가 72,800,000원을 인정하여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2,502,360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18,263,17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제철(주)로부터 수주한 C/R설치공사를 청구외 주ㅇㅇ에게 하청을 주고 그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하였다며 하도급계약서와 지급 어음내역을 제시하면서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당초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제철(주)로부터 수주한 C/R설치공사의 공급가액은 102,000,000천원이고, 공사기간은 1996.10.25부터 1997.4.30까지이며, 청구법인은 동 공사와 관련 1997.3.26과 동년 4.30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위 C/R설치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주ㅇㅇ은 계약금 90,000천원으로 청구법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ㅇㅇ제철(주)로부터 1997년 2월경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임시출입증을 발급 받았음이 청구법인 제시 공사계약서 및 청구외 ㅇㅇ제철(주)의 내부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C/R설치공사 하도급 대가로 청구외 주ㅇㅇ에게 청구법인 발행 어음 4매 55,200,000원, 청구외 ××주택 발행 당좌수표 1매 5,000,000원, 현금 29,800,000원 계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며 어음 부표와 어음 배서내용, 입금표를 제시하고 이를 살펴보면, 어음부표에는 청구외 주ㅇㅇ과 주ㅇㅇ이 경영하였다는 ☆☆기공이 기록되어 있고, 어음 이면에는 청구외 □□기계와 주ㅇㅇ의 동생 청구외 주××이 배서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1996.12.15 지급 어음 20,000,000원은 지급지 은행에 제시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지급지 은행인 ㅇㅇ은행 ㅇㅇ지점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주택의 김××은 청구외 주ㅇㅇ에게 지급된 5,000,000원의 당좌수표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빌려준 것으로서 이후 회수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당좌수표 대신 현금으로 동일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한편 청구외 주ㅇㅇ은 ○○도 ㅇㅇ시 △면 △△리 ○○번지 소재에서 ☆☆기공(주)의 대표이사로서 금속절삭 가공업을 1994년 3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운영하였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주ㅇㅇ의 동생 청구외 주××이 1996.9.1∼1998.4.5 ☆☆공업이라는 상호로 철문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1997년 이후 두회사 모두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가스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가스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김ㅇㅇ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파이프와 밸브 등을 구입하고 대금으로 청구법인의 어음 6매 120,000,000원과 청구외 문ㅇㅇ 발행어음 80,000,000원, 합계 7매 200,000,000원을 1997년 1월부터 1998년 7월 사이에 지급하였다며 거래명세표와 어음을 제시하고 이를 살펴보면,

  • 가) 청구외 김ㅇㅇ으로부터 1997년 1월∼12월 동안 파이프와 밸브를 구입하였다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월별 거래명세표를 보면 공급가액이 195,253,171원으로 확인되고, 이 대금으로 지급된 어음 중 1997.7.22 지급 10,000,000원과, 1997.4.14 지급 30,000,000원은 지급지 은행에 미제시된 어음이며, 청구외 문ㅇㅇ 발행 80,000,000원의 어음은 담보용으로서 청구법인이 빌려서 청구외 김ㅇㅇ에게 제공한 것이라 하고, 나머지 어음에는 청구외 김ㅇㅇ과 관련 없는 청구외 문××, 염ㅇㅇ, 박ㅇㅇ(박×× 확인) 등이 배서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ㅇㅇ이 당시 은행거래 불량자로서 은행거래가 불가능하여 이를 배서자들을 통하여 할인한 것이라 하고 있으며, 이들 배서자들도 청구외 김ㅇㅇ의 부탁으로 할인하여 준 것이라면서 청구법인을 통하여 확인서를 작성 제시하고 있다.
  • 나) 청구외 김ㅇㅇ은 ○○도 ㅇㅇ시 △△동 ○○번지에서 △△가스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가스관련기기 도·소매업을 1992년 2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운영하였으나 1997년 이후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1997년 청구외 ◇◇기공(주)로부터 어음2매 37,410,000원과 1998년 ◎◎건설(주)로부터 어음 1매 9,000,000원을 수취하였으나 이 어음이 1997년과 1998년에 부도로 회수불능채권이 되었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공(주)로부터 ○○도 ㅇㅇ시 ××동 빌딩의 위생설비 배관공사 공급가액 34,000,000원을 수주하여 1997년 4월에 완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 공사대금으로 청구외 ◇◇기공(주) 발행 어음 37,400,000원을 수취하였으나 만기일인 1997.6.29에 부도 발생되었음이 청구법인 제시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어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이 부도어음 2매는 청구법인의 1999.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나) 청구외 ◇◇기공(주)는 1997.6.29 부도후 현재 법정관리 중이고 법정관리 결정당시 청구법인은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대신 청구법인은 이 부도어음 관련 청구외 ◇◇기공(주) 신축건물 공사대금을 가압류하여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000.10.30 채권액 13,000,00원중 1,956,332원을 배당받았음이 청구법인 제시 채권가압류 결정서와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이 1998년 공사수입과 관련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어음 9,000,000원은 1998.9.10 부도처리되었고, 1998.12.31 현재 장부상 부도어음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와 어음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ㅇㅇ과 청구외 김ㅇㅇ에게 공사비 및 건설자재대를 지급하였으나 부외로 처리하여 공사원가에 계상되지 않았고, 또한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받을어음이 부도처리되었음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처분청은 원자재 수불부 등이 없어 공사별 개별공사 원가를 알 수 없고, 부외원가는 거래처, 거래금액, 거래물품, 공사별 투입처 등이 명확하여야 하나 이에 관한 제반서류가 없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고 있지만,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C/R설치공사 외주공사비와 자재비의 발생내역 및 지급내역에 대하여 약속어음 사본과 하도급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외주공사비와 자재비를 법인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에게 증빙으로 제시한 일부 약속어음의 경우 배서자가 청구법인에서 주장하는 실지거래자와 차이가 있는 등 실지거래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외주공사비와 자재비가 실지로 지출된 부외원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한편, 부도어음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