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유류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63 선고일 2003.03.17

중기 임대시 부담조건이 아닌 유류비 계상, 장비임대료수입을 초과하는 유류비 계상 등 장비임대수입대비 유류 매입액이 동업종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고려시 사실상의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1998년 2기~1999년 2기 기간 중 청구외 ○○유업주식회사(등록번호 000-00-00000, 사업장 ○○시 ○○구 ○○동 ○○번지,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가 발행한 공급가액 94,503,410원의 세금계산서(1998ㆍ2기: 21,497,728, 1999ㆍ1기: 34,007,137, 1999ㆍ2기:38,998,5450원, 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손금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0.06.28.~2000.10.31.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해당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2.02.02. 청구법인에게1998사업연도 법인세 4,221,681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17,372,711원, 1998년2기부가가치세2,794,610원, 1999년1기 부가가치세5,951,050원, 1999년2기 부가가치세 6,465,869원 합계 36,805,921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02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정당하게 구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관련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장비임차수입에 비하여 유류비가 과다하고, 거래시기와 대금입금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유류대금의 결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는 각 정유사 대리점으로부터 모든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일반부판점으로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정유대리점) 등 주유소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로 드럼당 400원을 현금으로 수수하고 ○○에너지 등 주유소가 지정하는 중기사업자 등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지방국세청장이 ○○유업주식회사에 대한 무자료매출관련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법인은 1998.2기~2000.1기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계상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중기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기를 건설회사 등에 임대하고 대가로 받은 임대수입과 쟁점거래처로 부터 쟁점매입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무통장입금전표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장비임대수입, 유류매입, 자금결제내역> 기분 장비임대수입 유류매입내역 대금결재내역 결재일자 지급금액 무통장입금내역 1998ㆍ2기 40,500,000 21,497,728 0 1999ㆍ1기 46,280,000 34,007,137 1999.04.24. 225,000

○○은행000-00-000000(박○○) 1999ㆍ2기 46,900,000 38,998,545 1999.07.24. 1999.10.25. 5,380,000 4,500,000

○○은행000-00-000000(박○○)

○○은행000-00-000000(박○○) 2000ㆍ1기 2000.01.14. 2000.01.24. 2000.04.25. 11,000,000 4,100,000 7,300,000

○○은행000000-00-000000(○○유업)

○○은행000-00-000000(박○○)

○○은행000-00-000000(박○○) 합계 133,680,000 94,503,410 32,505,000

(4) 청구법인의 장비임대수입 대비 유류매입액 비율이 평균 70.69% {1998ㆍ2기(53.08%), 1999ㆍ1기(73.48%), 1999ㆍ2기(83.15%)}로 상당히 높은 점, 통상 유류매입의 경우에는 선결제 또는 현금결제가 대부분이나 대금결제가 위의 표와 같이 늦어진 점,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유형고정자산명세서에 따르면 보유 중인 장비는 굴삭기 한 대(장부가액 19,522,000원) 뿐이나 유류매입금액이 고액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을 사실거래로 보기가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표2. 장비임대차계약서 검토내용> 단위: 천원 월별 적요 거래처 금액 유류대 문제점 1998.10/31 중기사용료

○○개발(주) 5,600 6,201 계약서는 월750만원에 유류대 부담조건임, 수입금액대비 유류대 과다 1998.11/30 중기사용료

○○개발(주) 7,100 7,400 〃 1998.12/31 중기사용료 중기사용료 덤프사용료

○○개발(주)

○○건설(주) (주)○○건설 7,200 5,000 15,600 7,895 덤프는 보유장비 아니며, 유류대 과다보유장비는 1대로 매출액 과다 1999.01/31 덤프사용료

○○개발(주) 5,000 2,999 계약서는 1999.01월부터 임대, 유류대 부담조건 아님, 덤프는 보유 장비가 아님 1999.02/28 〃

○○개발(주) 5,000 3,013 〃 1999.03/31 〃

○○개발(주) 5,000 3,000 〃 1999.04/30 〃

○○개발(주) 5,000 8,498 〃 1999.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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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심에 표2)와 같이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월별로 장비임대수입과 유류비 지출내역을 비교검토한 바, 보유장비가 아닌 임대수입을 계상하거나, 청구법인이 유류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도 유류비를 계상한 사실, 월 장비임대료를 초과하여 유류비가 지출한 사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