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59 선고일 2002.09.06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 2. 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5,985,010원, 1997년 제2기분 18,676,580원, 1998년 제1기분 3,536,220원 합계 28,197,810원과 같은날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1997. 1. 1∼12. 31 사업연도 15,030,950원, 1998. 1. 1∼12. 31 사업연도 11,251,030원 합계 26,281,980원은,

1. 1997년도 중 청구외 ㈜○○운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의 매입세액 1,159,800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의 매입세액 1,036,84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각 과세기간별로 경정하고, 위 관련 매입금액 21,966,49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1997. 1. 1∼12. 31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위 매입금액과 매입세액의 합계 24,163,139원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합니다.

2. 또한, 1997년도 중 6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6매의 매입세액 11,835,163원(청구외 △△△ 970,000원, 청구외 □□□ 5,575,262원,청구외 ☆☆☆ 3,754,371원, 청구외 ◇◇◇ 53,049원, 청구외 ●●● 1,418,181원 및 청구외 ▲▲▲ 64,3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각 과세기간별로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6. 6. 30 ○○시 ○○구 ○○동 ○○번지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상운주식회사(이하 "○○상운"이라 한다))와 합병한 법인으로서, ○○상운은 1997년 및 1998년 중에 ○○도 ○○군 ○○읍 ○○리 985-3에 소재하는 청구외 ㈜○○운수외 1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16,910,00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자료상자료 8매(50,639,275원)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불분명한 자료 2매(10,368,490원)는 이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고, 나머지 25매(155,902,240원)에 대하여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 2. 6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5,985,010원, 1997년 제2기분 18,676,580원, 1998년 제1기분 3,536,220원 합계 28,197,81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같은날 위 가공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1997. 1. 1∼12. 31 사업연도 15,030,950원, 1998. 1. 1∼12. 31 사업연도 11,251,030원 합계 26,281,9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위 가공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67,108,000원)을 그 당시 ○○상운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거래명세표에 상하차 장소, 관련현장 회사명, 화물명, 물량 및 운반단가 등이 나타나 있고, 이는 화주인 ○○산업㈜강하사업소의 "공장별매입처별매입매출명세서"상의 상하차 장소 및 관련회사명 등의 각 항목이 서로 일치되며, 거래대금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동일한 액면가액의 약속어음 등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 사업자등록번호 불분명자, 폐업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실제거래 사실이 불분명하고, 거래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은 어음의 수취, 배서 및 최종소지자가 서로 달라 거래대금의 수수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데 이어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한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별로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처분청은 재쟁점①, ②, ③, ④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나머지 쟁점 ⑤∼⑬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만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 │성 명│ 쟁점세금계산서(단위: 원) │ │쟁점│ 상호 │대표자├─────┬──────┬─────┬──────┤ │ │ │ │ 거래일자 │ 공급가액 │ 세 액 │ 공급대가 │ ├──┼─────┼───┼─────┼──────┼─────┼──────┤ │ ① │㈜○○운수│■■■│1997.3.31 │ 10,805,400│ 1,080,540│ 11,885,940│ │ │ │ │1997.3.31 │ 792,600│ 79,260│ 871,860│ │ │ │ ├─────┼──────┼─────┼──────┤ │ │ │ │ 소 계 │ 11,598,000│ 1,159,800│ 12,757,800│ ├──┼─────┼───┼─────┼──────┼─────┼──────┤ │ ② │○○석유㈜│★★★│1998.1.31 │ 1,050,128│ 105,012│ 1,155,140│ │ │ │ │1998.2.28 │ 10,557,074│ 1,055,706│ 11,612,780│ │ │ │ │1998.3.31 │ 15,594,523│ 1,559,452│ 17,153,975│ │ │ │ ├─────┼──────┼─────┼──────┤ │ │ │ │ 소 계 │ 27,201,725│ 2,720,170│ 29,921,895│ ├──┼─────┼───┼─────┼──────┼─────┼──────┤ │ ③ │○○중기 │◆◆◆│1997.2.28 │ 4,769,550│ 496,955│ 5,246,505│ │ │ │ │1997.3.31 │ 4,950,000│ 495,000│ 5,445,000│ │ │ │ │1997.5.31 │ 2,120,000│ 212,000│ 2,332,000│ │ │ │ ├─────┼──────┼─────┼──────┤ │ │ │ │ 소 계 │ 11,839,550│ 1,183,955│ 13,023,505│ ├──┼─────┼───┼─────┼──────┼─────┼──────┤ │ ④ │△△중기 │○○○│1997.8.31 │ 6,143,940│ 614,394│ 6,758,334│ │ │ │ │1997.9.30 │ 4,224,550│ 422,455│ 4,647,005│ │ │ │ ├─────┼──────┼─────┼──────┤ │ │ │ │ 소 계 │ 10,368,490│ 1,036,849│ 11,405,339│ ├──┼─────┼───┼─────┼──────┼─────┼──────┤ │ ⑤ │□□중기 │⊙⊙⊙│1997.6.30 │ 5,577,270│ 557,727│ 6,134,997│ │ │ │ │1997.6.30 │ 3,184,740│ 318,474│ 3,503,214│ │ │ │ ├─────┼──────┼─────┼──────┤ │ │ │ │ 소 계 │ 8,762,010│ 876,201│ 9,638,211│ ├──┼─────┼───┼─────┼──────┼─────┼──────┤ │ ⑥ │○○개발 │♡♡♡│1997.1.31 │ 4,123,850│ 412,385│ 4,536,235│ │ │ │ │1997.2.28 │ 3,614,940│ 361,494│ 3,976,434│ │ │ │ │1997.3.31 │ 5,457,375│ 545,737│ 6,003,112│ │ │ │ ├─────┼──────┼─────┼──────┤ │ │ │ │ 소 계 │ 13,196,165│ 1,319,616│ 14,515,781│ ├──┼─────┼───┼─────┼──────┼─────┼──────┤ │ ⑦ │○○건기 │△△△│1997.11.30│ 9,700,000│ 970,000│ 10,670,000│ ├──┼─────┼───┼─────┼──────┼─────┼──────┤ │ ⑧ │☆☆중기 │□□□│1997.7.31 │ 7,313,365│ 731,336│ 8,044,701│ │ │ │ │1997.8.30 │ 9,778,125│ 977,812│ 10,755,937│ │ │ │ │1997.9.30 │ 8,903,920│ 890,392│ 9,794,312│ │ │ │ │1997.10.31│ 13,322,300│ 1,332,229│ 14,654,529│ │ │ │ │1997.11.30│ 7,220,380│ 722,038│ 7,942,418│ │ │ │ │1997.12.31│ 9,214,550│ 921,455│ 10,136,005│ │ │ │ ├─────┼──────┼─────┼──────┤ │ │ │ │ 소 계 │ 55,752,640│ 5,575,262│ 61,327,902│ ├──┼─────┼───┼─────┼──────┼─────┼──────┤ │ ⑨ │☆☆중기 │☆☆☆│1997.7.31 │ 5,864,340│ 586,434│ 6,450,774│ │ │ │ │1997.8.30 │ 8,033,725│ 803,372│ 8,837,097│ │ │ │ │1997.9.30 │ 5,567,840│ 556,784│ 6,124,624│ │ │ │ │1997.10.31│ 6,374,565│ 637,456│ 7,012,021│ │ │ │ │1997.11.30│ 4,629,265│ 462,926│ 5,092,191│ │ │ │ │1997.12.31│ 7,073,990│ 707,399│ 7,781,389│ │ │ │ ├─────┼──────┼─────┼──────┤ │ │ │ │ 소 계 │ 37,543,725│ 3,754,371│ 41,298,096│ ├──┼─────┼───┼─────┼──────┼─────┼──────┤ │ ⑩ │○○산업 │▣▣▣│1997.10.31│ 8,633,775│ 863,377│ 9,497,152│ │ │ │ │1997.11.30│ 6,958,620│ 695,862│ 7,654,482│ │ │ │ ├─────┼──────┼─────┼──────┤ │ │ │ │ 소 계 │ 15,592,395│ 1,559,239│ 17,151,634│ ├──┼─────┼───┼─────┼──────┼─────┼──────┤ │ ⑪ │○○기업 │◇◇◇│1997.8.30 │ 530,490│ 53,049│ 583,539│ ├──┼─────┼───┼─────┼──────┼─────┼──────┤ │ ⑫ │○○건설기│●●●│1997.7.31 │ 2,390,600│ 239,060│ 2,629,660│ │ │계 │ │1997.8.31 │ 6,082,530│ 608,253│ 6,690,783│ │ │ │ │1997.9.30 │ 5,708,685│ 570,868│ 6,279,553│ │ │ │ ├─────┼──────┼─────┼──────┤ │ │ │ │ 소 계 │ 14,181,815│ 1,418,181│ 15,599,996│ ├──┼─────┼───┼─────┼──────┼─────┼──────┤ │ ⑬ │○○종합카│▲▲▲│1997.3.24 │ 643,000│ 64,300│ 707,300│ │ │센터 │ │ │ │ │ │ ├──┼─────┼───┼─────┼──────┼─────┼──────┤ │ │ 합계 │ │ │ 216,910,005│21,690,993│ 238,600,998│ └──┴─────┴───┴─────┴──────┴─────┴──────┘

(2)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상운은 1997년 제1기 중 청구외 ㈜○○운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외법인도 신고기한 내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운수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1999. 12. 28 청구외법인이 일부 자료상행위를 하였다 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과세자료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운수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거래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 1매와 그 이서내용을 보면, 약속어음의 전면과 어음부표상의 수취인은 청구외 ㈜○○운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어음부표상의 적요란에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운수가 1차 배서자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외 ㈜○○운수가 화물(쇄석)을 청구외 ○○○광업㈜의 안양현장, ○○토건㈜의 판교현장 등에서 청구외 ㈜○○ 인천현장 등의 목적지로 운송한 내역이 운반경로 상하차 장소, 관련현장 회사명, 화물명, 물량 및 운반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화주인 ○○산업㈜강하사업소의 "공장별매입처별매입매출명세서"상의 상하차 장소 및 관련회사명 등의 각 항목이 서로 일치되며, 거래대금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동일한 액면가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상운 입장에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고(국심 2000중 2201, 2001. 3. 12외 다수 같은 뜻), 장부 및 증빙서류와 거래상황 및 대금지급 관계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인 바(국심 2001중 588, 2001. 5. 17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세무서장이 청구외 ㈜○○운수를 완전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자료상행위를 하였다 하여 고발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약속어음은 청구외 ㈜○○운수가 1차 배서자로 배서되어 있으므로 상거래상 ○○상운이 1차 배서자인 청구외 ㈜○○운수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동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 1135, 2001. 8. 6). 설령,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장부 및 증빙서류와 거래상황 및 대금지급 관계로 보아 실질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제3자가 실질거래하고 ○○상운으로부터 청구외 ㈜○○운수를 대리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위장하였다 하더라도 ○○상운에게 그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운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운수와 ○○상운이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실질거래가 없음에도 그 유통과정에 개입하여 일부러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위 관련 매입금액 등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석유㈜는 유류의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2000. 6. 30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사업자임이 과세자료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석유㈜로부터 유류를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그 대금은 청구외 ○○석유㈜유조차량 운반책임자인 청구외 △○○와 □○○에게 무통장입금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석유㈜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혐의로 관할검찰청에 고발된 자이고, 청구외 △○○와 □○○은 청구외 ○○석유㈜가 종업원으로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청구외 ○○석유㈜의 종업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화물의 운송현장이 여러곳에 산재하고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대량의 유류를 특정업체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상운은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대금을 대부분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관련대금을 무통장입금방법으로 송금한 점과, 청구외 △○○와 □○○이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중기 ◆◆◆의 지입회사인 청구외 ○○중기㈜는 실물거래없이 지입차주들의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2001. 10. 5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은 쟁점③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지입회사인 청구외 ○○중기㈜가 임의로 발행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③세금계산서의 관련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어음 3매의 수취인은 "○○중기(◆◆◆)"로 표기되어 있으나, 어음배서란에 1차배서자가 청구외 ◆◆◆으로 기재된 어음은 1매 뿐이고, 1매는 청구외 ◆◆◆의 목도장만 날인되어 있으며, 나머지 1매는 배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거래대금의 수수관계가 불분명하여 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③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중기㈜가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의 명의로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③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④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④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④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공급자인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번임에도 청구외 ○○○은 세금계산서에 인적사항을 날인하기 위하여 새긴 고무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113-01-AAAAA으로 잘못새겨진 사실을 모르고 쟁점④세금계산서에 이를 날인하여 발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올바른 등록번호로 정정하여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상운은 이를 모르고 교부받았다고 보여지고 그 이후에도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상운은 쟁점④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약속어음 2매로 지급하였고, 어음 2매 모두 청구외 △△중기 ○○○이 1차 배서자로 배서되어 있으므로 상거래상 ○○상운이 1차 배서자인 청구외 △△중기 ○○○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동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④세금계산서는 ○○상운이 매출자의 잘못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관련대금의 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④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⑤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⑤세금계산서가 청구외 □□중기 ⊙⊙⊙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중기 ⊙⊙⊙은 1996. 6. 30 무단폐업자로서, 처분청이 1996. 12. 2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당시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실과 관련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⑤세금계산서의 거래당시 청구외 ⊙⊙⊙이 계속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⑤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⑥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⑥세금계산서가 청구외 ○○개발 ♡♡♡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거래당시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여객㈜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운으로부터 거래대금으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에 청구외 ♡♡♡이 배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⑥세금계산서의 거래당시 청구외 ♡♡♡의 실제 사업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1996. 5. 21 청구외 ♡♡♡이 무단폐업한 것으로 보아 1996. 12. 2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음이 국세청전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⑥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⑦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⑦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쟁점⑦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건기 △△△는 거래당시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이 1996. 5. 21을 폐업일자로 하여 1997. 4. 30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이후에도 청구외 △△△는 부가가치세신고를 계속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상운은 쟁점⑦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약속어음 1매로 지급하였고, 어음의 배서란에 청구외 ○○건기 △△△가 1차 배서자로 배서되어 있으므로 상거래상 ○○상운이 1차 배서자인 청구외 △△△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동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계속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사실확인없이 직권말소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⑦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⑧, ⑨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⑧, ⑨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중기 □□□과 ☆☆☆이 사업장소재지를 ○○특별시 △△구 △△동 999-2번지에서 1996. 11. 20 같은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고, 세적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이를 정리(구등록폐지)한 것을 폐업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되었으며, 청구외 ☆☆중기 □□□과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변경전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올바른 등록번호로 정정하여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상운은 이를 모르고 쟁점⑧, 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도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⑧, ⑨세금계산서는 ○○상운이 매출자의 잘못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것을 폐업한 것으로 보고 쟁점⑧, ⑨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⑩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⑩세금계산서가 청구외 ○○건업 ▣▣▣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 쟁점⑩세금계산서의 거래당시 폐업하지 아니하고 실제 건설기계 등을 운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운으로부터 거래대금으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에 청구외 ▣▣▣이 배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⑩세금계산서의 거래당시 실제 사업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1997. 6. 30 청구외 ▣▣▣이 무단폐업한 것으로 보아 1997. 10. 16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⑩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⑪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⑪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기업 ◇◇◇는 1997. 3. 31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후 1997. 4. 17 같은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000-00-00000)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997. 8. 30 쟁점⑪세금계산서를 ○○상운에게 교부시 폐업신고한 ○○기업(000-00-00000)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새로 등록한 ○○○○○○○의(000-00-00000) 등록번호로 정정하여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상운은 이를 모르고 쟁점⑪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도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⑪세금계산서는 ○○상운이 매출자의 잘못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⑪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12) 쟁점⑫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⑫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쟁점⑫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건설기계 ●●● 거래당시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설기계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폐업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상운은 쟁점⑫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약속어음 3매로 지급하였고, 어음의 배서란에 청구외 ●●●이 1차 배서자로 배서되어 있으므로 상거래상 ○○상운이 1차배서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동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계속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사실확인없이 직권말소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⑫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13) 쟁점⑬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⑬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이 1997. 3. 27 일반과세자인 청구외 ○○종합카센타 ▲▲▲을 소급하여 1996. 12. 31을 폐업일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시켰으나, 청구외 ▲▲▲ 1997. 4. 9 같은 장소에 과세특례자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7. 7. 25.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직권말소된 일반과세자(132-12-*)와 새로 등록한 과세특례자(000-00-00000)의 사업실적을 별도로 각각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고무인이 날인되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분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외 ▲▲▲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계속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사실확인없이 직권말소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⑬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