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로 미계상한 강사료, 급여, 인쇄비 등을 학원의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함
필요경비로 미계상한 강사료, 급여, 인쇄비 등을 학원의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3.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는, 강사료 27,900,000원, 급료 115,668,0000원, 합계 143,568,000원(내역 별첨 표1∼표2)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한편, 실질귀속자(별첨 표1∼표2)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243,385,5900원의 부과처분은, 강사료 207,454,850원, 급료 147,634,000원, 인쇄비 25,928,350원, 간판비 7,600,000원, 합계 388,617,200원(내역 별첨 표1∼표4)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한편, 실질귀속자(별첨 표1∼표4)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280,703,560원의 부과처분은, 강사료 174,200,000원, 급료 154,858,130원, 인쇄비 40,985,500원, 간판비 14,600,000원, 합계 384,643,630원(내역 별첨 표1∼표4)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한편, 동금액에 인테리어비용 92,000,000원을 합한 476,643,630원을 실질귀속자(별첨 표1∼표5)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62-10에서 보습학원(법인명 주식회사 ○○○제이학원)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관계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학원, 청구외 주식회사 ○○○제일학원과 이들 경영자인 하○○(이하 "청구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1998.01.01∼2000.12.31 3개 사업연도 동안 1,355,669,000원(1998년 △63,873,000원, 1999년 719,538,000원, 2000년 700,004,000원)의 수입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는 한편, 이사장 하○○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를 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2.03.02 청구법인에게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243,386,590원,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280,703,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29 심사청구 하였다.
(1) 청구외 한◎◎(서울특별시 ○○구 ◎◎동 5가 43-22)은 전산조회 결과 2000.09.15에 개업하여 2002.04.06 폐업하였으며, 2000년 하반기중 거래한 3,650,000원에 대하여는 기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2) 현수막 설치 및 철거를 하였다는 청구외 박♤♤(○○구 ♣♣3동 225-21)은 거래사실을 인정할 구체적 증빙이 없고 2001년부터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며,
(3) 인테리어시설을 하였다는 청구외 윤★★(○○구 ★★3동 896-451)은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사업장소재지에서 사업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2003.05.10 개정)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2001.11.0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의 처리]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 1998.01.01부터 2000.12.31까지 3년동안 1,355,669,000원의 수입금액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그에 대응하는 강사료, 직원급료, 인쇄비, 간판비, 인테리어비용 등 쟁점금액이 손금계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한 다툼이다.
(2) 처분청은 조사당시 관련증빙서류가 없거나 강사들의 반발(세부담 때문에)로 제시할 수 없다고 하다가 불복청구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실관계는 증빙서류의 제출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며, 과세표준의 조사나 결정은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3)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소득률과 표준소득률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9년 사업연도는 경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171.6%에 이르고 있는 것과 강사료와 직원급료의 수준은 청구법인들(청구법인포함 3개법인)의 1998년 사업연도 직원조직도상 강사 및 직원은 26명이고, 주식회사 ○○○제일학원(구 ◎◎◎학원)은 63명, 청구법인은 강사 및 직원은 61명으로 청구법인들의 추가 손금요구 하는 금액을 합하여 보더라도 강사료 7,377백만원(신고분 5,898 + 누락분 1,479), 급료 1,985백만원(신고분 896 + 누락분 1,089)이며, 관리직 41명 및 강사 109명으로 나누어 보면 1인당 월평균 강사료는,916천원이고, 관리직 직원의 급여는 1,343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00년 사업연도 직원은 평균 73명이며, 2000.01.01∼200.12.31 사업연도에 기 손금으로 계상된 비용과 이 건 추가 손금요구하는 금액을 합하여 보더라도 인건비 1,273,086,210원은 강사료 982,962,080원(신고분808,762,080 + 누락분 174,200,000원), 급료 209,124,130원(신고분 135,266,000원 + 누락분 154,858,130원)으로 관리직 38명 및 강사 55명으로 1인당 월평균 강사료는 1,928,918원이며, 직원급여는 636,237원으로서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고액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면서 그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 경비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원) ┌───┬───────┬───────┬─────┬─────┐ │ 연도 │ 결정수입금액 │ 결정소득금액 │결정소득율│표준소득률│ ├───┼───────┼───────┼─────┼─────┤ │1998년│ 1,198,569,500│ 0 │ 0 │ │ ├───┼───────┼───────┼─────┤ │ │1999년│ 2,009,322,000│ 786,373,725 │ 39.19 │ 22.8 │ ├───┼───────┼───────┼─────┤ │ │2000년│ 2,220,940,200│ 824,777,694 │ 36.48 │ │ └───┴───────┴───────┴─────┴─────┘
(4) 구체적으로 쟁점금액① 409,554,850원 및 쟁점금액② 418,160,130원 즉 강사료와 직원급료가 실제지출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① 수입금액누락통장은 조사당시에 제출되었던 것으로서 학원수강료를 받아 입금관리하던 통장이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직원과 한빛은행, 조흥은행 담당자와 지점장이 확인하고 있고, 동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매월 7일(경)과 27일(경)에 거액의 금액이 출금되고 있는 바, 매월 7일과 27일은 관리직 직원과 학원강사의 급여지급일임이 장부와 증빙 그리고 현직 및 퇴직직원들의 진술에서 알 수 있다.
② 청구법인 등(청구법인 포함 3개 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총지출비용이 9,324백만원인데 비하여, 법인명의의 정식통장에서 매월(7일)과 매월(27일)에 출금된 금액과 수강료를 통장에 입급시키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다가 지출(결정수입금액 - 법인명의 및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한 금액은 8,022백만원으로서 손익계산서상 반영된 비용보다 지출금액이 1,302백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수입금액 누락 통장에서 정상적인 경비가 지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수입금액 누락통장에서 매월 7일(경)과 27일(경)에 지급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청구주장과 대비하여 보면,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차평균을 이루고 있는 사실에서 수입금액누락통장에서 부외 경비가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원) ┌────────────────────┬─────────────┬────┐ │ 출 금 │ 사용내역 │ 차액 │ ├───────────────┬────┼────────┬────┼────┤ │① 법인명의통장에서 출금액 │ 4,193 │기 계상분 │ 9,324 │ │ │ (7일, 27일) │ │ 인건비 │ (6,790)│ │ │② 통장입금 없는 지출액 │ 3,829 │ 임차료등 │ (2,534 │△1,302 │ │ - 결정수입금액 │(14,762)│ │ │ │ │ - 통장에 입금된 금액 총계 │(10,933)│ │ │ │ ├───────────────┼────┼────────┼────┼────┤ │ 소계 (①+②) │ 8,022 │ │ 9,324 │△1,302 │ ├───────────────┼────┼────────┼────┼────┤ │③ 수입금액누락통장에서 출금액│ │누락분 │ 3,106 │ │ │ (7일, 27일) │ 4,510 │ 강사료 및 급료│ (2,557)│ 2,404 │ │ │ │ 인테리어비용 │ (549)│ │ ├───────────────┼────┼────────┼────┼────┤ │ 합 계 │ 12,532 │ 합 계 │ 12,430 │ 102 │ └───────────────┴────┴────────┴────┴────┘
③ 처분청은, 청구외 하○○(청구법인의 실경영주)의 신고소득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1,390,000,000원인데 비하여 4,110,000,000원의 부동산 취득이 있고, 청구외 ◆◆◆(주)에 출자한 500,000,000원(부동산 취득 및 출자금액:아래와 같음)이 있음을 비추어 수입누락액을 부외원가인 쟁점금액의 지출에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고 하나, 부동산 취득시 대출금 1,095,000,000원과 임대보증금 1,495,000,000원이 있음이 대출계좌원장, 임대계약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인정한 신고소득이 1,390,000,000원이므로 자산취득가액 4,610,000,000원과 동자금출처 3,980,000,000원과 비교해 보면 630,000,000원이 자금출처가 부족하나, 청구법인 등의 총수입누락금액 4,401,826,090원에서 쟁점금액 3,109,252,990원을 차감하고도 1,292,573,100원이 남고, 이 금액은 자금출처부족액을 채우고도 남는 것으로 보아 수입누락금액과 청구외 하○○의 부동산취득금액과는 거의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위: 원) ┌──────────┬───┬────────┬─────┬───────┬──┐ │ │ │ 면적(㎡) │ 취득일자 │ 시 가 │ │ │ 부동산 소재지 │ 구분 ├───┬────┼─────┤ │비고│ │ │ │ 토지 │ 건물 │ │ 금 액 │ │ ├──────────┴───┼───┼────┼─────┼───────┼──┤ │ 계 │1,519 │ 3,554 │ │4,110,000,000 │ │ ├──────────┬───┼───┼────┼─────┼───────┼──┤ │○○구 ◆◆동 19 │ APT │ 51.9│ 240.9│1999.09.29│ 565,000,000 │매매│ │○○○○빌I 901 │ │ │ │ │ │ │ ├──────────┼───┼───┼────┼─────┼───────┼──┤ │○○구 ◆◆동 45-15 │ 근생 │ 307.0│ 378.3│1998.06.01│ 865,000,000 │매매│ ├──────────┼───┼───┼────┼─────┼───────┼──┤ │○○구 ○동 700-36 │ 근생 │ 494.5│ 1,967.0│1999.07.16│2,680,000,000 │매매│ │ │ │ │ │2000.10.04│ │보존│ ├──────────┼───┼───┼────┼─────┼───────┼──┤ │◆◆◆넷스쿨 출자금 │출자금│ │ │2001.11.08│ (500,000,000)│ │ └──────────┴───┴───┴────┴─────┴───────┴──┘
④ 청구법인은 내부관리목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월결산서를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결재란이 없으며 2000.12월에 법인명이 ◎◎◎학원에서 ○○○학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현재의 법인명과 과거의 법인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결재란이 있다고 하여 바로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듯이 결재란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현재의 법인명과 과거의 법인명이 함께 기재된 것은 심리자료로 제출하면서 법인명(◎◎◎학원은 ○○○제이학원으로, ◎◎◎제일학원은 ○○○제일학원으로, ◎◎◎제삼학원은 ○○○학원으로 변경)이 변경되어 맨 앞장에 구분을 쉽게하기 위하여 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결산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현금입·출금기준으로 수강료 수입금액, 강사료지급금액, 급료지급금액, 간판비, 광고료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월결산서의 수입금액과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월결산서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판단되고, 동 결산서에 의하면 지출액이 기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과 부외원가 즉 쟁점금액을 합한 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⑤ 해당 강사와 직원들도 쟁점금액을 지급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⑥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강사와 직원에게 신고 누락한 종합소득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① 및 쟁점②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한편, 청구외 하○○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금액③ 광고용 전단지 인쇄비 66,913,850원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은 광고전단지 제작비로 청구외 한◎◎에게 1998년부터 2000년 사업연도까지 광고전단지를 제작의뢰하고 66,913,850원(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을 지급하였으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한◎◎이 작성하였다는 견적서 사본 11매(금액 45백만원)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월결산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단위: 원) ┌────┬─────┬────┬─────┬───┬─────┐ │과세기간│ 공급가액 │과세기간│ 공급가액 │ 연계 │ 합계 │ ├────┼─────┼────┼─────┼───┼─────┤ │1998.1기│ │1998.2기│ │1998년│ │ ├────┼─────┼────┼─────┼───┼─────┤ │1999.1기│15,500,000│1999.2기│10,428,350│1999년│25,928,350│ ├────┼─────┼────┼─────┼───┼─────┤ │2000.1기│17,690,000│2000.2기│23,295,500│2000년│40,985,500│ ├────┼─────┼────┼─────┼───┼─────┤ │ 계 │33,190,000│ │32,342,400│ 총계 │66,913,850│ └────┴─────┴────┴─────┴───┴─────┘
②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 한◎◎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상가 112 및 117에서 2000.09.15에 개업하여 2002.04.06 폐업하였으며, 2000년 하반기중 거래한 3,650,000원에 대하여는 기신고 하였음이 D/B에 의하여 확인될 뿐,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③ 그러나, 당심에서 청구외 한◎◎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 한◎◎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쇄소 『◆◆미디어』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4가 161번지 1층에 사무실을 개업하였고, 청구외 하○○을 ◆◆미디어 근무당시에 알게되어 1997년부터 인쇄주문을 받아 을지로 소재 인쇄소에 의뢰하여 광고전단지를 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청구외 한◎◎은 1997년부터 인쇄업에 계속 종사해 온 자로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당심에 진술한 내용,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용 자료인 월결산서에 광고비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한◎◎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금 인정하는 한편, 청구외 하○○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금액④ 현수막 설치 및 철거비용 22,200,000원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은 현수막 설치 및 철거비 등으로 청구외 박♤♤에게 1998년부터 2000년 사업연도까지 22,200,000원(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와 1998년에 청구외 박♤♤이 발행한 영수증 6장 2,400,000원과 월결산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단위: 원) ┌────┬─────┬────┬─────┬───┬─────┐ │과세기간│ 공급가액 │과세기간│ 공급가액 │ 연계 │ 합계 │ ├────┼─────┼────┼─────┼───┼─────┤ │1998.1기│ │1998.2기│ │1998년│ │ ├────┼─────┼────┼─────┼───┼─────┤ │1999.1기│ 3,760,000│1999.2기│ 3,840,000│1999년│ 7,600,000│ ├────┼─────┼────┼─────┼───┼─────┤ │2000.1기│ 6,900,000│2000.2기│ 7,700,000│2000년│14,600,000│ ├────┼─────┼────┼─────┼───┼─────┤ │ 계 │10,660,000│ │11,540,000│ 총계 │22,200,000│ └────┴─────┴────┴─────┴───┴─────┘
②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체적으로 거래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③ 그러나 당심에서 청구외 박♤♤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 박♤♤은 수원에서 학원을 경영하는 형 박♣♣의 소개로 청구법인의 이사장 하○○과 알게되어, 약 8년정도 청구외 하○○의 청구법인들 현수막 제작설치 및 철거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박♤♤(상호: ▽▽간판)은 서울특별시 ○○구 ♣♣3동 225-21에 주소를 두고 1991년.10.09부터 ◈◈광고사, ▽▽광고라는 상호로, 1995.05.11부터 1998.11.23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301-16에서 ▽▽광고사라는 상호로, 1997.05.07부터 1994.05.24까지 동소에서 ▽▽광고라는 상호로, 2000.03.24∼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443-6에서 ○○광고라는 상호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 및 철거용역을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것으로 사업자 이력조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외 박♤♤은 10여년전부터 간판제작·설치해온 사업자로서 이 건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월계산서 지급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박♤♤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금으로 인정하는 한편 청구외 하○○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금액⑤ 인테리어 공사지 92,000,000원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시설공사비로 청구외 윤★★에게 2000년 사업연도 92,000,000원(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와 월결산서를 제출하였다. (단위: 원) ┌────┬─────┬────┬─────┬───┬─────┐ │과세기간│ 공급가액 │과세기간│ 공급가액 │ 연계 │ 합계 │ ├────┼─────┼────┼─────┼───┼─────┤ │1998.1기│ 0 │1998.2기│ 0 │1998년│ 0 │ ├────┼─────┼────┼─────┼───┼─────┤ │1999.1기│ 0 │1999.2기│ 0 │1999년│92,000,000│ ├────┼─────┼────┼─────┼───┼─────┤ │2000.1기│92,000,000│2000.2기│ 0 │2000년│ 0 │ ├────┼─────┼────┼─────┼───┼─────┤ │ 계 │92,000,000│ │ 0 │ 총계 │92,000,000│ └────┴─────┴────┴─────┴───┴─────┘
② 청구외 윤★★은 서울특별시 ○○구 ★★3동 896-45에 주소를 두고 1988.10.05부터 2001.09.15까지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1988.10.05부터 1991.12.31까지 ♥♥종합기획, 1993.10.08부터 1996.06.30까지 디자인○○, 2000.09.29부터 2001.09.25까지 디자인★★등의 상호로 사업을 해온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IMF때인 1997년부터 200.09.28까지 서울특별시○○구 ★★3동 896-3호 청구외 황♥♥으로부터 1칸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부동산임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도 청구외 윤★★은 인테리어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심에서 청구외 윤★★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 윤★★은 강남 @@학원의 청구외 최@@ 원장의 소개로 청구외 하○○을 1992년에 알게되어 지금까지의 학원의 인테리어공사를 도맡아 해 왔으며, 대금은 주로 청구외 윤★★의 처 엄☆☆명의 및 본인명의 계좌로 받고 일부는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윤★★의 처 엄☆☆의 계좌(계좌번호○○ 448-04-149*** 외1)로 50,000,000원(입금자 청구외 하○○, 이◎◎)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③ 이러한 사실과 월결산서에 지출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해볼 때, 쟁점금액의 인테리어시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인테리어(비품)공사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대상이 아니라 자본적지출에 해당(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에 건축물 등의 기준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자산)하므로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윤★★에게 과세하는 것과 청구법인에게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외 하○○에게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